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고에 대한 case 조사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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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신 협회적하보험 약관

2. 컨테이너 보험의 특징

3. 컨테이너 운영자의 화물배상책임보험

4. 컨테이너 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5. 해상운송사고의 제3자 피해배상책임론
1) 책임주체 확정의 원칙
2) 과실책임주의
3) 무과실책임주의
가. 위험책임론
나. 보상책임론

6. 우리나라의 제 3자 피해보상제도
1) 법령체계
2) 상법
가. 책임제한의 채권
나. 책임제한의 주체
다. 책임의 한도액
(1) 여객의 인적손해
(2) 여객이외의 인적손해
(3) 물적 손해
(4) 구조활동 중 발생한 채권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그러나 동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제한의 채권 가운데 침몰, 난파, 좌초, 유기된 선박 및 그 선박 내 물건과 적재화물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제한을 배제하고 있다.(상법 제748조제4호) 이는 우리나라의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및 해양오염방지법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제거의무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상법 제748조에서는 LLMC협약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1) 선장, 해원 기타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와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2) 해난구조 또는 공동해손분담에 관한 채권 (3) 1969년 민사책임협약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4) 원자력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와 (2)는 개별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3)와 (4)는 해당협약 또는 이를 수용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하겠다.
나. 책임제한의 주체
구 상법에서는 유한책임의 주체를 선박소유자 중심주의에 바탕을 두고 선박의 소유자(공유자 포함)와 이에 준하는 선박임차인으로 한정(구 상법 제746조, 제750조제1항, 제752조, 제766조제1항)하고 있었으나 현행 상법은 LLMC협약을 수용하여 이를 크게 확대하였다.
선박소유자를 유한책임의 기본적인 주체로 하고(상법 제746조)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그리고 책임제한의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게도 책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750조제1항). 또한 해난 구조자에 대하여도 구조 활동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752조의제1항).
그러나 LLMC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책임보험자의 책임제한권에 대하여 현행 상법에서는 제5편(해상편)에서 규정하지 않고 제4편(보험편) 제724조제2항 단서 제724조제2항단서 :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책임 보험자에게 그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 등이 가진 책임제한권의 원용을 당연히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 이균성 「개정해상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한국해법회지 제14권12호,1992), 68면
다. 책임의 한도액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은 손해의 종류와 선박의 크기에 따라 달리한다. 손해는 크게 인적손해와 물적 손해로 나누고 인적손해는 또다시 여객의 손해와 여객 외의 인적손해로 나눈다.(상법 제747조제1항)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 국제총톤수 1969년 선박 톤수 측정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측정된 총 톤수를 말한다.
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총 톤수가 기준이 된다.(상법 제751조)
(1) 여객의 인적손해
여객의 사상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박마다 매 사고당 2,500만SDR을 상한으로 하여 선박검사증서상의 여객정원에 46,666SDR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 책임한도액이 된다.(상법 제747조제1항제1호)
(2) 여객이외의 인적손해
선박마다 매 사고 당 300톤 미만은 167,000SDR, 300~500톤 이하는 333,000SDR을 한도액으로 하며 501톤 이상인 경우 333,000SDR에 501~3,000톤 부분은 톤당 500SDR, 3,001~30,000톤 부분은 톤당 333SDR, 30,001~70,000톤 부분은 톤당 250SDR, 70,001톤 이상 부분은 톤당 167SDR의 총액을 단계적으로 더하여 얻은 금액을 책임한도액으로 한다.(상법 제747조제1항제2호)
'76년 LLMC협약과 다른 점은 500톤 이하의 선박에 300톤을 추가하여 세분하고 책임한도액도 1/2로 하향 조정한 점이다.
(3) 물적 손해
인적손해를 제외한 채권, 즉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역시 선박의 톤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선박마다 매 사고당 300톤 미만은 83,000SDR, 301~500톤 이하는 167,000SDR로 확정되며 501톤 이상의 경우에는 167,000SDR에 501~30,000톤 부분은 톤당 167SDR, 30,001~70,000톤 부분은 톤당 125SDR, 70,001톤 이상 부분은 83SDR를 곱하여 얻은 총액을 단계적으로 합하여 얻은 금액을 책임한도액으로 한다.(상법 제747조제1항제3호)
물적 손해의 경우 인적손해의 경우보다 1단계가 적으며 '76년 LLMC협약에 비하여 300톤 미만이 추가되어 책임한도 역시1/2로 하향 조정되어 있다.
(4) 구조활동 중 발생한 채권에 대한 책임
구조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구조자의 책임은 1,500톤 크기의 선박에 의한 한도금액으로 한다.(상법 제752조의제2항) 따라서 인적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833,000SDR, 물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334,000SDR, 그리고 인적물적 손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1,167,000DR이 책임한도액이 된다. 박용섭, 전게서, 242면
- 참고문헌
국제복합운송에 있어서 관계당사자의 법리에 관한 연구, 김용진, 부산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1989. 02
최신국제화물해상보험실무, 성산당서점, 1984.
복합운송에 따르는 화물보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한손해보험협회, 해상보험요율서
선박운항과 관련한 책임주체 확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균성 「개정해상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한국해법회지 제14권12호,1992),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박용섭 「해상법론」, 명신문화사,
김인현 「선박운항과 관련한 책임주체 확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재호 「선박에 의한 유탁사고의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동오 「세계 주요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의 현황과 전망」, 한국해운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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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16
  • 저작시기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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