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쪽방이란?
2. 쪽방촌 사람들의 실태와 현황사회학의 이해
1) 가구 및 가구주의 특성
(1) 가구형태 및 수급여부
(2) 가구주의 특성
2) 건강·식생활
(1) 장애 및 질환
(2) 식생활
3) 경제상태
(1) 월소득과 지출
(2) 신용불량, 부채, 저축
3.쪽방사람들에 대한 대책방안
1) 지역별 쪽방 현황의 지속적인 파악
2) 쪽방밀집지역의 대책없는 철거금지
3) 쪽방에 대한 주거기준 설정 및 적용
4)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4. 결론
2. 쪽방촌 사람들의 실태와 현황사회학의 이해
1) 가구 및 가구주의 특성
(1) 가구형태 및 수급여부
(2) 가구주의 특성
2) 건강·식생활
(1) 장애 및 질환
(2) 식생활
3) 경제상태
(1) 월소득과 지출
(2) 신용불량, 부채, 저축
3.쪽방사람들에 대한 대책방안
1) 지역별 쪽방 현황의 지속적인 파악
2) 쪽방밀집지역의 대책없는 철거금지
3) 쪽방에 대한 주거기준 설정 및 적용
4)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4. 결론
본문내용
세밀하게 설정하는 방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적절한 대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철거를 한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이다. 그런데 쪽방의 철거는 노숙의 위험에 처해 있는 최빈곤층이 접근가능한 저렴주택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쪽방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다면, 후자가 전자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쪽방에서의 생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쪽방주민의 특성상 노숙의 악순환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
3) 쪽방에 대한 주거기준 설정 및 적용
아무리 쪽방이 주거빈곤에 있어서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쪽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최소한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거시설 정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쪽방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쪽방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주거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쪽방밀집지역의 경우 상당수 건물이 노후화되어 수선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정부가 비어있는 건물일부를 쪽방주인으로부터 직접 임대하거나 민간단체가 임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임대한 건물에 화장실이나 목욕시설 등 각종 생활시설을 갖추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건물의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시설보수의 필요여부를 떠나 사람이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하고 이를 정부가 직접 매입하거나 민간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여 적절한 주거시설을 갖춘 건물로 재건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4)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를 고려할 때,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2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계속 거주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입주하기 위해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자력으로 마련하기 힘들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보증금 일부를 저리로 융자하여 이를 일정기간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결론
쪽방지역의 연구의 필요성은 쪽방거주자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기에 복지정책이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이념은 사회적으로 동일하게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복지정책의 이념과 현실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고, 특히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근래의 사회현실 가운데 쪽방지역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쪽방지역은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3) 쪽방에 대한 주거기준 설정 및 적용
아무리 쪽방이 주거빈곤에 있어서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쪽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최소한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거시설 정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쪽방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쪽방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주거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쪽방밀집지역의 경우 상당수 건물이 노후화되어 수선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정부가 비어있는 건물일부를 쪽방주인으로부터 직접 임대하거나 민간단체가 임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임대한 건물에 화장실이나 목욕시설 등 각종 생활시설을 갖추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건물의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시설보수의 필요여부를 떠나 사람이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하고 이를 정부가 직접 매입하거나 민간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여 적절한 주거시설을 갖춘 건물로 재건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4)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를 고려할 때,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2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계속 거주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입주하기 위해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자력으로 마련하기 힘들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보증금 일부를 저리로 융자하여 이를 일정기간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결론
쪽방지역의 연구의 필요성은 쪽방거주자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기에 복지정책이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이념은 사회적으로 동일하게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복지정책의 이념과 현실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고, 특히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근래의 사회현실 가운데 쪽방지역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쪽방지역은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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