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손해사정사란
2.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이유
3.손해사정사 업무
2.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이유
3.손해사정사 업무
본문내용
제출
(6)보정요청서: 손해사정서를 수령한 보험회사는 수령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보상금을 피해자에 게 지급(단, 보험회사는 제출된 손해사정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 그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손해사정사에게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7)답변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정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는 보정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손해사 정사가 답변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보험회사에 제출
(8)재보정 요청서: 보험회사는 답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보험금 및 손해액을 확정하여 교통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 (단, 보험회사는 보정요청서의 사항이외에 별도의 보정이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재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9)재보정 요청에 대한 답변서: 보험회사로부터 2차 보정 요청을 받은 손해사정사는 이를 면밀히 검토 한후 2차 답변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보험회사에 제출
(10)종결: 보험회사는 2차 보정 요청에 대하여 답변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험금 및 손해액을 확 정하여 이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
10.업무흐름도
(1)손해사정 업무 흐름도
(2)보상업무 흐름도
(6)보정요청서: 손해사정서를 수령한 보험회사는 수령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보상금을 피해자에 게 지급(단, 보험회사는 제출된 손해사정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 그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손해사정사에게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7)답변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정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는 보정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손해사 정사가 답변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보험회사에 제출
(8)재보정 요청서: 보험회사는 답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보험금 및 손해액을 확정하여 교통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 (단, 보험회사는 보정요청서의 사항이외에 별도의 보정이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재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9)재보정 요청에 대한 답변서: 보험회사로부터 2차 보정 요청을 받은 손해사정사는 이를 면밀히 검토 한후 2차 답변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보험회사에 제출
(10)종결: 보험회사는 2차 보정 요청에 대하여 답변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험금 및 손해액을 확 정하여 이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
10.업무흐름도
(1)손해사정 업무 흐름도
(2)보상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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