[교육학]지방교육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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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지방교육재정조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육재정
1. 개념과 원리
2. 법률과 기구
3. 교육재정의 재원

Ⅲ. 지방교육재정
1. 1999년 지방교육 재정의 현황
2.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Ⅳ. 지방교육재정조정제도
1.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3. 지방교육양여금

참고 문헌
부 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2000.9)
지방교육재정양여금법 개정법률안 (2000.9)

본문내용

변경하여 시ㆍ도별 표준지수를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수용시설재정수요액은 크게 토지매입비와 건축공사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데, 토지매입비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 가격)로 하되(측정단위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교용지의 가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단가로 하고, 건축공사비는 당해연도 정부예산 편성기준에 의한 ㎡당 단가로 하고 있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공ㆍ사립 중ㆍ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수업료 및 입학금은 전년도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기준으로 특별시권역ㆍ광역시권역 및 도권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각 권역 안의 학교급별ㆍ계열별 학생 1인당 평균단가를 산정하고 그 평균단가에 각 시ㆍ도별 해당 학생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실업계 고등학교는 85퍼센트의 징수율을, 그 외의 학교는 90퍼센트의 징수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읍ㆍ면지역 및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도서ㆍ벽지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70퍼센트의 징수율을 적용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중 봉급전입금 외의 전입금은 전전년도 시ㆍ도별 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봉급전입금은 전전년도 시ㆍ도별 결산액에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봉급인상률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4) 특별교부금의 교부방법
특별교부금은 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②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③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ㆍ체육시설의 신축ㆍ복구ㆍ확장ㆍ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하는 것으로, 시ㆍ도교육청의 신청에 의거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규모, 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교부하고 있다.
지원대상 사업은 ① 사업주관 실ㆍ국이 수립한 사업계획 중 교육개혁 및 주요업무 관련 정책사업, ②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의 학생수용시설사업, ③ 다목적 교실(강당 겸 체육관) 및 노후교실 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학교교재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사업, ④ 재해로 인한 교육시설 복구비 및 이재민의 간접지원을 위한 수업료 보전사업 등이다.
1998년의 경우 특별교부금은 교육개혁 연관사업, 시ㆍ도교육감이 교부 신청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사업으로서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사업(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은 보통교부금 교부시 학생 수용시설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소요액을 지원하므로 나머지 지역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임), 시ㆍ도교육감의 중점사업으로서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장관 현지 방문시 시ㆍ도교육감이 건의한 사항(불요불급한 교부신청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요액의 일부는 시ㆍ도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교부조건 설정), 중앙재해대책위원회가 결정한 재해복구사업 등에 지원되었다.
특별교부금의 지원 기준은 정책사업의 경우 사업 주관 실ㆍ국이 정하며,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의 경우는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학급당 50명 기준)을 원칙으로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상의 교지 기준면적(초등 11,053㎡, 중학교 10,053㎡, 고교 10,753㎡이내)에 대한 공시지가와 정부예산 편성기준에 의한 건축공사비 소요액(교실 105㎡기준 1실당 76,125천원, 부속시설 교당 662백만원, 부대시설비 건축공사비의 3.40~5.85%)을 지원하였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경우는 선택과정 운영실(다목적교실), 과학관, 도서관을 대상으로 '98정부예산 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건축공사비(다목적교실 ㎡당 825천원, 과학관 811천원, 도서관 1,003천원, 기숙사 613천원)를 지원하였다.
3. 지방교육양여금
1) 지방교육양여금의 의의
지방교육양영금은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원의 후생증진을 위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그 용도가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된다. 지방교육양여금은 당해연도의 전전년도 11월 1일 현대를 기준으로 각 시ㆍ도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은 교육세수입 전액으로 충당되며, 이것은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통하여 지방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된다.
지방교육양여금제도는 지역균형개발과 지방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양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정보조금에 속하면서 공동세적 특성을 지니고, 제도의 기본이념이나 성격면에서 유사하다. 두 제도 모두 특정공공서비스의 지역간 형평과 재원확충을 정책목표로 한다는 점과 재원의 배분과정에서 불완전하나마 배분공식을 사용한다는 점이 같다.
2)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은 교육세수입의 전액(특정 국세 및 지방세의 일부)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특정 국세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는 지방양여금과는 구분된다.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는 특별소비세, 주세와 같은 국세 이외에도 등록세, 경주ㆍ마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6개 지방세가 포함된다.
3) 지방교육양여금제도의 개선
현행 지방교육양영금제도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배분기준에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와 뚜렷한 차이가 없다. 양자 모두 지방교육부문의 재원보장 및 형평화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사용용도에 제한이 없는 반면, 지방교육양여금은 그 용도가 교육환경개선 및 교원의 후생증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두 제도가 기능과 운영방식에서 제도적 차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양여금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의 배분과정에서 절대인구수 이외에도 교육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김남순,『교육재정과 교육비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1992.
김종순, 『지방재정학』, 서울 : 삼영사, 1999.
한국교원총연합회,『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 서울 : 한국교원총연합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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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13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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