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지의 기재없는 어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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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행지의 기재없는 어음의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상 판결

Ⅱ. 평석

본문내용

오직 우리나라만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어음을 국내어음과 국제어음으로 구분한 다음, 국내어음에서는 영미법계에 속하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아 유효라고 하고, 국제어음에 대하여는 제네바통일법계에 속하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아 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위 두 개의 법계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법 운용으로서, 어음법·수표법의 세계적 통일화 경향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제적인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리고 오늘날 어음은 국내거래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신용창출의 수단 또는 금전의 지급결제의 수단으로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바, 어음의 효력에 관하여 국내어음과 국제어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위와 같은 어음거래의 실정에도 맞지 아니하는 법 운용이다.
⑥ 영미법계에서는 발행지를 어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제환어음·국제약속어음에 관한 유엔협약'에서도 발행지를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 우리 법률보다 우리의 거래실정에 더 맞는 외국법률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우리 법률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외국법률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자는 것은 입법론과 해석론을 혼동한 것이다. 또 '국제환어음·국제약속어음에 관한 유엔협약'은 국제어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제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지가 필요적 기재 사항임을 인정하고 있는 다수의견의 주장과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위 협약을 비준하지도 아니 하였으므로, 이들을 그 논거로 삼을 수는 없다.
⑦ 어음은 법정사항 중 하나를 결하더라도 구제를 예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증권 전체가 무효로 되는 이른바 절대적 요식증권이므로,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을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어음의 절대적 요식증권성에 반한다. 그리고 어음의 요식성을 완화하는 어음유효해석의 원칙을 긍정하는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제한으로 적용될 수 없고, 어음의 요식성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의 확실성 보장과 유통성 강화라는 어음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에 그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인바, 어음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하나인 발행지의 기재를 결한 어음을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어음의 요식성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어음유효해석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⑧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관되게 발행지의 기재를 요건으로 하는 명문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가능한한 유효하게 해석하려는 견해를 최근까지 유지하여 왔는데, 다수의견이 특별한 상황의 변화도 없이, 갑자기 성문법주의의 법 체제하에서 강행법규적 성격의 법규이며 효력규정인 어음요건에 관한 명문규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론을 끌어내려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은 모름지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법률에 대하여 심판하여서는 안 된다.
2) 검토
다수설은 법원의 법률해석권의 범위를 명백하게 일탈한 것이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규정이 실제 생활과 너무 떨어져 있으며 어음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악용하는 때에는 다수설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사회현실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본래 의사에도 맞는다. 그리고 국내어음이 외국에 수출되는 예는 매우 드문데,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것을 일반론으로 설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즉 외국에 수출되는 국내어음이 발행지가 기재되어야 하는 점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발행지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유통되고 또 그 어음이 국내에서 발행된 것이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와 위 조항들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소극적 결정이 명백한데 그 어음에 발행지가 '한국'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위의 외국에 수출되는 어음과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또한 어음법의 규정을 우리 실정과 관행에 맞게 입법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국제적 신뢰를 손상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국내어음에 한하여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운용을 하는 것은 크게 상관없다고 본다. 그리고 수취인과 발행일을 어음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취인과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어음을 지급 제시할 경우에는 부적법한 지급제시로 되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잃게 하는, 어음법 제76조 제1항 전문, 제75조 제5호(수취인) 및 제75조 제6호 중 '발행일' 부분이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와 위 조항들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모두 소극적으로 판단하였다.
5. 결론
우리 어음법은 제네바통일조약에 따라서 어음법을 만들었지만, 국내실정에 비추어 볼 때에 대부분 약속어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여러 서구국가들과는 그 실정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약속어음의 발행지에 관하여는 제네바통일조약을 다루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고유의 상관습에 의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입법을 통하여 그 시비를 가리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더군다나 상법은 민사법의 한 갈래로 형법과 같이 딱딱 부러지는 법이 아닌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는 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에서도 발행지의 기재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유익적 기재사항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기에, 이것은 마치 구어의 언어화 현상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통용되어 쓰이는 어음의 발행지 미기재가 단지 법 명문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엄격 해석 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고, 앞으로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러둔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먼저 입법취지를 살려 적용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발행지의 미기재로 인한 어음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참고문헌
· 상법강의(하), 정찬형, 2003
· 상법(하), 손주찬, 2002
· 어음·수표법, 이철송, 2002
· 상법학신론(하), 최기원, 2000
·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 박찬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발행지 등의 어음 수표 요건성에 대한 검토, 이기수, 안암법학회, 2000
· 발행지의 기재 없는 어음의 효력, 김문재, 한국상사판례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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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28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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