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호주의 개혁성과와 현안 과제
Ⅲ. 호주의 경제개혁
1. 시장 개방 : 관세장벽의 제거
2. 규제완화와 경쟁정책 : 공기업 개혁 등
Ⅳ. 호주의 금융개혁
1.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 80년대 전반 이후
2. 인플레의 실태와 인플레 목표정책의 도입
3. 본격적인 인플레 목표정책의 도입
4. 월리스 금융제도 조사회 : 1996년 이후
Ⅴ. 호주의 노동개혁
1. 노사관계와 고용보험의 실태 : 1993년 노사관계개혁법 이전
2. 노사관계와 고용보험 : 1993년 노사관계개혁법 이후
Ⅵ.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경제개혁
2. 금융개혁
3. 노동개혁
Ⅱ. 호주의 개혁성과와 현안 과제
Ⅲ. 호주의 경제개혁
1. 시장 개방 : 관세장벽의 제거
2. 규제완화와 경쟁정책 : 공기업 개혁 등
Ⅳ. 호주의 금융개혁
1.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 80년대 전반 이후
2. 인플레의 실태와 인플레 목표정책의 도입
3. 본격적인 인플레 목표정책의 도입
4. 월리스 금융제도 조사회 : 1996년 이후
Ⅴ. 호주의 노동개혁
1. 노사관계와 고용보험의 실태 : 1993년 노사관계개혁법 이전
2. 노사관계와 고용보험 : 1993년 노사관계개혁법 이후
Ⅵ.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경제개혁
2. 금융개혁
3. 노동개혁
본문내용
조합이나 비노조원에 대한 기업차원의 신축적인 협약)을 사업장협약으로 대체하여, 사용자가 개별 피용자나 피용자 그룹과 협약을 맺을 수 있게 하였다. 오늘날 호주의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관철하는 통로는 1/3이 공식적인 기업단위 협약, 1/3은 비공식적인 비등록협약(서면이나 구두로 이루어진 집단협약이 노사관계재판소 등에 접수되지 않은 것), 나머지 1/3은 보상협약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직원 다수에 적용하는 하나의 보상협약과 특정 직업과 전문기능직에 적용하는 다양한 보상협약을 지니고 있다. 1997년 기준으로 3천2백개의 보상협약이 있고 이 중 백개의 보상협약이 전 근로자의 6할을 망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관계는 대부분 기업차원에서 해결되고 노사관계가 산업별이나 노조연맹으로 까지 발전하는 사례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호주의 개혁사례가 주는 직접적인 시사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간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협약의 틀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유지해오고 있는 호주의 예는 우리의 노사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즉 전체 기업의 노사관계에 일관되는 공통사항에 대한 최저한의 기준과 조건을 규정하는 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 3법에 위에서 언급한 사항의 상당부분이 기술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것이 호주의 보상협약이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호주의 노동개혁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실업시 지급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는 첫 해에는 낮은 편이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과거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90년대 중반에 도입된 개혁조치는 수당에 대해 소득테스트에 의한 급여감소율을 낮추는 반면 구직활동테스트를 강화시켜 실업자 부부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양자가 각각 수급자격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실업자의 배우자가 근로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고용보험제도를 통한 실업급여는 도입된지 일천하고 지급시기도 실업후 6월 정도가 평균으로 길더라도 1년을 넘지 못하며 급여수준도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퇴직전 평균임금의 5할 수준을 넘지 못한다. 실업 급여를 책임지는 우리의 노동당국에서는 호주에서 처럼 지급기한에 둔 제한을 풀려 하지도 않고 있으며, 지급액의 상향조정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호주의 경우 실업 첫 해에 독신자가 받는 실업급여 수준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3할 정도인데 장기실업의 경우에도 급여수준이 크게 낮아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호주의 실업급여 제도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할 제도의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Bruno, M. and J. Sachs, Economics of Worldwide Stagflation, Oxford : Blackwell, 1985.
Calmfors, L. and J. Driffill, "Centralization of Wage Bargaining" Economic Policy, No.6, pp.14-61, 1988.
De Long, J. and L. Summers, "Equipment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How Strong Is the Nexus", Brookings Paper on Economic Activity : 2, Brookings Institution, 1992.
Dowrick, S., "Wage Bargaining Systems and Productivity Growth in OECD Countries", Economic Planning and Advisory Council, Background Paper No.26, Canberra, 1993.
Drago, R. and M. Wooden, and J. Sloan, Productive Relation ? 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s and Workplace Performance, Sydney : Allen & Unwin, 1992.
Economic Planning Advisory Council(EPAC), "Tariff Reform and Economic Growth", EPAC Commission Paper No.10, Canberra, 1996.
IMF, International Trade Policies : The Uruguay Round and Beyond, ed. by Naheed Kirmani, Washington, 1994, p.27.
Marsden J., Marsden, Jacob and Associates Reforming Public Enterprises : Case Studies Australia, 1998, OECD.
McKinsey and Company "Growth Platforms for a Competitive Australia", Sydney, 1995.
Nhu, C., "Impact of Government Expenditures on Economic Performance and Growth in Australia" (unpublished), Canberra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93.
OECD, Economic Survey of Australia, 1988.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1997.
Otto, G. and G. Voss, "Public Capital and Private Sector Productivity" Economic Record, pp.121-132, 1994.
Singh A., J. Felman, R. Brooks, T. Callen, and C. Thimann., Australia : Benefiting from Economic Reform, IMF, 1998.
대부분의 기업은 직원 다수에 적용하는 하나의 보상협약과 특정 직업과 전문기능직에 적용하는 다양한 보상협약을 지니고 있다. 1997년 기준으로 3천2백개의 보상협약이 있고 이 중 백개의 보상협약이 전 근로자의 6할을 망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관계는 대부분 기업차원에서 해결되고 노사관계가 산업별이나 노조연맹으로 까지 발전하는 사례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호주의 개혁사례가 주는 직접적인 시사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간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협약의 틀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유지해오고 있는 호주의 예는 우리의 노사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즉 전체 기업의 노사관계에 일관되는 공통사항에 대한 최저한의 기준과 조건을 규정하는 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 3법에 위에서 언급한 사항의 상당부분이 기술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것이 호주의 보상협약이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호주의 노동개혁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실업시 지급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는 첫 해에는 낮은 편이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과거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90년대 중반에 도입된 개혁조치는 수당에 대해 소득테스트에 의한 급여감소율을 낮추는 반면 구직활동테스트를 강화시켜 실업자 부부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양자가 각각 수급자격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실업자의 배우자가 근로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고용보험제도를 통한 실업급여는 도입된지 일천하고 지급시기도 실업후 6월 정도가 평균으로 길더라도 1년을 넘지 못하며 급여수준도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퇴직전 평균임금의 5할 수준을 넘지 못한다. 실업 급여를 책임지는 우리의 노동당국에서는 호주에서 처럼 지급기한에 둔 제한을 풀려 하지도 않고 있으며, 지급액의 상향조정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호주의 경우 실업 첫 해에 독신자가 받는 실업급여 수준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3할 정도인데 장기실업의 경우에도 급여수준이 크게 낮아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호주의 실업급여 제도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할 제도의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Bruno, M. and J. Sachs, Economics of Worldwide Stagflation, Oxford : Blackwell, 1985.
Calmfors, L. and J. Driffill, "Centralization of Wage Bargaining" Economic Policy, No.6, pp.14-61, 1988.
De Long, J. and L. Summers, "Equipment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How Strong Is the Nexus", Brookings Paper on Economic Activity : 2, Brookings Institution, 1992.
Dowrick, S., "Wage Bargaining Systems and Productivity Growth in OECD Countries", Economic Planning and Advisory Council, Background Paper No.26, Canberra, 1993.
Drago, R. and M. Wooden, and J. Sloan, Productive Relation ? 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s and Workplace Performance, Sydney : Allen & Unwin, 1992.
Economic Planning Advisory Council(EPAC), "Tariff Reform and Economic Growth", EPAC Commission Paper No.10, Canberra, 1996.
IMF, International Trade Policies : The Uruguay Round and Beyond, ed. by Naheed Kirmani, Washington, 1994, p.27.
Marsden J., Marsden, Jacob and Associates Reforming Public Enterprises : Case Studies Australia, 1998, OECD.
McKinsey and Company "Growth Platforms for a Competitive Australia", Sydney, 1995.
Nhu, C., "Impact of Government Expenditures on Economic Performance and Growth in Australia" (unpublished), Canberra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93.
OECD, Economic Survey of Australia, 1988.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1997.
Otto, G. and G. Voss, "Public Capital and Private Sector Productivity" Economic Record, pp.121-132, 1994.
Singh A., J. Felman, R. Brooks, T. Callen, and C. Thimann., Australia : Benefiting from Economic Reform, IMF,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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