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가 인권 위원회란?
Ⅱ. 국가 인권 위원회의 설립과정과 목적
Ⅲ. 국가 인권 위원회의 기능
Ⅳ. 국가 인권위원회의 모순
Ⅴ. 결론
Ⅱ. 국가 인권 위원회의 설립과정과 목적
Ⅲ. 국가 인권 위원회의 기능
Ⅳ. 국가 인권위원회의 모순
Ⅴ. 결론
본문내용
실 일반 시민들은 '인권위원회법안'이라는 것이 통과되었는지 그런 기구가 설치될 것인지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이 기구가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하며 누구에 의해서 그 구성원이 선출되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물론 '공대위'는 힘들게 싸워왔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것에는 소흘했다 생각한다. 그들 자신은 '시민단체'이지 '시민'은 아닌 것이다. 그들이 해온 투쟁이 '시민' 혹은 '여론'에 대해 그다지 기민했다고는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권문제는 다른 문제들에 가려서 전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얼마 전 기차를 타기 위해 역 앞에 서다가 어떤 30대 남자가 의경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남자는 매우 불쾌해 했고 화를 내면서 억지로 의경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다. 98년 무렵에 한동안 대학가에서 '불심검문'에 대한 저항운동을 벌였던 것으로 기억된다(물론 그것도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지만).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당하는 인권침해의 한 장면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현재 경찰이 하고 있는 불심검문이 정당하지 못한 것인지, 또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어쩔 수 없이 불만을 참는데 길들여져 버렸다.
권리라는 것은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지켜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가인권위원회'는 곧 설치될 것이고 활동도 시작될 것이다. 없는 것을 만들었다면 고칠 수도 있는 일이다. 이제 이런 사실들을 시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 지난 총선 때도, 좀 오래됐지만 87년에도 시민들의 힘은 역시 위대했다. 다시 시민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생활세계와 관심사 속으로 들어가자.
Ⅴ. 결론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화의 한 취지로 설립됐지만, 정작 설립 목적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인권의 보호의 한계성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다양하고 무수히 많은 인권 침해요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못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응하여 국가 인권 위원회는 좀더 확실하게 독립성을 인정받고 사회에서 소외된 약한 자들을 인권보호의 명목 아래 구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 문헌>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외국의 인권위원회 설치 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얼마 전 기차를 타기 위해 역 앞에 서다가 어떤 30대 남자가 의경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남자는 매우 불쾌해 했고 화를 내면서 억지로 의경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다. 98년 무렵에 한동안 대학가에서 '불심검문'에 대한 저항운동을 벌였던 것으로 기억된다(물론 그것도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지만).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당하는 인권침해의 한 장면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현재 경찰이 하고 있는 불심검문이 정당하지 못한 것인지, 또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어쩔 수 없이 불만을 참는데 길들여져 버렸다.
권리라는 것은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지켜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가인권위원회'는 곧 설치될 것이고 활동도 시작될 것이다. 없는 것을 만들었다면 고칠 수도 있는 일이다. 이제 이런 사실들을 시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 지난 총선 때도, 좀 오래됐지만 87년에도 시민들의 힘은 역시 위대했다. 다시 시민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생활세계와 관심사 속으로 들어가자.
Ⅴ. 결론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화의 한 취지로 설립됐지만, 정작 설립 목적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인권의 보호의 한계성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다양하고 무수히 많은 인권 침해요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못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응하여 국가 인권 위원회는 좀더 확실하게 독립성을 인정받고 사회에서 소외된 약한 자들을 인권보호의 명목 아래 구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 문헌>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외국의 인권위원회 설치 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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