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기관에서의 종교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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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교육기관에서의 종교활동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 종교교육 관련 법규정 및 판례
1. 종교교육 관련 법규정
2. 교육기관의 종교교육관련 판례

Ⅲ.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가능성
1. 제7차 교육과정 이전의 종교교육
2.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종교교육
3. 특별활동에서의 종교교육 가능성

Ⅳ. 학급경영을 통한 선교 가능성

Ⅴ. 공교육기관에서의 신우회 모임

Ⅵ. 결어

본문내용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교원선교단체나 교단 차원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여 공교육기관에서의 종교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교육현장의 구체적인 종교교육 문제 사례를 수집하여 관계당국에 유권해석을 요구하거나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종교활동의 한계가 구획지어질 수 있다면, 관리자에 따라 신·불신에 따라 종교교육이 좌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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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실무연구회 편, 판례실무연구(Ⅱ), 박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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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한국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의 자유,” 교육법학연구, 제10호, 1998.10,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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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위준정진홍김윤성, “종교,”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교육인적자원부, 2000, p.133.
윤이흠, “교과의 교육적 의미-신교육과정의 선택교과: 종교,” 교육진흥, 제2권 제4호(1990년 봄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990,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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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운, “사립대학 학칙의 법적 성격,”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판례실무연구(Ⅱ), 박영사, 1998, pp.3~29.
이성호,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사립대학의 학칙제정 및 학생규율에 관한 권한,”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판례실무연구(Ⅱ), 박영사, 1998, pp.54~83.
헌법재판소 판례, 94 헌마 277 ‘신입생지원자격 제한조치’ 헌재공보 제21호(1997.3.27)
미국에서는 공립학교 교육을 공교육으로, 사립학교 교육을 사교육으로 규정하나, 우리의 경우에는 공립이건 사립이건 정규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공교육으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학원 수강, 개인과외 등을 사교육으로 규정해 왔다. 이러한 구분이 국제표준에 맞지 않아 교육지표를 국제비교할 때 혼란스럽다고 하여 미국 방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까지 공교육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에서도 정규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모두 공교육으로 규정하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94헌마277 신입생지원자격 제한조치 헌재공보 제21호(1997.3.27)
1998.11.10, 96다37268 판결 학위수여이행 공98.12.15.[72], 2830
이러한 세미나 내용은 사립대학 학칙의 법적 성격(이경운), 종교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성낙인),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사립대학의 학칙제정 및 학생규율에 관한 권한(이성호), 기본권의 상충관계와 그 해결방안(고영한) 등이다.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판례실무연구(Ⅱ), 박영사, 1998, pp.1~116.
상게서, “제6회 세미나 토론요지,” pp.102~116.
원칙적으로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종교교육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가리킨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 자유선택과목을 만든 것은 기독교학교연맹 대표단의 로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종교과목 외에 다른 선택과목을 동시에 개설하여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다른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윤이흠, “교과의 교육적 의미-신교육과정의 선택교과: 종교,” 교육진흥, 제2권 제4호(1990년 봄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990, p.145.
교양 선택을 연간 2단위 이상을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여 지도하도록 하였지만, 종교를 부과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육학, 논리학, 심리학, 철학, 생활 경제 등의 과목을 포함, 복수 과목을 설정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유위준정진홍김윤성, 『종교』,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교육인적자원부, 2000, p.133.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선택과목을 각각 28단위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양 과목군에서는 ‘한문’, ‘교련’중에서 1과목(6단위)과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 경제’, ‘종교’, ‘생태와 환경’, ‘진로와 직업’ 중에서 1과목 (4단위), 계 2과목 10단위를 지정하는 것이다.
8개 장의 내용은 인간과 종교, 종교 경험의 이해,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세계 종교와 문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한국 종교와 문화, 종교 공동체,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등이다.
김형중, “한국의 초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3권, 1997.9, p.120에서 재인용.
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다른 직장처럼 점심시간 1시간을 휴식하기보다는 학생상담, 교실 순시 등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손희권, “국교설립금지조항에 비추어본 미국교육에서의 정치와 종교,” 교육정치학연구, 제5권 제2호, 1997.12, pp.161~162.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주간 해외교육정보,”(www.moe.go.kr) 2001년 6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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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31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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