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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소득보장][근로기준법개정][독일 산전후휴가 사례]산전후휴가의 가치, 산전후휴가의 사용실태, 산전후휴가의 현황, 산전후휴가의 소득보장, 산전후휴가의 근로기준법개정, 독일 산전후휴가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전후휴가의 가치

Ⅲ. 산전후휴가의 사용실태
1. 산전후휴가기간
2. 산전후휴가기간의 대체인력 사용

Ⅳ. 산전후휴가의 현황

Ⅴ. 산전후휴가의 소득보장
1. 60일간 유급
1) 의의
2) 급여액
3) 위반시 제재
4) 참고규정
2. 30일간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1) 의의
2) 수급자격
3) 급여액
4)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제한
5) 산전후휴가급여의 반환
6) 위반시 제재

Ⅵ. 산전후휴가의 근로기준법개정
1. 산전후휴가 90일 급여 전 기간 사회보험 적용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산전산후휴가 및 급여 보장
3. 유사산 휴가 보장
4. 배우자출산휴가 보장
5. 유급태아검진휴가 보장

Ⅶ. 독일의 산전후휴가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점에서 보아도 불합리하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②항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로 개정하여 본래 법의 취지를 살려 일하는 여성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산전후휴가 및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유사산 휴가 보장
○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산전후휴가 조항과 관련하여 산(産)의 범위에는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의 유사산, 조산도 포함된다고 보고, 개월 수에 따른 휴가일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의 준수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유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유급유사산휴가의 보장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 유사산휴가의 법제화는 수년 전부터 여성계와 노동계가 요구해 왔으나, 산전후휴가 조항으로 준용될 수 있다고 미루어져 왔다. 그러나 산전후휴가로 준용되지도 않고, 노동부의 해석이나 지침 수준으로는 실효성이 없음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건강에 현저한 영향을 끼치는 유사산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2조(산전후휴가 등) ②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 휴가기간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유사산휴가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유사산 휴가급여 역시 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위반 시 벌칙 또한 산전후휴가 관련 벌칙의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 배우자출산휴가 보장
○ 남녀 공히 직장과 가정에의 참여를 촉진하고, 남성에게도 가정생활과 양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가사와 양육 등이 여성에게만 전담되는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 더욱이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여성의 출산 시 간호할 수 있는 가족이 배우자 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여성과 신생아를 간호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간호휴가가 절실히 필요하다.(여기에는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한다)
○ 한국여성민우회가 초등학생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맞벌이 부부 1,366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93.2%가(남성의 550명중 539명(98%)이, 여성 816명 중 734명(89.9%))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2조(산전후휴가 등) ③항 『사용자는 출산한 여성의 배우자인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를 신설한다. 휴가 일수는 주5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2주가 되도록 한 것이며, 관련하여 비용은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화의 방향 속에서 사회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위반 시 벌칙은 생리휴가 및 유급태아검진휴가 위반 시의 벌칙과 동일한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유급태아검진휴가 보장
○ 임신 중인 여성은 자신과 태아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필요하고 원활한 검진을 위해서 임신 중 휴가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 임신 시 이를 위한 별도의 휴가 조항이 없고, 또 임신한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들이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해 적절히 쓸 수 있는 휴가가 없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2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태아검진휴가를 주어야 한다.』를 신설하여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위반 시에 대한 벌칙 조항은 생리휴가 위반 시의 수준이 적절할 것이다.
Ⅶ. 독일의 산전후휴가 사례
1952년에 모성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전쟁 이후 독일 개건과정에서 모성보호를 확대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때까지 의료보험에서(피보험자에 한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전적으로 지급했었는데, 산전후휴가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면서 더 이상 모성보호기간에 대한 (임금대체)급여를 의료보험에서만 부담하는 것이 보험재정상 어려웠기 때문이다. 모성보호법의 제정으로 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혜택의 일부를 연방정부가 부담토록 하였다. 1965년에 모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모성급여액과 임신 전의 순임금소득액의 차액을 연방정부가 부담할 것을 정했지만, 일반회계의 재정확보를 위해 그 시행을 1967년 1월 1일부터로 연장했었다. 1967년도 불경기에는 재정개정법(Finanzanderungsgesetz)의 제정으로 시행이 유예되었던 1965년의 모성보호개정법을 그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의료보험 피보험여성에 대해 법적 의료보험이 지급하는 모성급여보조금에 보조로서 연방정부가 1인당 최고 400DM를 의료보험에 지원하였다. 1981~83년에 연방정부가 긴축정책을 실시하면서 법적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여성노동자에 한해 산전후모성급여액을 월 400DM으로 제한했다.
독일에 모성휴가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878년 7월17일의 노동보호 관련법인 공업조례(Gewerbeordnung)의 개정으로 생산직 여성노동자에 대해 산후 3주간 근로를 금지(무급산후휴가)한 때이다. 1883년에 의료보험제가 도입되면서는 산후휴가기간에 질병급여수준과 동일한 하루 일당의 50%씩을 의료보험이 주급으로 지급하였다.
참고문헌
* 김엘림(199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 김형배, 노동법, 노동부자료
* 김수복, 근로기준법, 국회법률안자료
* 이순호(2000), 노동복지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 고용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
* 장지연(2002), 산전후휴가·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산업훈련협회(2002), 모성보호지원제도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 행정자치부(2002),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 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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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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