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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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담보대출이란
1. 대출의 개념
2. 담보
3. 담보대출의 의의

Ⅱ 담보의 종류와 운용∙관리
1. 담보의 종류
2. 담보의 운용∙관리

Ⅲ 담보의 기능
1. 담보대출의 순기능과 역기능
2. 담보의 경제적 기능

Ⅳ 담보취득 금지 또는 제한여부 조사
1. 담보취득금지 대상물건
2. 담보취득제한 대상물건

Ⅴ 담보대출제도의 종류
1. 부동산담보대출제도
2. 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3. 재고자산담보대출제도
4. 창고증권담보대출제도
5. 지적재산권담보대출제도
6. 유가증권담보대출제도
7. 기업담보대출제도

Ⅵ 담보평가
1. 담보평가의 개념
2. 담보평가의 중요성
3. 담보별 평가방법
4. 금융기관 담보평가 Flow

Ⅶ 채권보전조치
1. 채권보전조치의 의의
2. 채권보전조치 전 준비사항
3. 가압류와 가처분

본문내용

도가 확실시 되는 금액을 파악한다.
2)담보물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 등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한다.
3)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파악한다.
4)해당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등에서 상계 가능한 금액을 파악한다.
5)법적조치 등을 통하여(강제회수) 채무관계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파악해 본다.
(2)거래방침의 결정
1)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채권회수방법을 강구한다(신속한 채권보전조치 필요).
2)거래처와 원만하게 채권변제를 받은 후 거래를 중단한다.
3)거래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거래처 회생을 도모하되 거래량을 축소하거나 충분한 담보물 및 보증인 등을 추가 확보한다.
4)당분간 거래를 계속하면서 회수책을 강구한다.
(3)채권증빙자료의 확보
거래중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권증빙자료를 완비해 놓아야 후일 거래처가 도산하면 증빙자료가 없어서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지거나 채권의 액수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시로 장부를 정리하여 거래처로부터 거래확인 및 잔고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증빙서류 및 잔고확인을 해주지 않으려 할 경우에는 미수확인이나 지불각서 등을 간략히 받아도 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할 것과 만일 그 기간 안에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 대개의 경우 거래처에서는 채무를 승인하면서 지금유예 요청 등을 하게 된다.
3. 가압류와 가처분
(1)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로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채무명의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민사소송법 707조).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명령과 집행의 관계는 보통의 소송과 강제집행의 관계보다 밀접하고, 가압류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된다. 그러나 금전적 가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집행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환가까지 하는 일은 없고, 또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 등의 합목적적 배려도 하고 있다.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는 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고,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한다(699조). 채권자가 앞의 2가지 요건을 소명하든지, 이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든지, 또는 소명의 강화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압류명령을 발한다.
결정의 형식이 많은데 변론을 거칠 때에는 판결에 의한다(701조). 불복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상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이의 상소 이외에 제소기간이 도과했거나, 가압류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는데, 모두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다.
(2) 가처분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 즉 계쟁물(係爭物) 소송에서, 다투는 목적이 되는 대상물
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따라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된다. 가처분 후 본안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그대로 본집행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된 상태에서 따로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제300조 제2항). 이 경우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이에는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가처분 재판에 대한 관할은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제303조)이다. 가처분신청에는 ① 청구채권의 표시, ② 가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기재해야 한다(제301·제279조).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제301조·제281조 제1항).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제304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제307조).
< 참 고 문 헌 >
-「담보대출제도에 관한 연구-법·경제학적 고찰」 /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 / 2003
-「담보평가의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윤동건·하태권·서은아·김미영 / 한국감정평가연 구원 / 2003
-「여신심사 및 관리」/ 이영만 / 한국금융연수원 / 2003
-「(법률실무를 위한)보전소송· 공탁 실무」/ 권오성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2006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의 이해」 / 송지영 / 청목출판사 / 2007
-「금융시장론」 / 강병호·김석동 / 박영사 / 2007
-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 한국금융연수원 http://www.kb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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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6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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