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기금운용제도와 우리나라의 기금운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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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의 기금제도와 우리나라 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외국의 기금제도 현황
1-1 미국의 기금제도
1-2 캐나다의 기금제도
1-3 일본의 기금제도
1-4 영국의 기금제도
1-5 프랑스의 기금제도
2. 한국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한국기금운용체계의 문제
2-2. 한국기금운용체계의 개선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정도다.
2-2. 한국기금운용체계의 개선 방안
①.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 역할 분담의 회복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들이 본래의 취지에 따라 운용되도록 환원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금과 특별회계는 존치할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 한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올바른 재정개혁의 방향일 것이다.
연금 기금(국민연금을 포한한 4대 연금기금), 보험성 기금(고용보험, 산재보험 등)과 일부 금융성 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성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기금 운용의 취지에 맞는 기금의 조성
원래의 취지에 맞게 기금다운 기금만 존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불가피한 이유 또는 필요에 의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의 이관이 어려운 기금은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금의 설치 목적이 한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동 목적의 달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어야 하며, 타 예산이나 타 기금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할 것이며, 설치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목적은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 것이어야 기금의 존치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바람직하다.
③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는 기금의 조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한 자금이 있을 때에만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정한 자금이란 수익자부담원칙이나 원인자부담원칙 등에 부합하는 기금 조성재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금 기금과 보험성 기금 등의 보험료 수입, 수계관리기금의 물이용 부담금과 같은 재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기금의 경우 특정 기금에 한정해서 담아둘 당위성은 없기에 정부재정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복권 수입금, 마사회 수익금, 경륜경정투표권 수익금 등의 재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재원으로서 복권기금 또는 일반예산으로 통합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신사업자 출연금, 방송발전기금 부담금, 전력사업기반기금부담금 등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명확히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기금의 재원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일부 특정사업에의 예산 배분에 우선권을 인정하더라도 정부 재정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기금은 본래의 취지대로 잘 활용될 경우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많은 주머니로 나뉘어 많아질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따른 국자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해칠 수가 있다. 기금이 일반적으로 세입세출예산 내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분야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공부문의 양적 팽창과 역할 증대, 그리고 국회의 통제장치가 사실상 거의 없는 현실에 편승하여 수적으로나 규모면에서 급속히 비대해져 왔다. 이에 따라 다양한 운용형태와 방만한 운용으로 재정운용의 일탈과 경직화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기금적자의 확대로 인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저해하게 한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07년도의 경우 예산 176조 8천억(일반회계 135조4천억, 특별회계 41조 4천억), 기금 72조 8천억이 배정 되었다. 이렇게 일반회계의 1/2에 달하는 기금을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해오다 2004년부터 타 국가와 같이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제도화 한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금 제도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기금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재정운용체계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들이 본래의 취지에 따라 운용되도록 환원시키는 작업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기금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운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금에 한하여 존치하여 그렇지 못한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향으로 기금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감사원, 2003, 기금 관리 및 운용실태 감사결과, 감사원.
기노진, 2001, 한국 기금 운용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대학원.
김중규, 2007, 2008 선행정학개론, 에드민.
한국개발연구원, 2004,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에 관한 공청회,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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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10.16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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