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과 존치론,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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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과 존치론,존폐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사형제도의 존치필요성의 입장

III. 사형제도 존폐의 역사성과 폐지국가

IV. 사형제도의 존치론에 대한 비판

V. 사형제도의 폐지필요성

VI.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법관들, 특히 헌법재판관들의 결단필요성

본문내용

명령에 따라 폭파한 것이므로 한강 이북의 아군피해는 피고인의 책임일 수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인정이 안되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법회의법 제370조를 적용, 무죄를 선고한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19) 오휘웅씨는 1974년 12월 30일에 두모(당시 28세)이란 유부녀의 교사를 받아 남편과 두 아들을 목눌러 죽였다는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았다. 오씨는 재판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변호사들은 두씨의 단독범행이며 두씨가 오씨를 물고 들어간 것이라는 쪽으로 변론을 했다. 오씨는 1976년 2월 24일에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사형이 확정돼 1977년 4월 10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수사나 재판기록에 의하면 오씨를 살인범으로 인정할 만한 지문 등 물증이 전혀 없었다. 유죄인정의 결정적 근거는 두씨의 증언과 오씨의 경착검찰자백 뿐이었다. 이 자백은 그러나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고 오씨는 주장했다. 그리고 두씨는 1심 재판 진행 중 교도소에서 자살하고 말았다. 이 재판이 오판의 의심을 지워 버릴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오씨가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사람을 죽였다면, 오씨의 지문이 범행도구나 범행현장에서 발견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 점에 대해 경찰은 장갑을 끼고 범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장갑을 찾아내지 못했다. 둘째 오휘웅에게는 살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오씨가 범행을 했다고 하는 전후 시간대를 확정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 사이에 오휘웅이가 두씨 집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간이란 억지로 따져도 2~4분 정도밖에 남지 아니했다(이 시간도 경찰에서 사건을 최대한 늘린 시간임). 그 사이에 오씨는 두 사람을 노끈으로 20줄씩, 나머지 한사람은 넥타이로 7줄씩 감겨 죽였다면 이 때 사용된 범행시간은 최소한 15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는데, 어찌 오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거리조사와 그에 소요되는 시간조사 등과 살인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철저히 조사했어야 했는데, 그 점을 철저히 무시했다. 셋째로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이려면 그 동기가 분명한 법인데, 오씨는 두씨와 몇 번의 간통 사실밖에 없으며, 아직 장래가 촉망되는 총각이기 때문에 무식하고 이미 두 아이를 여자와 살기 위해 살인까지 감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결국 허술한 수사와 심리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한 것은 오판에 의한 사법살인이란 의심을 떨쳐 버리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이범렬, 사형수 오휘웅의 이야기, 시민과 변호사, 통권 제8호, 제113쪽 이하 참조.
20) 동아일보, 1985년 12월 20일자, 2쪽 참조.
21) 예를 들어 살인자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란 유죄선고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 중에 우연히 진범이 잡혔기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15년이란 장기형에서 해방된 김시훈사건(대법원 판례집 제30권 3집, 38쪽 이하 참조) 등 상당수 사건이 객관적으로 오판이었음을 밝혀졌다.
22) 소위 민청학련사건으로 주모자급 이철, 유인태 등 55명에 대해 "이들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와 재일조총련계 및 국내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 1974년 4월 3일을 기해 현정부(당시 박정희 정부)를 전복하려 한 불순 반정부 세력"이라 조작하여, 이들에 대해 같은 해 7월 3일 하재완씨를 비롯한 7명을 사형에, 7명을 무기징역 등에 선고했다. 사형수 7명은 선고된 다음날 곧바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에 관해 자세한 글은 한승헌 저, 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긴급조치와 긴급인권, 제8쪽 이하 참조.
23) 한국의 조선일보를 비롯한 유명일간지들은 광주민주화사태를 광주폭동이라 규정하고, 군사독재의 압제에 대한 저항을 폭도의 짓거리로 묘사하여, 권위주의적 정권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24) 전두환씨 등 군부세력과 일부 정치끄나플 인사 등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빨강이의 음모라고 조작하고, 또한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을 통하여 민주화 운동을 꺽는데 사형제도를 십분 활용했다. 특히 김대중씨사건의 조작과 법왜곡에 관한 자세한 것은 필자의 논문, 법관의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필요성과 이도성, 남산의 부장들 제3권, 183쪽 이하 참조.
25) 진보당의 위원장이던 조봉암씨는 진보당은 불법결사단체라는 이유로 1958년 1월 13일에 검거되어 이승만 독제정권의 하수인에 의해 사형이 구형되고, 고등법원에서 1958년 10월 25일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 후 1959년 2월 27일 대법원 판결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그해 5월 5일 재심청구를 했고, 같은 해 7월 30일 기각되었다. 기각된 그 다음날 조봉암씨는 사형이 집행되었다. 진보당 사건의 최종 주심이었으며, 사형이 판결된 조봉암의 재심청구를 기각결정했던 김갑수대법관은 대법관실에서 "진보당의 정강정책은 합법적이었고,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장하는 어떠한 평화통일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조봉암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유가 "대남간첩 양명산이 북괴로부터 밀파되었다는 정을 알면서도 밀회하였고, 그로부터 북괴가 보내 온 미화 2만 7천불의 공작금을 받는 등 간첩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의 문제는 오직 양명산의 진술에 의한 것이었는데, 양명산씨 본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후에서야 조봉암씨에 대한 간첩활동의 진술은 "특무부대의 고문에 못 이겨 조작"되었다는 것을 1심 공판에서 주장하였다. 양명산씨의 말대로 조봉암씨의 간첩활동부분이 조작된 것이라면, 조봉암씨는 법을 왜곡한 무리들에 의해 무고하게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기여한 검찰이나 법관 모두는 살인자이거나 살인방조자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진보당사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이종전, 진보당사건과 조봉암의 사형집행(상). 시민과 변호사, 통권 제33호, 제202쪽 이항 및 진보당사건과 조봉암의 사형집행(하), 시민과 변호사, 통권 제34호, 제175쪽 이하 참조.
26) 조갑제,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제181쪽.
27) 이상혁, 앞의 글, 제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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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13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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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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