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에 대한 법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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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이버 스토킹

가. 스토킹의 실태와 행위유형의 분석

나. 외국의 사례

다. 법적 문제점과 대책
(1) 법적 한계상황
(2)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
(가) 입법 상황
(나) 스토킹의 정의와 구성요건
(다) 스토킹죄에 대한 규제조치
(라) 법안의 문제점과 대책
① 행위 수단
② 행위 태양
③ 피해의 객체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4) 양 법률의 관계와 문제점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본문내용

들은 스토킹의‘특정한 사람’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자’정도로 가족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1년 1월 16일자로 전문 개정되어 부칙 제1조에 의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에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에 한정하여 동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양법안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동 법안이 행위매체를‘정보통신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스토킹처벌에관한특레법안”보다 가상공간에서의 사이버 스토킹이 행해지는 경로의 다양한 매체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동 법안은 현실세계의 스토킹 범죄를 처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그러나 법안의 특성상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만을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처벌의 경우는“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1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항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동 법안보다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동 법안은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기만 하면 충분한데 반해“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은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해야한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이 더욱 엄격하다는 점이다. 넷째, 동법은 친고죄임에 반해“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은 비친고죄이다. 그러나 양 법 모두 행위태양으로서‘반복성’을 요구하고 있고 둘 모두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은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4) 양 법률의 관계와 문제점
현실공간에서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이 적용되겠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이 입법화 된다면 양 법률이 동시에 중복 적용되게 된다. 이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성요건에서 다소간 상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양 법률의 장점만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우선 행위매체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정보통신망’과‘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이라고 규정한 점이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통신매체를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피해정도에 있어서는‘심각한’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삭제하고‘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이라고 보다 명확하게 표현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역시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친고죄로 규정한 것은 피해자들도 공동책임이 있다는 식의 사고
스토킹의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그러한 의식이 더욱 강하다.
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친고죄로 규정한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이 우수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양 법률 모두 사전적 예방에 대한 조치 내지는 스토킹 범죄자의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규정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 제29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로서 1.접근금지명령 2.사회봉사명령 3.상담·수강명령만을 규정하고 있다.
없이 사후적 처벌만을 가중하고 있으며 절차법상으로는 증거자료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방안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미숙,“사이버성폭력의 형사법적 대응”, 유일당오선주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0. 536면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이 입법화 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의 죄수관계가 문제된다고 한다. 즉 사이버 스토킹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병존시키는 경우 후자의 법정형이 전자의 경우보다 가벼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입법적인 조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백광훈,“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211면
그러나 이는 양자의 적용상황을 착각한 견해가 아닌가 보여진다.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물론 예를 들어 음란한 내용의 e-mail을 계속 반복하여 보내 상대방에게 심각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주었다면 양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지만 양자는 그 적용상황이 다르다.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여 행위의 반복성을 요구하는 반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는 단 한번의 행위로도 처벌되는 것이다. 또한 스토킹 행위가 모두 성폭력 행위를 수반하여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견해는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견해이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처벌 형량이 낮다고 했는데 왜 다른 두 법률보다 그 처벌 형량이 높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두 법안은 반복성이라는 요건 나아가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은 일방성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형량에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보다 높아야 함은 당연하다.

키워드

사이버,   인터넷,   스토킹,   형법,   ,   고려대,   범죄,   사이버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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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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