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다고 결정한 사실을 두고 하는 주장이다.
1905년 1월, 내각의 결정에 따라 일본은 근대국가로서 다케시마를 영유할 뜻을 확인하고 시마네 현 고시 40호로써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
'시마네현 고시 40호'
1905년 2월 22일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나카이이라는 사업가의 청원을 승인하여,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내각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마네현은 현고시(縣告示) 40호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였다.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회람용이란 도장이 찍혀 있다.
다케시마에서의 물개조업은 이때부터 허가제가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1941년에 중지될 때까지 이어졌다. 독도에서 물개가 보기 어려워진 것을 두고 한국은 일본이 씨를 말렸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해방 이후에 독도가 미 공군의 폭격연습장이 되었고 한국이 경비원을 상주시킨 까닭에 물개가 접근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본이 독도를 새삼스럽게 영토로 편입한 것은 일본 정부가 근대국가로서 독도를 영유할 뜻을 재확인한 것일 뿐 그 이전에 일본이 독도를 영유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나라가(조선)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당시 신문에도 개제되었으니 비밀리에 행해진 것도 아니다. 한국은 그 경우 영토편입 조치를 외국 정부에 통고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당시 국제법상의 의무는 아니었다. 이렇듯 일본은 적법한 방식으로 다케시마를 점유했고,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따라서 독도는 1943년의 카이로선언에서 말하는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 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
1905년 1월, 내각의 결정에 따라 일본은 근대국가로서 다케시마를 영유할 뜻을 확인하고 시마네 현 고시 40호로써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
'시마네현 고시 40호'
1905년 2월 22일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나카이이라는 사업가의 청원을 승인하여,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내각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마네현은 현고시(縣告示) 40호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였다.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회람용이란 도장이 찍혀 있다.
다케시마에서의 물개조업은 이때부터 허가제가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1941년에 중지될 때까지 이어졌다. 독도에서 물개가 보기 어려워진 것을 두고 한국은 일본이 씨를 말렸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해방 이후에 독도가 미 공군의 폭격연습장이 되었고 한국이 경비원을 상주시킨 까닭에 물개가 접근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본이 독도를 새삼스럽게 영토로 편입한 것은 일본 정부가 근대국가로서 독도를 영유할 뜻을 재확인한 것일 뿐 그 이전에 일본이 독도를 영유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나라가(조선)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당시 신문에도 개제되었으니 비밀리에 행해진 것도 아니다. 한국은 그 경우 영토편입 조치를 외국 정부에 통고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당시 국제법상의 의무는 아니었다. 이렇듯 일본은 적법한 방식으로 다케시마를 점유했고,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따라서 독도는 1943년의 카이로선언에서 말하는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 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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