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주의 형사법제 형성과정과 연구동향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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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주의 혁명시기의 형사입법
1. 중국 공산당 정권의 형사법규
2. 중국 형사입법에 구현된 기본원칙
3. 공산혁명 시기의 형벌규정

Ⅱ. 사회주의 형사법제의 형성과정
1. 단행 형사법규의 제정
(1) 반혁명분자의 진압 관련 입법
(2) 경제건설 관련 입법
(3) 사회안정과 질서유지 관련 입법
2. 형사사법의 비복(批復) 또는 지시(指示), 의견(意見)
3. 안례회편(案例 編)의 편찬

Ⅲ.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제정 및 개정
1. 형법의 기초(起草) 작업
2. 칠구형법의 제정
3. 형법의 개정

Ⅳ. 형사법 연구동향 및 성과
1. 형법학 연구의 변천
2. 중국 형법학 연구의 성과

Ⅴ. 결 론

본문내용

간의 문제 연구(貸款詐騙罪若干問題硏究)"(9월호), 李智輝의 "WTO가입후 직무범죄의 발전추세 및 억제 대책(入世后職務犯罪的發展趨勢及 制對策)"(7월호), 皇甫覺新의 "직무범죄의 예방지수에 관한 구상과 설계(“職務犯罪預防指數”的構想與設計)"(7월호), 郭國順과 郭欣과 軍偉가 공동연구한 "탐오수뢰범죄 암수의 예칙연구(貪汚受賄犯罪潛黑數的預測硏究)"(7월호) 등이 있다.
사례분석을 한 논문으로는 周瑋의 "기소하지않은 여죄의 양형에의 영향(未起訴余罪對量刑的影響)"(3월호), 林亞剛과 趙慧의 "대상착오와 방법의 착오(對象錯誤與打擊錯誤)"(5월호), 朱平과 王莉君의 "불법경영죄의 법률 적용(非法經營罪的法律適用)"(9월호)등이 보인다.
중국 형사법잡지 이외의 학술잡지에 실린 2002년 3월 이후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형법기초이론에 관한 것은 賈宇의 "범죄의 고의유형 신론(犯罪故意類型新論)"(법률과학, 서북정법학원 학보, 3월호), 肖中華와 張少林의 "형사추정과 범죄인정 추의(刑事推定與犯罪認定芻議)"(法學家, 3월호), 趙微의 "구소련 모델하의 형사책임 배회 근거이론 및 전망(徘徊于前蘇聯模式下的刑事責任根据理論及前景展望)"(環球法律評論,여름호)등이 있다. 형사사법에 관한 논문으로는 黃京平과 蔣熙輝의 "죄명 선택에 관한 몇몇 의견(關于選擇罪名的 問題)"(인민법원보, 3월1일자), 時延安의 "거액재산 내원불명죄의 법률 분석(巨額財産來源不明罪的法律硏析)"(법학, 3월호)등이 있다. 형사입법에 관한 것으로는 張毅의 "안락사 쟁론과 제3조 노선의 법률적 평가(安樂死爭論與第三條路線的法律評价)"(중국형사법잡지, 3월호), 藏冬斌의 "형법보장기능과 보호기능의 입법조정과 사법 실현(刑法保障機能與保護機能的立法調整和司法實現)"(법학가, 3월호), 翟中東의 "형벌제정 개별화 문제연구(刑罰制定 別化問題硏究)"(국가검찰원 학보, 3월), 王俊平의 "중국형법중의 사고범죄 책임에 관한 입법(我國刑法中的責任事故犯罪立法之檢視)"(국가검찰원 학보, 3월), 嚴勵와 劉志明의 "중국 노동권의 형법보호 연구(我國勞動權刑法保護硏究)"(산서대학 학보, 3월), 蘇彩霞의 "현행 누범제도의 결함과 그 완비(現行累犯制度的不足及其完善)"(법학, 4월호)등이 발표되었다. 사법실무에 관한 것으로는 林亞剛과 何榮功의 "공모의 법률성질 및 형사책임(論“共謀”的法律性質及刑事責任)"(절강사회과학, 3월), 陳霆宇의 "정신장애자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평정 문제의 재인식(對精神障碍人刑事責任能力評定問題的再認識)"(귀주경관직업학원 학보, 3월), 黃明儒의 "형법중의 위조(論刑法中的僞造)"(중남재경정법대학 학보, 3월), 趙瑞 과 劉劍軍의 "착수실행범죄에 관한 탐구(關于着手實行犯罪的探討)"(산서대학 학보, 3월), 王作富와 唐世月의 "탐오죄의 정의 분석(貪汚罪定義辨析)"(국가검찰원 학보, 3월), 鄭偉의 "마취약품 불법제공과 정신약품의 객관요건(非法提供麻醉藥品,精神藥品罪的客觀要件)"(법학, 5월호), 李曉明과 辛軍의 "상업비밀침범죄에 대한 재연구(對侵犯商業秘密罪的再硏究)"(법학, 6월호)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중국 형사법잡지'와 기타 학술잡지에 게재된 금년 3월 이후에 발표된 논문들을 소개하였다. 중국 전역에서 발행되는 학술잡지를 모두 조사하기가 어려워 주요 학술잡지에 발표된 목록만 살펴본 것이므로 연구성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단지 어림잡을 수 있는 것은 다루는 문제의 폭이 점점 넓어진다고 하는 것과 다루는 문제의 깊이가 더 해간다는 것은 감지할 수 있겠다.
Ⅴ. 결 론
중국의 형사법제는 나름대로 독특한 특성이 있다. 사회주의 법체계에 속하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사회의 변천에 따라 그 가운데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혁명근거지, 해방구 시기를 지나면서 형성된 형사법제이기 때문에 형벌도 비교적 중형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사회에서 왕권과 가부장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도전을 강력하게 징벌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이념과 중앙통치권에 대한 반혁명적인 행위는 엄벌하였지만 일반 인민 가운데서의 범죄행위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형사법제는 사회주의적 특성이 있는 한편 전통적인 형사법 입법정신도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1949년 건국이 된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형법을 제정한 것은 법 보다는 정책 수단을 활용한 통치방식의 편의성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대적 상황에 밀려 형법 제정 시기가 비교적 늦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건국이 되고 채 1년이 안된 때부터 형법 제정을 마련하였지만 반혁명분자와의 투쟁, 각종 사회정화운동,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로 말미암아 개혁 개방정책이 채택된 다음해인 1979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지내면서 발생한 각종 사회 범죄문제를 형법에 대거 반영하는 전면적인 형법개정이 1997년 에 이루어 졌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건대 WTO 회원국이 된 중국은 또 한차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사회주의 법치건설'이라는 국가 목표에 상응하는 중국적 사회주의 특색이 있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이 또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법학의 연구에 있어서 개혁 개방 이전에 이룬 성과는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형법학은 나날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구범위가 국내문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제형법, 국제형법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 마카오의 법체계는 중국내지와 다르지만 이미 행정특별구로 병입되어 있고, 대만과 더불어 경제교류, 인적 교류가 나날이 많아지므로 구제간의 형법연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형법 분야도 최근 몇 년간 북미, 유럽 여러 국가와의 국제학술회의 경험을 밑받침으로 해서 WTO문제를 포함하는 형법문제가 빈번한 학술교류를 통해 논의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1년 '중국법학회 형법학 연구회'의 회장단이 40대로 인계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형법학 연구 분위기는 활기에 차 있다. 이러한 정황은 향후 중국 형법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중국적 사회주의 특색이 있는 형법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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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3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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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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