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분쟁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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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정의

2. 도메인 네임의 체계
◎ 국가별 도메인
◎한국 도메인 2단계 도메인의 종류

3.도메인 분쟁의 배경
(1) “재산”으로서의 도메인네임의 경제적 가치 증가
(2) Domain Name의 선등록 우선주의와 지역분할체제에 따른 도메인네임 사용자간의 분쟁
(3) GTLD수의 한정과 도메인의 부족현상
(4) 제도본질상 상표와 도메인 네임간 표지선택의 범위의 차이
(5) 도메인등록 원칙상의 문제와 제3자의 권리침해 문제
(6) 도메인네임의 사이버브랜드(Cyberbrand)로서의 기능수행

4.도메인 분쟁의 사례
(1) www.19450815.com 의 사례
(2)france2.com의 사례
(3)비아그라의 사례
(4) 샤넬판결
(5) 하이마트판결
(6) 마스터카드판결
(7) 롤스로이스판결

5.악의적 도메인 선점의 문제

6.UDRP의 등장
(1)UDRP의 정의
(2)UDRP의 장점
(3)UDRP의 문제점

7.도메인분쟁의 해결방안
(1) 새로운 Gtld(일반최상위도메인)의 창설
(2)디렉토리 서비스등 공존체제 구축
(3) DNS체제의 변경
(4)웹브라우징 기술발전에 따른 도메인 가치의 감소기대
(5)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사무소를 국내에 유치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다. 이러한 주장은 UDRP에 의한 분쟁의 해결 중 약 80%가 청구자가 승리하는 판정이 나왔다는 사실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주장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UDRP의 절차에 있어서 피신청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점은 일정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문제이다. UDRP는 도메인이름의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실제로 통지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매우 단기간의 통지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차의 진행을 위한 시간의 제한은 신속한 절차에 따른 절차의 완료를 위하여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7.도메인분쟁의 해결방안
(1) 새로운 Gtld(일반최상위도메인)의 창설
IAHC의 최종보고서와 양해각서에 따라 기존 일반 도메인명(gTLD) 체계이외에 .firm (일반기업), .shop1) (전가상거래 관련업체), .web( 웹사이트관련업체), .arts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rec (레크레이션 관련업체), .info (정보서비스 제공업체), .nom (개인이름)등 새로운 7개의 최상위 도메인의 생성을 요청하는 최종 보고서를 1997년 4월에 발행하였다.
이어 1998년 미국 연방정부는 녹색 보고서에서 상무부와 NTIA를 통해 IANA와 합동으로 5개의 신규 gTLD로 예상치를 줄이도록 촉구했으며, 새로운 gTLD 추가되어야 하는 방법, 시기, 및 그 종류에 대하여 논의가 계속중에 있다.
(2)디렉토리 서비스등 공존체제 구축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 에서는 도메인네임의 유일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디렉토리와 목록 서비스를 통해 관심 있는 개인은 자기가 찾는 정확한 주소를 찾아낼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둘째, 게이트웨이나 포탈 페이지도 역시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공통 요소를 사용하는 이름의 목록이 각종 주소 및 주소와 소유업체들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에 연결되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방안은, 공유 이름 수탁을 하면서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INternet ONE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를 통해 도메인이름에서 공통 요소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에서 공존할 수 있게 된다.1)
이와같이 유사한 이름을 갖는 업체들을 구분하기 위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면서 공존을 허용하는 방안은, 갈등을 줄이는 실현가능하고 유용한 방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일한 이름에 대한 고집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업체가 채택할 수 있는 자발적 방안이다. 또 그들은 아울러 소송중이거나 조정과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ADR)를 진행중인 당사자들에게 고려할 만한 해결책으로 추천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DNS체제의 변경
현재 DNS체제는 32비트로 되어 있어 최고 42억 9천 4백만개의 인터넷 주소를 만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이미 75%가 소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DNS체제를 128비트로 만들려는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40억의 4제곱만큼의 도메인주소를 만들 수 있게 되어 해소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웹브라우징 기술발전에 따른 도메인 가치의 감소기대
기억과 연상이 쉬운 도메인이 좋은 도메인으로 평가되어 확보경쟁이 치열한 것은 인터넷 이용자가 찾아가고자 하는 주소를 기억하였다가 바로 입력하여 쉽게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검색시스템과 웹브라우징 기술등 관련 인터넷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향후에는 도메인자체의 가치나 중요도가 훨씬 감소됨으로써 도메인확보 경쟁은 저절로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5)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사무소를 국내에 유치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송관호)은 일반최상위도메인(gTLD)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사무소를 국내에 유치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com', '.net' 같은 일반최상위도메인의 분쟁은 반드시 해외기관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한국인과 외국인뿐만아니라 한국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외에서 외국어로 분쟁조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신청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많은 수의 com·net도메인이 내·외국인에게 선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gTLD관련 한국인이 신청한 분쟁조정 건수는 연간 6건(WIPO 국가별 분쟁조정신청 통계기준)으로 국내기구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하고 있는 kr도메인(연평균 37건)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와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등과 국제분쟁조정기구의 국내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25일에는 ADNDRC 서울사무소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현재ADNDRC는 서울사무소 외에 홍콩사무소와 북경사무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그동안의 여러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적절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참 고 자 료
□ 한국전산원 / 도메인이름분쟁 사례집 / 1998.4
□ 사이버브랜드로서의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의 실체와 그 해결규준/전자상거래
강의자료
□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 도메인 분쟁해결의 사례분석과 평가에 대한 연구/ 2001.11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5.9
□ 도메인 네임의 보호 및 분쟁해결/지식재산21 01년5월,7월호/최병규
□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nida.or.kr
□ 한국일보 2001.06.28 [한불 도메인 전쟁]
□ 전자신문 1999. 07.01. [인터넷] 인터넷 주소 사용권 소송 잇따라제하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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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17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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