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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때 활용할 수 있는 중재 및 조정 전문가 확보,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중시하는 사고, 특정 이슈 영역이나 지역공동체에 상설적인 민관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적극적 활용, 사회적으로 신망 있는 인사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참여절차의 제도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책추진 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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