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배당과 관련한 법적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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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배당에 대하여

Ⅱ. 배당의 기초법리

1. 처분금지효력의 의미

2.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평등주의와 우선주의

3. 절대적 효력설과 상대적 효력설

4.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

Ⅲ.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의 태도

1. 서 설

2. 개별상대효설의 적용

3. 개별상대효설의 구체적인 적용례

4. 개별상대효설과 소유권의 가액적 분리귀속

Ⅳ. 구체적인 배당사례

1. 압류에 의한 기본적인 배당사례

2. 가압류 및 담보물권에 의한 기본적인 배당사례

3.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특수한 법리 (민사집행법 제282조)

4.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1) - 순환흡수배당의 법리(기본형)

5.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2) - 순환흡수배당의 법리(응용형)

6.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3) - 특수흡수배당의 법리

7.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 배당사례

본문내용

4,000만원
A : 1997. 1. 1. 근저당권자 (채권 1,300만원)
B : 2001. 10. 1. 근저당권자 (채권 1,200만원)
C : 2002. 2. 1.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보증금 2,500만원의 임차인
D : 2001. 11. 1.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보증금 3,500만원의 임차인
(1) 사례의 분석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담보물권에 대하여까지 우선변제권의 소급효가 미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한다.(대판 1990. 7. 10.선고 89다카13155판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위와 같이 소액임차보증금의 액수를 개정함에 있어 소액임차보증금의 액수가 위와 같이 변동되기 전의 담보물권 취득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하에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나 구법하에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담보물권은 구법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
(2) 배당 방법
위의 사례의 경우 A에 대하여 C는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D는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 (근저당권 설정일이 1997. 1. 1.이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의 액수가 변동되기 이전의 담보물권 취득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적용기준 및 한도
임대차 계약 시기
서울과 광역시(군 지역제외)
기타 시군지역
84.1.1.∼87.11.30.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87.12.1.∼90.2.18.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90.2.19.∼95.10.18.
2000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700만원 한도
1500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500만원 한도
95.10.19.∼01.9.14.
3000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1200만원 한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800만원 한도
2001년 9월 15일
이후
수도권은 4000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1600만원, 광역시(인천 제외)는 3500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1400만원 한도
3000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1200만원 한도
해당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에 대해,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함.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적용기준 및 한도
하지만, B에 대하여는 C, D 모두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1순위 C(소액임차보증금 1,200만원), 2순위는 A, 3순위는 C(소액임차보증금 증가분 400만원), D(소액임차보증금 1,600만원), 4순위는 B가 된다. 그런데 위의 경우 제2순위인 A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서 C와 D의 동순위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C와 D에게 평등하게 배당하여야 한다.
(3) 배당 결과
위의 사례에서 C와 D에게 배당하는 방법에 따라 학설이 나누어지고 있다. 안분배당설에 따르면 A의 2순위 채권에 배당하고 남은 금액인 1,500만원을 C의 400만원과 D의 1,600만원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배당순위가 같고 채권금액이 같다면 평등배당함이 원칙인데 C와 D는 현행법상 소액임차보증금 1,600만원에 대한 동일한 최선순위 소액임차인이므로 평등배당함이 원칙이지만, 다만, 법과 시행령의 부칙 경과규정에 의하여 A와 그 A에게 우선하는 C의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부가 각각 C와 D의 1,600만원인 소액임차인의 배당순위에 앞서게 된 것이므로, C와 D가 3순위로 평등배당을 받되 D는 그 어떤 경우에도 C가 1순위로 우선배당받는 1,2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배당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을 받을 뿐이라는 제한적 평등배당설이 있다. 즉, C는 1순위 1,200만원인 소액임차인의 지위와 3순위 1,600만원인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지만, 이는 곧 D와 동순위인 3순위로 1,600만원을 배당받되 그 중 1,200만원에 대하여는 법과 시행령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A에게 우선하여 1순위로 배당받는다는 것일 뿐이고, 안분배당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순위로 1,200만원을 배당받고 다시 3순위로 나머지 400만원을 D의 1,600만원과 동등한 비율로 따로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더구나 3순위를 그와 같이 1:4의 비율로 배당 안분배당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순위자인 C와 D를 차등배당하는 결과이므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한적 평등배당설에 의한 3순위의 배당은 먼저, 3순위로 배당할 돈 중 1,200만원을 D에게 배당하고 D의 배당금이 1,200만원에 이른 후부터는 C와 D를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C가 1순위 배당받은 1,200만원에 달할 때까지 D에게 우선 1,200만원을 배당하고, 남은 잔액 300만원은 다시 C와 D의 1,600만원에 미달하는 각 금 400만원의 비율대로(즉 150만원씩) 안분배당하게 되므로, C와 D의 총 배당액은 각 1,350만원이다.
순 위
순위자
안분배당설
제한적 평등배당설 이러한 결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상의 소액임차보증금의 한도가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문제인데 이러한 소액임차보증금의 한도는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변경된 것으로 그 근저에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들에 대하여는 일정한도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우선 보호해준다는 관념이 있는 것이지, 임차인의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서 변동되기 전의 소액임차보증금액에 관하여 다른 임차인에 앞서는 우선적 지위 즉, 소액임차보증금의 액수에 차등적인 지위를 인정해주려고 한 취지는 아니며, 더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D보다 나중에 체결한 C가 더 보호를 받는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한적 평등배당설의 입장은 법원실무제요에 수록된 이후 현대 대부분 법원의 실무로 정착되었다.
1순위
C
1,200만원
1,200만원
2순위
A
1,300만원
1,300만원
3순위
C, D
C - 300만원, D - 1,200만원
D-1,200만원 / C-150만원, D-150만원
4순위
B
0만원
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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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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