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위탁매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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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위탁매매인의 의의및 성질

Ⅱ-1.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Ⅱ-2 위탁매매인의 법률관계 판례

Ⅲ.위탁매매인의 의무

Ⅳ.위탁매매인의 권리

Ⅴ 3자의 이동

본문내용

.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위탁매매인은 매수의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수 없을 때에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경우와 같이 매수물을 공탁ㆍ경매할 수 있다.(상법제 109조제67조)
5.유치권
위탁매매인에 대하여도 대리상과 같은 내용의 유치권을 같도록 하고 있다. 특별한 약정 이 없는한 위탁자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상법제111조,제91조)
(상)제111조[준용규정]제91조의 규정을 위탁매매인에게 준용한다.
(상)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Ⅴ 3자의 이동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이동
1. 의의
독립된 상인으로서 타인을 위하여 상거래의 성립에 보조적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빈번한 거래가 신속,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자
* 상인의 기업활동 범위의 확대 :
지점의 설치 : 많은 고정비 소요
- 대리상 이용 : 본인 및 상인의 신용상태 불명, 체약대리상의 경우 권한 남용 우려
- 주선인 이용 : 주선인의 신용조사만으로 충분하고 그 지식 경험 이용
- 중개인 이용 : 대량의 복잡한 거래의 경우 각종 자료 전문지식을 구비하고 있음
2. 공통점
가. 3자의 공통점
(1) 독립된 상인으로 기업보조(독립적 보조자)
(2) 위탁자(본인)와의 관계 : 주로 위임(다만 일방적 중개계약 : 도급)
고정적 보수가 아닌 수수료(거래실적에 따름)
경제적 주체가 타인
나. 2자의 공통점
(1) 중개대리상과 중개인 : 중개행위를 영업목적으로 한다(87조, 93조)
(2) 대리상과 위탁매매인 : 거래후 통지(88조, 104조), 수수료채권에 대한 유치권(91조, 111조)
(3) 개입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중개인의 지위와 위탁매매인의 지위가 유사하다(99조, 102조)
3. 차이점
가. 거래관여형식 : 대리상 - 법률행위(체약대리상), 사실행위(중개대리상)
중개인 - 사실행위
위탁매매인 - 법률행위
나. 거래주체와의 관계 : 대리상 - 특정상인과 불특정상대방
중개인 - 불특정 쌍방
위탁매매인 - 불특정 일방
다. 성립되는 거래의 성질 : 대리상 - 특정 상인의 상행위
중개인 - 적어도 일방에게 상행위
위탁매매인 - 위탁자에게 상행위일 필요 없음
라. 성립되는 거래의 범위, 내용 : 대리상 - 영업부류에 속하는 상행위
중개인 - 상행위인 한 제한 없음
위탁매매인 - 매매
마. 경업금지의무의 유무 : 대리상(유), 중개인(무)l 위탁매매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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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03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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