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판례 : 의료사고의 사례(판례) 분석 및 의료사고의 발생원인과 의료분쟁소송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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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사고판례 : 의료사고의 사례(판례) 분석 및 의료사고의 발생원인과 의료분쟁소송의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의료분쟁의 개념
1) 의료사고란?
2) 의료과오란?
3) 의료분쟁의란?

2. 의료행위의 특성
1) 구명성
2) 신체침습성과 위험내재성
3) 전문성
4) 밀실성(비공개성)
5) 불확실성과 재량성
6) 집단 이기성(폐쇄성)

3. 의료과실의 유형
1) 진단상의 과실
2) 주사상의 과실
3) 투약상의 과실
4)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
5) 마취상의 과실
6) 수혈상의 과실
7) 환자관리 및 간호 상의 과실

4. 의료분쟁의 발생원인
1) 의료본질적 요인
2) 의료 공급자 측의 요인
3) 의료수요자측 요인
4) 사회적․제도적 요인

5. 의료분쟁소송의 특성
1) 보호법익의 최고성과 최선의 주의의무
2) 높은 화해비율
3) 형사사건화 경향
4) 폐쇄성으로 인한 입증곤란

6.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조정절차
1) 조정·중재 신청
2) 조정절차의 개시
3) 관할 조정부 및 감정부 지정
4) 감정부의 조사 및 감정절차 진행
5) 감정서의 작성·송부
6) 조정기일의 진행
7) 조정절차 중 합의
8) 조정결정
9) 조정결과의 통지

7.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소송의 판례(사례)
1)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2) 의료과실을 부정한 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위반 여부를 논함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일반적 의학의 수준과 그 행위로부터 생기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의 정도, 피침해법익의 중대성, 결과회피 의무를 부담함에 의해서 희생되는 이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 의료과실을 부정한 사례
(1) 대정결핵성 임파선염을 위장질환으로 진단하여 개복한 사건
대법원은,「피고가 원고의 질환에 대하여 문진과 청진 및 촉진을 하고 또 흉곽촬영, 소변, 혈액검사 등의 방법만으로서 진단하고 그 이외의 의학적, 병리학적 방법에 의한 정밀진단은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질환을 위종양이나 위궤양으로 단정하여 개복수술을 한 결과 원고의 질환이 투약방법에 의하여 치료가 가능한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판명되어 조직검사에 필요한 부분을 떼어낸 후, 그대로 봉합수술을 한 사안에서 대장결핵성 임파선염(복강내 결핵)은 그 증상 및 증후가 다양하여 복강경 검사나 방사선상소견 등 여러 가지 보조적 방법으로 확진하기가 곤란하여 이에 대한 오진률이 70% 내지 95%에 달하며, 이의 확진방법으로서는 시험적 개복수술이 널리 행하여지고 있고, 또 그 시험적 개복수술은 그 시술이 비교적 간단 용이하며,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경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본 건 질환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진촉진, 흉곽촬영 등의 진단방법만으로서 원고의 본건 질환이 위종양이나 위궤양으로 속단하여 개복수술을 한 것은 경솔한 처사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피고의 개복수술에 의하여 원고의 질환이 확진하기 어려운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판명된 이상 위 개복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2) 골절 후 수술방법 선택상의 과오에 관한 사건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왼쪽다리관절 골절, 좌측경골 개방성복잡골절, 좌측비골 단순 골절, 좌측 발뒤꿈치, 발바닥 좌멸창 등의 상해로 입원한 환자에게 상처부위 소독, 항생제 투여 후 경비골 정복을 위해 석고붕대로 외고정술의 방법을 취하여 골절된 부분에 돌멩이를 버팀용으로 삽입하고, 손상부위 소독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석고붕대에 창문을 만들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조직 괴사증상이 나타나 결국 발목을 절단한 사건에 대하여,「무릇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의사가 의학적으로 공인된 여러 치료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치료하였다면 재량의 일탈이 아닌 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성형수술 후 기관지내 삽관 튜브제거 및 그 제거시기 및 환자의 응급상황과 관련한 사건
선천성 양측구순열 및 구개열증세를 보이고 있는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구순열성형수술을 받고 검사를 거친 후 구개열성형수술을 받았다. 피고병원 의사들은 구개열수술후 음압흡입기를 사용하여 기관지내의 분비물을 제거해주면서 원고의 예후를 관찰하다가 삽관튜브를 제거하였는데, 그 직후 원고는 갑자기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면서 청색증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양안에 뇌피질맹이 발생하여 시력이 소실되는 영구적인 신체장애가 남게 된 사안에서, 피고병원 의사들이 구개열성형수술 후 삽관튜브를 기관지내 계속 방치해 둘 경우 수술부위의 괴사 또는 질식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원고가 자가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동공반사에 반응을 보이며 맥박 및 혈압 측정수치가 정상범주임을 확인한 다음 위 삽관튜브를 제거하였던 처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삽관튜브 제거 후 갑자기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면서 청색증을 보이자 즉시 기도확보 및 기관지내 삽관 등 대중적 치료를 행하였으나 증세에 호전이 없고 기관지내 삽관이 후두개 부위의 부종으로 인하여 어렵게 되자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기관지절개술을 시행한 다음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는 바,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삽관튜브를 제거한지 3분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과실이 없다.
(4) 정신병자 폐쇄병동으로 호송도중 갑자기 계단 아래로 뛰어내린 사례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신경정신과 환자인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3층 치료실에서 집단치료를 받고 비상계단을 통하여 4층에 있는 폐쇄병동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위 비상계단 옹벽을 뛰어넘어 땅에 추락함으로 인하여 중증뇌좌상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게된 사안에서, 병원의 안전책임자들이 원고의 어깨를 오른쪽 팔로 껴안고 위 비상계단을 올라가는 도중 위 원고가 갑자기 왼쪽 팔꿈치로 직원의 가슴을 쳐 그를 뿌리치면서 지면으로 추락한 것은 피고병원 의사나 직원에게는 과실이 없고, 비상계단에 철책은 없었으나 병원의 바깥쪽으로 높이 1.14미터의 시멘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한 조치는 정신병원의 세계적 추세로 공인되어 있기에 비상계단에 철책 등을 성치하지 않은 점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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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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