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양국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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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 次>
Ⅰ. 序言

Ⅱ. 역사적 자료들에 대한 검토
1.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2.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3.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 원문의 내용
(2) 검토
4. 일본의 여러 지도들
(1) 삼국접양지도
(2) 대일본도
(3) 총회도
5. 안용복(安龍福)사건과 울릉도 ․ 독도의 조선영토 재확인
(1) 사건의 개요
(2) 각국의 입장
6.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의 공문서
(1) 일본 외무성의 문서―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2) 일본 내무성의 공문서

Ⅲ. 국제법적 근거들에 대한 검토
1. 1905년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
(1) 독도 강제 편입의 개요
(2) 검토
2. 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SCAPIN)과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1) 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
(2)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Ⅳ. 기타의 쟁점들
1. 국제사법재판소
2. 신(新) 한․일어업협정

Ⅴ. 結語

< 參考文獻 >

본문내용

영토의 최외측의 섬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제주도 남쪽에 마라도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울릉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 부속섬인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자동적으로 한국의 영토로 인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준비로 1950년에 작성한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에는 독도가 명문으로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점은 연합국이 조약의 내부 문서를 통해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더욱 명백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대로, 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SCAPIN)과 『샌프란시스코대일강화조약』 그리고 이의 준비로 작성된 『연합국의구일본영토처리에관한합의서』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것은, 한국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국제법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Ⅳ. 기타의 쟁점들
1. 국제사법재판소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과 일본이 함께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며 공격한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한국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보지 않는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애당초 독도는 한국의 고유한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지역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협상이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입장은 독도의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다.
2. 신(新) 한일어업협정
일본이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련의 무리수를 두는 이유로 지난 1999년 1월부터 발효된 『新한일어업협정』을 지목하는 견해가 있다. 이 협정에서 독도가 소위 중간수역에 들어 있으니 이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두고 타협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新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新한일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합의를 앞둔 시점에서 어업만을 위한 잠정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 이 점은 우리 헌법재판소도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사건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것이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국민의 주권 및 영토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이 사건 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들은 이 사건 협정에서의 이른바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 것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1.03.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676>.」
Ⅴ. 結語
본문에서 살펴본 여러 자료들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자료들이 독도의 영유권을 입증하는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가령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우산국이 신라의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기록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나, 『세종실록지리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900여 년 간의 시간적 간격을 보완해 줄 사료가 없다는 점, 그리고 안용복사건에 대한 해석의 문제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의 자료들을 일본의 자료들과 함께 놓고 보았을 때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이 보다 더 신빙성 있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해 주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가 스스로의 힘에 의해 해방되지 못하고 연합군에 의해 독립하게 되어 연합국들의 의사에 따라 우리의 영토문제가 처리되었다는 사실은, 분명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못하는 점이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기 이전부터 독도는 엄연히 우리의 영토였고, 자주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건립된 이후에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이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밝혔듯이,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인 것이다.
한일 간에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배타적 경제수역의 획정문제나 동해해저 지명문제 등으로 인해서 양국은 앞으로 또 한 번의 마찰을 빚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현명한 대처와 국민들의 냉정하고 단호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일본의 무모한 도발로 인해 불거질 외교적 난국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독도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라마지 않는다.
< 參 考 文 獻 >
◆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건국대 석좌교수, 『[시론] 독도 문제 … 그 무성한 말잔치』, 2006년 4월 26일 중앙일보 칼럼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이동순외 4인 공저,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도서출판 선, 2006
◆ 김학준, 『독도는 우리땅』, 한줄기, 1996
◆ 신용하, 『독도침략(獨島侵略)』
◆ 제성호, [독도 대전(大戰)]일본, 어업협정 교두보로 분쟁 확대 노려], 주간조선-2006.05.01. 1902호
◆ 헌법재판소 판례 <헌재 2001.03.21. 99헌마139등 헌재판례집 13-1,676>
◆ 웹싸이트
독도바다 지킴이 홈페이지 (http://dokdo.kcg.go.kr/index.asp)
독도본부 (http://www.dokdocenter.org/new/index.htm)
사이버독도 (http://www.dokdo.go.kr/)
사이버독도해양청 (http://dokdo.mo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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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09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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