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의 의의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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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행정의 개념

제 2 장 교육행정의 이론 발달

제1절 고전적 조직이론

1. 과학적 관리론

2. 행정관리론

제 2 절 사회정치체제 이론

1.인간관계론

2. 행동과학이론: 이론화 운동

제 3 절 개방체제 이론: 조직과 환경

1. 체제의 특성

2. 개방체제와 폐쇄체제

3. 사회체제로서의 학교

4. 교육행정에의 적용

- 임용고시 기출문제 -

제4장 교육행정 조직의 실제와 운영

1. 중앙교육행정조직의 체계

2.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체계

3. 단위학교 행정과 운영

본문내용

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하여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정부의 수반이라 함은 행정부를 조직하고 통할하는 행정에 관한 최고책임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은 대통령의 결단과 책임하에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은 다양한데 그 중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의 최고지휘권자,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이다.
② 행정부의 조직권자로서의 지위이다.
③ 법률집행권자이다.
④ 예산편성, 제출권자이다.
⑤ 법률제정에 관여하는 권한이다.
⑥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⑦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권한 등이 있다.
요컨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교육행정조직의 정점을 이루며 중앙교육행정조직의 최고책임자, 최고조직권자,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구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되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사회하며 그 운영을 통할한다.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교육행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② 예산안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행정 각부간의 권한의 확정
④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⑤ 국정 처리사항의 평가 분석
⑥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⑦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⑧국립대학 총장,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임명
⑨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3)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교육관계 법령과 대통령의 지시ㆍ명령 및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국가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최고의 교육행정기관이다.
1948년 11월 4일 : 문교부로 창설된 후 1990년 까지 존속
1991년 1월 1일 : 교육부로 명칭 개조 후 1999년 5월 20일 까지 존속
2000년 12월 27일 :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부총리로 승격되었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기관이나 단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설립 ㆍ폐지 및 육성 ㆍ관리의 업무를 맡거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육성 ㆍ지원을 받는 기관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 ,국사편찬위원회, 국제교육진흥원 및 국립특수교육원을 둠. 그리고 교원의 징계처분,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 및 결정과 교육공무원의 고충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있다.
소속된 주요 단체: 대한교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방송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한 유관단체: 산학협동재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2.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체계
1) 교육자치제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 하기 위해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하여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중앙으로부터의 지방분권, 지역단위의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주민들이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p.116
2) 교육위원회
3) 교육감
선출방식:
종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토록 규정되었지만 2007년부터 교육감과 교육위원선출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뀜. 소수의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해 독점되었던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2006년 12월 7일에 통과시킴.
4) 지방교육행정의 기구
3. 단위학교 행정과 운영
단위학교의 행정제도는 학교운영이 계선적 기구인 교무분장조직과 막료기구인 각종 위원회를 들 수 있다.
1) 교무분장제도
교무는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교원과 직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교육활동 및 사무활동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계선조직은 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사와 이들을 지원하는 직원으로 되어 있다.
2)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에는 국, 공립 초, 중등학교에,2000학년도에는 사립 초, 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은 초, 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심의기구로 규정되어 있는데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⑥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⑦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⑧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⑨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⑩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⑪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⑫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의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게 되며, 구성비율은 학부모 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그리고 지역위원 10~30%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게 된다. 단,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위원 30~40%, 교원위원 20~30%, 지역위원 30~50%로 한다.
3) 각종 위원회
단위학교 운영에 있어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보조기구에는 기획위원회, 인사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생활지도위원회 등이 있고, 협의체로는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명칭과 종류는 학교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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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18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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