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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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속행위
Ⅱ. 재량행위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본문내용


문언설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은 무엇보다 ‘법의 규정방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① ‘ ~해야 한다’ → 기속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 ~할 수 있다’ → 재량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운전면혀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수 있다.”
대판 94누12302 판례에서는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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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27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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