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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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익명성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기존 연구의 검토

III. 이론적 배경
- 1. 사이버 공간의 개념
- 2.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IV.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의 역할

V.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법률

VI.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 방법

VII. 문제의 현황과 피해사례

VIII. 대책 방안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IX.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00점
5% 28% 45% 18% 4%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네티켓을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길 경우, 평균 40.78의 낮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귀하께서는 현재 사이버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하다. - 26%
심각: 87%
② 심각한 편이다. - 61%
③ 보통이다. - 9%
-
④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 3%
심각하지 않음: 4%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1%
2. 사이버폭력 심각성 평가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87%로 나타나 다수의 응답자가 사이버 폭력에 대해 우려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3.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질문
귀하께서는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습니까?
① 직접 피해를 경험하였다.
21%
② 간접적으로 피해현장을 목격하였다.
26%
③ 기사나 주변으로부터 이야기만 들었다.
41%
④ 전혀 없다.
12%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관련해 ‘기사나 주변으로부터 이야기만 들었다’는 경우가 41%로 가장 높았고, ‘간접적으로 피해현장을 목격하였다’ 는 경우가 26%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와 관련하여 많은 응답자들이 언론보도나 주변으로부터의 간접경험을 통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질문
귀하께서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습니까?
① 직접 가해한 경험이 있다.
2%
② 유사행위를 해본 경험이 있다.
6%
③ 간접적으로 도와주거나 묵인한 적이 있다.
17%
④ 전혀 없다.
75%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가 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높은 17%가 ‘간접적으로 도와주거나 묵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5. 사이버폭력 유형별 심각성 평가
질문
귀하께서는 사이버폭력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욕설, 언어폭력 등 모욕
37%
② 신상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25%
③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20%
④ 사이버 성매매, 사이버 성희롱
7%
⑤ 특정인에 대한 집단적 인터넷 린치
10%
⑥ 공갈협박 등 사이버 스토킹
1%
가장 심각한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욕설, 언어폭력 등 모욕(37%)’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25%)’,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20%)’ 순으로 나타났다.
6. 사이버폭력 근절 지체 원인
질문
귀하께서는 사이버 폭력이 근절되거나 줄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인터넷의 익명성
55%
② 일부 인터넷 이용자의 의식부족
19%
③ 사이버 폭력 규제를 위한 법, 제도의 미흡
11%
④ 정부, 관련기관의 단속 및 처벌활동 미흡
11%
⑤ 대형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의 관리 소홀
4%
사이버폭력이 근절되거나 줄지 않는 원인이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인터넷의 익명성’에 있다는 의견이 5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부 인터넷 이용자의 의식부족(19%)’이라는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7. 사이버폭력특별법 신설 찬반
질문
특별법은 현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일반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귀하께서는 사이버 폭력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 특별법 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사이버폭력의 확산 속도와 피해실태를 고려할 때 특별법을 신설해야 한다.
85%
② 특별법까지 만드는 것은 지나친 규제 이므로 신설해서는 안 된다.
15%
사이버폭력특별법 신설과 관련해 ‘확산 속도와 피해실태를 고려할 때 특별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8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8. 사이버모욕죄 신설 찬반
질문
귀하께서는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모 또는 채팅상에서 행하는 언어폭력 등의 모욕행위를 처벌 할 수 있 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90%
② 아니오
10%
인터넷상의 언어폭력 등 모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90%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표명하였다.
9.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제 적용 배제 찬반
질문
현행법 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처벌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사후처리도 어려운데,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법리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50%
② 빠른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50%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의 경우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과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배제해야한다는 의견은 각각 5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10. 사이버폭력 대상 법제도 도입 필요성 평가
질문
귀하께서는 사이버 폭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필요하다.
41%
필요: 93%
② 비교적 필요하다.
52%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6%
불필요: 6%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무응답
1%
사이버폭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매우+비교적)’ 는 여론이 93%로 절대 다수로 나타났다.
11. 인터넷 명예훼손 가중 처벌 인지 여부
질문
현행법 상 ‘일반 실생활에서의 명예훼손죄’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 손죄’ 중 어떤 것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둘 다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36%
② 실생활에서의 명예훼손죄
47%
③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죄
17%
현행법 상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가중 처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17%에 그쳤으며, 36%는 ‘둘 다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으며, 47%는 오히려 ‘실생활에서의 명예훼손죄가 가중 처벌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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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6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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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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