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이익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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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피보험이익의 의의
1) 사전적 의미
2) 피보험이익의 개념
3) 피보험이익의 정의

2. 피보험이익의 요건

3. 피보험이익의 존재 시기
(1) 일반적 시기
(2) 소급보상 경우의 시기

4.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1) 선주(Ship-owner)
(2) 하주(Cargo-owner)
(3) 용선자

5. 보험목적물의 담보권자
(1) 저당권자
(2) 선취특권자(Lien Holder

6. 기타의 피보험이익 당사자

7. 피보험이익의 평가
1) 보험가액
2) 협정보험가액
3) 법정보험가액
4)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5) 중복보험(Double Insurance)

8. Incoterms 2000에 의거 FCA와 CIP, FOB와 CIF를 비교설명

이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상의 보험료를 받은 결과가 된다. 이런 연유로 모든 국가에서는 초과보험을 인정하지 않으며 선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간주한다.
5) 중복보험(Double Insurance)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대해서 여러 보험자와 둘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총 부보된 보험금액이 여러 개의 보험계약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를 말한다. 일단 보험에 가입하여 각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의 합계가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므로 중복보험은 항상 초과보험의 형태를 띤다.
(1) 성립요건
중복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이익·보험기간·담보위험이 동일하고 여러 보험자와 둘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체결된 보험금액의 총액이 가장 높게 평가된 보험가액을 초과해야 한다.
(2) 효과
사기로 중복보험이 체결되는 경우는 이를 무효로 하는 동시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로 중복보험이 성립된 경우에는 각 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보상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액 이상을 보상하지 않는다.
중복보험의 효과에 관한 입법주의로는 우선주의·비례주의·연대주의·절충주의 등이 있다.
우선주의
우선주의는 제일 먼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먼저 보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순위의 보험자가 순차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이다. 동시에 중복보험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비례주의에 따른다.
비례주의
비례주의는 손해액을 각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시켜 각 보험자가 보상하는 방식이다.
연대책임주의
각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한도로 연대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피보험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어는 보험자에 대해서도 먼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어느 한 보험자가 부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다른 보험자에게 각자가 보상할 금액에 비례하는 분담액을 요구할 수 있다. 영국해상보험법은 연대책임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절충주의
우리 나라는 연대주의에 비례주의를 절충한 연대비례보상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에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8.Incoterms 2000에 의거 FCA와 CIP, FOB와 CIF를 비교 설명
1)FCA Terms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운송인인도조건의 경우 일정 시간과 장소가 아닌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을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으로 하는 무역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운송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되어 집니다. 즉 운송인이 인도되는 시점부터 모든 책임과 의무는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하므로 매수인이 적하보험을 부보하여야 합니다.
2)C.I.P. Terms(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 지급조건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P)은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하보험을 부보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운임포함조건(CPT)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3)F.O.B. Terms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무역조건이 F.O.B.일 경우 위의 경우처럼 본선에 화물이 본선 난간을 통과한 시점부터 수입업자에게 부보화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F.O.B.무역조건하에서 수입업자가 적하보험을 들 경우 본선 난간을 통과한 시점 이후에 일어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담보가 가능하며, 그 이전의 육상운송구간의 경우 수출업자의 피보험이익 구간이므로 수출업자가 다른 보험으로 부보하여야 합니다.
4)C.I.F. Terms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
C.I.F. 조건으로 무역거래가 될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보험료까지 부담을 하는 무역조건으로서 실제로는 수입업자 대신 보험계약을 요청하는 보험계약자의 입장이 됩니다. 따라서 C.I.F.조건일 경우 수출입업자 모두의 피보험 이익을 담보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피보험자를 수입업자로 배서(ENDORESEMNET)하여 담보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물론 적하보험 증권 자체가 양도성을 지닌 지시식 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CIP와 FCA조건의 비용의 분기점
FCA: 수출지의 운송인등에게 인도할 때까지 드는 비용,즉 주운임은 수입상이 부담
CIP : 수출자가 물품이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6)CIP와 FCA조건의 위험의 분기점
FCA : 운송인에게 인도시에
CIP : 운송인에게 인도시에
7)FOB와 CIF조건의 비용의 분기점
FOB :수출자가 수출항의 선박의 본선난간을 통과하는때 까지의,( 즉 현실적으로는 본선에 놓을 때까지가 됩니다)
CIF : 도착항까지의 주운임과 보험료를 수출상 즉 매도인이 부담,
8)FOB와 CIF조건의 위험의 분기점
FOB:수출항의 선박의 본선 난간을 통과한 때
CIF :수출항의 선박의 본선 난간을 통과한 때.(즉, 운송중에 위험은 매수인이부담하지만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이글을 마치며
이번 레포트를 마무리 지으면서 피보험이익에 관해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한 것 같다.
첨에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네이버지식 검색 등 여러 가지 알려고 노력해 봤지만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솔직히 친한 선배에게 쉽게 뜻풀이를 듣고 나서야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조금씩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선배는 화재보험 건을 예로 들어 피보험자의 용어 설명과 생명보험과의 관계 그리고 피보험자와 피보험 이익 간에 연관성에 관해 설명해 주었는데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 자료를 찾아 정리 하는 데에도 한편 수월해 졌다.
막막했던 피보험이익 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조사해보고 의미를 알게 되니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 어려운 한자를 이용해야만 보험 상의 용어가 될까?
조금더 배우는 입장에서 쉽게 빠르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게 용어들의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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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7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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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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