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계약(전형계약) 1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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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3절)
(의의) 제 703조 : ①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 정함 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판례) 1999. 5.11. 선고 대법원 99다1284 보증금반환
판시사항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채권자가 잔존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합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사이에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이 경우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3. 종신정기금 (민법 제 3편 제 2장 제14절)
(의의) 제 725조 :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 는 제삼자의 종신 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 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판례) 1967. 8.29. 선고 대법원 67다1021 위자료,손해배상
판시사항
정기금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정기금청구는 청구하는 정기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과 그 필요성을 심리판단 하여 그 청구의 필요가 있다면 이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며 그 집행단계에 있어서 원고의 생존 여부의 심조가 용이치 아니하다는 점만 가지고서는 위 정기 금청구가 특정되지 아니한 청구라고는 볼 수 없다.
14. 화해 (민법 제 3편 제 2장 제15절)
(의의) 제 731조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 을 약 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판례) 1976. 9. 7. 선고 서울고등법원 76나1835 치료비등청구사건
판시사항
공탁금수령이 그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의 포기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등 명목으로 공탁한 금원을 피해자가 수 령 해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공탁금한도내에서 만족하고 그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자료 : http://www.lawnb.com , http://www.lawb.co.kr/
http://www.la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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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7.10.01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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