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자의 경영상 판단과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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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하여
1. 경영자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항변
2. 경영판단의 원칙의 의의
3.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요건과 효과
가. 적용 요건
나. 적용 효과
4. 경영판단원칙의 도입여부
Ⅲ. 경영판단의 원칙과 업무상 배임죄
1. 경영실패에 대한 업무상 배임 책임 제한의 필요성
2. 경영판단의 원칙상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제한
Ⅳ. 결 론

본문내용

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4. 7.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위 판결에서 법원은 (1)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2)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3)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4)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본 판결은 경영상의 판단에 있어서, 경영 판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엄격한 해석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기업이라는 집단이 가지는 ‘위험 인수자(risk taker)’로서의 속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판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경영판단원칙의 기본취지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최승재, 앞의 글, 15쪽; 구회근, 75-76쪽 참조.
즉,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경영판단에까지 확대하여 관철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영판단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도적 고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면서 미필적 고의를 배제하였고, 그 요건으로 ‘첫째,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을 것, 둘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셋째, 선의에 기하여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승철, 앞의 글 참조.
Ⅳ. 결 론
기업 경영자가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 경영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의 죄책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경영자의 경영실패를 범죄화하는 정책은 경영자에게 사실상 경영실패에 대한 결과책임을 묻는 것과 같을 수 있으며, 이로써 책임원칙이 현저하게 침해될 수 있고, 형법은 보충성원칙을 뒤로하고 경제정책의 최우선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상돈, 앞의 글, 93쪽. 이상돈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경영형법의 트릴레마’라고 진단하고, “경영실패의 범죄화 현상은 형법을 그 도구적 유용성이나 규범적 구조와 상관없이 경영과 시장을 윤리화하는 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고, 동시에 형법으로 하여금 경영의 윤리화를 위해 더 합리적일 수 있는 정책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형법과 정책의 상호무관심), 또한 형법과 정책의 상호무관심으로 인해 경영영역은 그 효율성과 경쟁력을 잃어버릴 것이고(법에 의한 사회적 통합의 와해), 형법은 그의 고유한 규범적 구조를 스스로 파괴하게 되고 말 것이다(사회에 의한 법적 통합의 와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상돈, 앞의 글, 94쪽.
경영자의 경영판단은 장래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서는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 회사의 이익이 된다고 믿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예가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리성의 추구라는 기업의 목적상 기업적 모험이 형사상 제재에 의해 억제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부적합 하다는 점,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 기업 경영자의 경영실패의 책임은 먼저 사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형법에 의한 처벌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미국에서 판례상 인정된 경영판단의 원칙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경영자가 일정한 요건하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으나 경영실패에 이르게 된 경우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의 인정 등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물론 경영판단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과실’ 책임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의 입증 등에 관한 것인 반면,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과실이 아닌 ‘고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형사사건에서 순수한 의미의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그 연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임무위배 여부 및 고의의 판단기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을 정립하여 향후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 배임죄의 고의 인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메시지를 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판례의 전개와 활발한 형법학계의 논의를 통하여 상법상 논의되어 온 경영판단 원칙의 기본취지가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대한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좀더 활발하고 풍부하게 논의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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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4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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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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