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한국의 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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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금 제도에 대한 개요

Ⅲ. 우리나라 기금의 현황

Ⅳ. 기금제도에 관한 일반적 문제

V. 기금제도의 개선방안

Ⅵ. 리포트를 끝내면서.

본문내용

는 지표를 개발하고 규모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조성방법의 정당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기금별 과소 및 과다조성의 차이를 좁힐 수 있어 주요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기금과 기금재원이 과다하여 고수익금융상품에만 관심을 갖는 기금운용상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금운용의 효율화
1)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화
연금기금 및 체신예탁금 등이 운용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공공부문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1994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여유자금은 주로 국공채인수에 의한 부문별 지원, 즉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충, 중소기업지원, 산업설비 및 기술개발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예탁기금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둘째, 예탁금리의 실세화와 규모산정의 객관화를 들 수 있다. 셋째, 금융부문에 의한 정책금융의 축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기조정기능의 제고를 들 수 있다.
2) 종합적 협의체제 및 총괄관리기능의 설치
대부분의 개별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개별기금의 사업수행을 위한 운용계획의 심의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개별기금의 목적사업이 전체 재정운용의 구도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적 협의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기금전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충원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공무원의 내부승진이나 채용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괜찮으나, 보다 객관적인 업무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개방형임용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5. 기금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보장요구와 자율성요구와의 조화
기금제도의 설립취지는 강력하고 자율적인 제도적용을 통해 특정한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그러나 기금의 수가 급증하고 규모가 일반회계예산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방만한 운영으로 기금분배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공적 제도가 적정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협의권의 심의편성권의 수준으로 강화되어 내부적 통제가 충실해져야 한다. 또한 감사원의 기금결산심사가 더욱 전문화되어 검사결과보고서가 예산당국에 지적, 권고차원을 넘어 시정조치 및 개선의 효과가 환류될 수 있도록 실질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금도 재정의 성격을 지니므로 국회의 통제가 운용계획 및 결산을 보고 받는 차원을 넘어 예산과 동등하게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공공기금이 국회의 심의승인 대상이 되어 직접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민주제도가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기금(공무원연금기금과 같은)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전반적인 존속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금은 그 시점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운용토록 할 수 있는 기금설치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할 것이다.
Ⅵ. 리포트를 끝내면서.
위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금운영 체계와 운영방식등을 알아보고 2002년 새로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서도 고찰해보았다. 이처럼 기금제도는 오늘날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등하여 정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고 통제위주의 예산회계제도가 갖는 경직성을 극복함으로써 특정목적의 사업을 탄력적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강조되어왔다. 기금제도는 그 동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특정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헌을 해 온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금은 일반적으로 세입세출예산 내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분야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공부문의 양적 팽창과 역할 증대 그리고 국회통제장치가 사실상 거의 없는 현실에 편승하여 수적으로나 규모면에서 급속히 비대해져 왔다. 따라서 이에 따른 다양한 운용형태와 방만한 운용으로 재정운용의 일탈과 경직화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기금적자의 확대로 인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저해하게 됨으로써 기금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다.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유동성 위기 때 차관 도입시 IMF조사단이 우리의 기금 제도를 갑자기 조사함으로써 정부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우리보다 먼저 모라토리엄의 위험 때문에 IMF차관을 지원 받았던 멕시코나 브라질 등 중남미국가가 재정적자 특히 연금재정의 부실로 경제위기를 초래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금이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의 운용 부실로 재원고갈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하게 되어 이들 연금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현실적 요인들이 우리의 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기금제도에 대한 민주적 운용 및 통제와 제도적 보장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다행히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각종기금을 정비하고, 기금설치에 대한 제한 및 기금정책심의회와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하도록 한 것은 제도적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개정이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없지만 기대해볼 만한 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금제도에 대한 현황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통제일 것이다. 기금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모두 흡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기금의 가장 큰 장점인 탄력적신축적 국가재정운영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 둘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 기금운용에 대한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번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홈페이지를 하루에 10번 이상씩 왔다 갔다 한 것 같다. 덕분에 전혀 알지 못하던 우리나라의 기금제도에 대한 모든 것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3학년으로 복학한 나에게 행정학도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되었던 것 같아 뜻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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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13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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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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