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인권,전자감시제도, 신상공개제도, 전자팔찌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문제제기
1. 성범죄에 대한 최근 사회의 분위기
2. 성범죄, 개인의 문제인가?
3. 성범죄의 발생추이로 보는 심각성

II. 성범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제도
1. 성범죄에 대한 기존의 적용 법률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2. 최근 시행 ․ 논의 되고 있는 제도
(1) 전자감시제도
1) 전자감시제도의 의의
2) 전자감시 대상자
3) 전자감시를 통한 기대효과
4) 전자감시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
2) 신상공개의 입법목적
3)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III. 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
1. 논의에 앞서
2. 논의의 쟁점
3. 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고찰

IV. 정리 및 평가

본문내용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가치판단을 하기보다는 현재까지의 찬 반 논거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논의의 쟁점
우선 성범죄자들에 대한 전자팔찌 착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이러한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강력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성폭력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을 논거로 든다. 성범죄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우선할 가해자의 인권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상습적인 사람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한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며, 차후 성범죄에 관한 참고 자료로써의 활용가능성에도 관심을 둔다. 그리고 기존의 입법과정과 검찰 법원의 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주시하고, 예방과 보호차원에서의 전자팔찌 착용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착용은 행위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사생활 노출의 위험도 없으며, 다만 위치정보만 획득하는 것이므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논거들을 요약해보면, 결국 가장 좋은 예방책은 전자 팔찌를 착용시키는 것과 같은 가장 강력한 법집행이며,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더 우선시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떤 형벌도 인권의 침해 여지는 있는 것처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 주어야할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한다.
반면에 전자팔찌 착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형을 집행한 후에 다시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에 해당하며, 외국에서도 아직 범죄예방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이 같은 제도를 성급히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아무리 성범죄자라도 팔찌까지 채우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범죄예방에 관한 것이라면 다른 범죄와 구별되게 유일하게 성범죄자만을 결부시키는 것은 곤란하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견해를 든다. 그리고 성범죄율을 준수하며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볼 때 성범죄자의 경우 면식범의 경우가 많이 때문에 이 제도는 무용하며,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가해자의 치료감호가 먼저 필요하며, 그 다음 형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제도는 형벌 완화적 가석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전자 팔찌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의식이 저급한 상황에서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가해자이며 피해자인데 ‘과연 국민 모두에게 전자팔찌를 다 채울 것인가’의 의문을 던진다.
3. 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고찰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성폭력의 의미는 성기 삽입에 의한 강제적인 성관계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성기나 유방, 엉덩이나 배 등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것도 성폭력이며, 행동으로 하지 않더라고 신체 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말로 기분 나쁜 농담을 하거나 놀리는 것도 성폭력이라고 하고 있다. 성폭력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성기 삽입에 의한 강간만을 엄격한 의미의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신체 접촉은 성추행이라고 구분해서 보는 현재의 법률과 언론의 시각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성을 느낀다.
새롭게 제기되는 성범죄자 대책에 대해 인권적인 측면에서 반대의사를 밝힌 인권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새로운 모습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범죄자의 인권만이 있고,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가 하는 항변을 한다. 즉, 성범죄 피해자의 적극적인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범죄자의 소극적인 인권을 어디까지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 이번 논란의 요체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 유의할 것은, 인권은 한 사람의 가치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극적인 인권이 신체가 구속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면, 성범죄자에 대한 지나친 인신구속은 다른 범죄자에 대한 지나친 인신구속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 대한 인신구속으로 번질 수 있다.
IV. 정리 및 평가
이른바 ‘전자팔찌법’안에 대한 인권옹호자들의 반발에 대해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중요시 한다’라든가 ‘성범죄를 옹호 한다’라는 등의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들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터부와 인권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기형적으로 뒤엉켜 있는 것에 불과하며, 성범죄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책 마련이나 한국 사회의 인권 신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을 나누어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고, 심지어 성범죄자는 인간이 아니기에 인권 따위는 필요 없다는 발상이나 표현은 이미 반인권적이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제외되거나 차별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짐승 같은 ‘인간’이 있는 것이지, 인간 아닌 인간이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인권 옹호자들이 성범죄의 폭력성에 둔감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똑같이 분노하지만, 분노의 대상이 다르고,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다를 뿐이다. 인권옹호자들이 분노하는 대상은 성범죄를 대하는 사회적 담론의 허약성과 정책 입안자나 집행자들의 무책임성이다.
한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행위, 즉 범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범죄와 범죄자의 성격과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이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사회에 성범죄를 다루기 위한 충분한 연구와 제도가 존재하며,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이나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강화가 진정 효과적인 대책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정주의에 휩싸여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제시하는 방안들은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표의 근처에는 가지도 못한 채 또 다른 많은 폐해를 야기할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다 다차원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현재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7.12.28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494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