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아동 청소년의 학교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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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새터민'을 사용하도록 통일부에서 권장하고 있다. 새로운 명칭은 '탈북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긍정적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어연구원 전문가, 언론인, 새터민 대표 등을 포함하여 총 17,000여명의 국민 참여를 통해 선정하였다.
8. 특성화 학교 설립 : 탈북 청소년들은 해외체류과정에서의 심각한 학력결손, 탈북과 입국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이질적인 학교수업과 또래문화에의 부적응 그리고 사춘기 시절에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인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반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힘들며, 중도포기율이 국내 학생에 비해 10배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부와 전인학원이 중심이 되어 특성화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중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고 통합 대안 특성화학교로 중학과정 6학급, 고교과정 6학급, 취업과정 2학급 등 총 14학급, 2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
참고자료 3. 탈북자 민간지원단체
1 마자렐로 센터(http://www.main.or.kr/)
2 재단법인 다리공동체(http://www.godjb.com/)
3 남북문화통합교육원 관리자 13 2006/03/18
4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부설 북한이주민지원센터
5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http://www.hwahai.or.kr/)
6 한빛 종합사회복지관(http://www.han-bit.or.kr/)
7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http://www.cnkr.org/kor)
8 좋은 벗들(http://www.goodfriends.or.kr/kor.html)
9 북한이탈주민후원회(http://www.dongposarang.or.kr/)
10 북한민주화네트워크(http://www.nknet.org/)
11 북한인권시민연합(http://www.nkhumanrights.or.kr)
참고자료 4. 탈북청소년지원 민간단체 현황('07. 4. 1. 기준)
연번
단체명
소재지
운영형태
교육내용
인원(명)
1
한꿈학교
경기 양주
생활공동체 대안학교
중고 검정고시
21
2
하늘꿈학교
충남 천안
생활공동체 대안학교
초중고 검정고시
26
3
여명학교
서울 관악
대안학교
중고 검정고시
35
4
셋넷학교
서울 영등포
대안학교
중고 검정고시
24
5
자유터학교
서울 관악
성인대상 야학교육
중국어, 영어, 문화 등
25
6
좋은씨앗
서울 송파
그룹홈 공부방
대입준비 대학생반
25
7
남북문화통합교육원
(한누리학교)
서울 양천
지역아동센터
보충학습 현장학습
17
8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노원
방과후 공부방
보충학습 현장학습
33
9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서울 양천
방과후 공부방
보충학습 현장학습
32
10
가양 7복지관
서울 강서
방과후 공부방
방과후공부방,
개인교습
47
11
다리공동체
경기 안산
생활공동체
방과후공부방, 개인교습
15
12
꿈사리 공동체
(구. 마자렐로센터)
서울 양천
생활공동체
생활교육,인성교육
진로탐색
5

12개 단체, 305명
* 자료 : 북한이탈주민후원회('07)
참고자료 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69호]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 자활 중심"으로 심화하기 위하여 전문자격 인정 및 취업보호기간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과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이혼특례를 규정하는 등 정착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① 정착지원시설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의 현실화(법 제5조제3항)
현재 정착지원시설의 보호기간이 3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정착지원시설 보호기간을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 법 규정을 현실화시킴.
②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위원 증원(법 제6조제2항)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무연고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련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함.
③ 보호결정기준의 명확화(법 제9조제4호)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의 제외기준이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과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10년 이상"으로 구체화함.
④ 북한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전문분야 자격소지자의 자격인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격인정 신청자의 자격인정을 위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⑤ 취업보호기간의 연장(법 제17조)
안정적 고용관계의 유도, 노동시장의 취업여건 반영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법령의 취업보호기간 2년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함.
⑥ 이혼의 특례 (법 제19조의2 신설)
국내 입국 이후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려는 경우에 발생하는 북한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 문제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로 남한에서 취적(就籍)한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특례 조항을 신설함.
⑦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의 지급(법 제21조제1항)
우리사회 경제실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착금의 과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행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에 "정착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⑧ 정착금의 양도 담보제공 압류 금지(법 제21조제4항 신설)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정착금이 거래 채권 확보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금의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을 금지함.
⑨ 이의신청 제기기간의 연장(법 제32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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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28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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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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