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일반근로자의 휴가
Ⅲ. 여성근로자를 위한 특별휴가
Ⅱ. 일반근로자의 휴가
Ⅲ. 여성근로자를 위한 특별휴가
본문내용
보 불필요
2) 휴가중 유상근로의 종사 : 사생활의 문제이므로 권리남용이 아닌 이상 문제안됨
3) 쟁의목적 이용 : 당해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시기변경권행사도 있을수 있으므로 휴가권행사로 볼수없음, 다른사업장에 참여는 정당한 휴가권행사임
4. 휴가권의 소멸
1) 월차유급휴가 : 휴가권 취득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귀책사유 불문
2) 연차유급휴가 :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다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다음해 이월가능
3) 휴가근로수당의 발생 : 소멸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 발생
Ⅲ. 여성근로자를 위한 특별휴가
1. 생리휴가
- 여자인 근로자에게 월1일 부여.
- 생리를 가진 여성에게만 부여(판례, 행정해석)
-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 생리휴가 시기지정을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필요
- 미사용시 휴가근로수당 지급 필요
2. 산전후 휴가
- 행정해석상 출산휴가는 임신 8개월이후의 분만에 대하여 부여. 임신4개월에서 7개월사이의 조산,사산의 경우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출산후 30일의 유급휴가는 부여하여야 한다.
- 60일은 60근로일이 아니라 역일상의 60일
- 산후 30일보장 이미 30일 사용한 경우 무급휴가부여
2) 휴가중 유상근로의 종사 : 사생활의 문제이므로 권리남용이 아닌 이상 문제안됨
3) 쟁의목적 이용 : 당해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시기변경권행사도 있을수 있으므로 휴가권행사로 볼수없음, 다른사업장에 참여는 정당한 휴가권행사임
4. 휴가권의 소멸
1) 월차유급휴가 : 휴가권 취득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귀책사유 불문
2) 연차유급휴가 :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다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다음해 이월가능
3) 휴가근로수당의 발생 : 소멸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 발생
Ⅲ. 여성근로자를 위한 특별휴가
1. 생리휴가
- 여자인 근로자에게 월1일 부여.
- 생리를 가진 여성에게만 부여(판례, 행정해석)
-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 생리휴가 시기지정을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필요
- 미사용시 휴가근로수당 지급 필요
2. 산전후 휴가
- 행정해석상 출산휴가는 임신 8개월이후의 분만에 대하여 부여. 임신4개월에서 7개월사이의 조산,사산의 경우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출산후 30일의 유급휴가는 부여하여야 한다.
- 60일은 60근로일이 아니라 역일상의 60일
- 산후 30일보장 이미 30일 사용한 경우 무급휴가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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