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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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되고있는 모성보호법-출산휴가
2. 재정확보에서의 문제점
3.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출산휴가에 대하 시각차이&극복방안
4. 여성보호법에 대한 여성계와 재계의 대립
5. 외국사례비교

본문내용

기상조론을 들고 나왔다”며 “재계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영구히 모성을 보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비용부담 주체= 여성단체는 기업·근로자·정부의 3자 분담론을, 재계는 “결국 기업이 모두 부담하는 꼴이 된다”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노동부가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새로운 자료를 내세우면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맞게 됐다. 재계측은 노동부의 자료 공개 후 즉각 “의료보험에 이어 고용보험 재정도 파탄내려하느냐”며 “결국 근로자와 사용주가 내야 할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기선미 부장은 “장기적으로 이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하며, 건강보험 재정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고용보험 이외에 정부도 일반회계를 편성해 비용을 분담해야한다”고 말했다.
4. 외국사례비교
외국의 모성보호제도는 우리나라보다 범위가 넓다. 그 예로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출산휴가제(parental leave; 엄마 출산휴가 + 아빠 출산휴가), 자녀가 아플 때 유급휴가제(sick leave),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연근무시간제 등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 출산을 앞두고 엄마는 최고 6개월, 아빠는 최고 3개월까지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가를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최고 2년까지 가능합니다. 또 자녀가 만 3살이 될 때까지, 엄마는 1년에 1달, 아빠는 1년에 2주일, 자녀가 아플 때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3개월의 출산휴가는 턱없이 짧다. 그나마도 잘 지켜지지 않는 다는 것을 고려하면, 외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제도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그리 남편의 출산휴가와 태아검진휴가의 의무화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 남편도 1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이 태아검진을 받기 위해 임신 기간 중 한달에 한번씩 휴가를 쓰는 방안이 마련된다.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여성 근로자의 태아검진 휴가는 유급휴가가 되며 사업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 국가에서는 10∼14일정도 가족의 출산간호휴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초기에는 10일 이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가 이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당정협의 과정이나 법률 개정 작업에 큰 무리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 이라고 전했다. 노동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올해 안에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가족출산간호휴가'와 태아검진휴가를 의무적인 유급휴가로 도입하고 그 비용을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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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06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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