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레포트 (무역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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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1) 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에 관하여 체계적 요약설명.
문제2) 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설명.
문제3) 변액보험, 권원보험, 제3보험, 자동차종합보험, Franchise 각 용어 요약설명.
문제4)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설명.
문제5)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에 관하여 요약설명.

본문내용

에 대한 권리를 이전시키는 제도임.
② 보험자대위의 종류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

-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는 보험사고의 결과 잔존물이 있는 경우 그 잔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 이 권한은 전손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만약 보험자가 분손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는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모든 권리를 의미하며 권리의 이전 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고 보험금을 지급한 시점임.
-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는 보험자가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동적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취득하게 되며 피보험자의 권리이전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 없음. 그러나 보험자는 대위의 원칙에 의해 보험목적물을 소유함으로써 그에 부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함.
제3자에 대한 대위

- 피보험자가 제3자의 과실에 의해 손실을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를 제3자에 대한 대위라고 함.
- 제3자의 대위는 주로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위는 앞에서 언급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포함하지만 보험에서 대위권이라고 하면 곧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의미함.
-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은 전손 또는 분손에 상관없이 보험자가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음. 보험 목적물에 대한 대위는 전손인 경우만 인정되지만, 제3자에 대한 대위는 전손 또는 분손에 상관없음. 보험자는 그가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제3자로부터의 배상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은 피보험자에게 환불됨. 일부보험일 경우 피보험자는 부보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자가 보험자로 간주되어 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 중에서 자가 보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피보험자가 회수할 수 있음.
★ 보험위부
① 위부의 의의
- 위부는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피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함. 피보험자의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보험자가 승낙하게 되면 추정전손이 성립되고 만약 이를 거절하게 되면 분손으로 처리됨.
- 그런데 보험사고의 손해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피보험자는 전손으로 추정하는 반면에 보험자는 분손으로 추정할 수 있고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추정전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양자 합의가 따라야 하며, 이 양자의 합의가 곧 위부의 성립 보험위부가 성립되려면 피보험자가 먼저 위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험자가 이를 수락해야 함. 만약 보험자가 위부통지를 수락하면 보험자는 손해배상책임을 결정적으로 인정한 결과가 되며 그리고 일단 위부의 통지가 수락되면 위부는 철회될 수 없음.
이다.
-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전손은 아니라도 보험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손이 있다고 추정되기는 하지만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사실의 증명이나 손해액산정절차를 생략하고 법률상 전손과 같이 취급하여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보험위부임.
② 위부의 특징
- 첫째, 위부는 피보험자의 단독행위임. 즉 추정전손이 성립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위부 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음.
- 둘째, 위부가 성립되면 피보험자는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을 가짐. 보험자가 위부를 수락했다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됨. 위부의 원인이 보험목적물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일부보험인 경우에는 일부보험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셋째, 피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한 모든 가치와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해야 함. 추정전손은 현실전손처럼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다소간의 잔존물이 남는 손해 형태임. 만약 피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받고 다시 잔존물을 가지게 되면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보게 됨. 따라서 위부가 효력을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목적물에 잔존해 있을 피보험자의 이익과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모든 소유 권리를 인수할 권한을 가지게 됨.
- 넷째, 보험자는 잔존물을 인수하더라도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위부를 거부하고 전손보험금만 지급할 수 있음. 추정전손이 성립되어 보험자가 잔존물을 인수할 경우 이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실무에서는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위부의 수락을 대부분 거절함.
★ 참고서적
책제목
출판사
저 자
1. 『무역보험론』
CM MEDIA
박정수 저
2. 『보험론』
제주대출판부
황정봉 저
3. 『보험학입문』
현학사
도증권 저
4. 『신무역보험론』
대왕사
이시환 저
5. 『자동차보험론』
보험연수원
이병조 저
6. 『최신보험학』
박영사
방갑수 저
7. 『해상보험』
박영사
구종순 저
8. 『해상보험론』
신영사
이은섭 저
★ 참고사이트
사이트 이름
사이트 주소
1.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2.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3. 『보험개발원』
http://www.kidi.or.kr/
4. 『보험포털』
http://www.bohumportal.co.kr/
5. 『삼성생명』
http://www.samsunglife.com
6. 『삼성화재』
http://www.samsungfire.com
7. 『인슈넷』
http://www.insunet.co.kr/
8. 『한국수출보험공사』
http://www.keic.or.kr/
9. 『행복한 부자』
http://www.happyrich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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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8.01.14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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