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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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행위의 취소>
I. 의의
II. 취소권자 : 감독청의 취소권 보유여부
III. 취소권의 근거
IV. 취소사유
V. 취소권의 제한
VI. 취소의 절차와 형식
VII. 취소의 효과
VIII. 취소의 취소

<행정행위의 철회>
I. 개설
II. 철회권자
III. 철회권의 근거
IV. 철회사유
V. 철회권의 제한
VI. 철회의 절차
VII. 철회의 효과
VIII. 철회의 취소

본문내용

률상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공익과 제3자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결정한다.
2) 당해 행위를 철회하여도 결국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야 할 경우, 즉 기속행위인 경우
3) 법률의 명시적 규정 내지 그 해석에 따라 또는 그 행위의 성질상 철회가 불허되는 경우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이익형량의 필요
무거운 제재로서의 성격국민의 기본권 행사의 침해의 성질
(2)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이익형량의 기준)
1) 기득권 존중의 필요가 큰 경우
2)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3)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신뢰보호에 기해 철회권이 실권된 경우
4) 포괄적 신분관계의 설정 등
VI. 철회의 절차
실정법상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철회할 수 있으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인 경우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유를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
VII. 철회의 효과
1. 장래에 향하여 효력 상실
예외> 행정행위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그 상대방의 부담법령위반으로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2. 원상회복개수명령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손실보상
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의2 : 토지수용의 대상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토지수용지구 안에서 이미 행하여진 각종 인허가특허 등의 행정행위를 철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VIII. 철회의 취소
행정행위의 철회도 하나의 독립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취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론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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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29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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