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관리체제하에서 화폐가치하락에 따른 금전채무의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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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화폐가치의 3가지 측면

Ⅲ. 금전채무에 있어서 명목주의
1. 독일에서의 명목주의 논의
1) 법원칙설
2) 계약해석기준설
2. 일본에서의 명목주의 논의
1) 금전채권 내용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근거로 하는 견해
2) 금전의 성질을 근거로 하는 견해
3)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하는 견해
3. 소결

Ⅳ. 가치보장약관:화폐가치의 안정적 확보
1. 독일법상의 가치보장약관
2. 우리나라에서의 가치보장약관 유효성 여부 논의
3. 소결

Ⅴ. 법관에 의한 계약내용의 수정
1. 독일에서의 논의
2. 일본에서의 논의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4. 소결

Ⅵ. 맺음말

본문내용

되는 것'
)星野英一, 전게서 265면.
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 사정변경의 원칙 자체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지만, 일부학자들에 의하면 사정변경의 원칙이 문제되는 경우들은 민법의 다른 제도(錯誤, 履行不能 등)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므로 굳이 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거나
)李英俊, "事情變更의 原則에 관한 연구", 司法論集 제5집(1974), 106면 이하.
, 사정변경의 원칙을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 대신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金旭坤, 주석 채권각칙 I, 253-60면.
는 견해 등이 주장되기도 한다. 그리고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는 견해도 다시 그 效果面에 있어서는 계약의 解消(解除, 解止)에 중점을 두는 입장
)郭潤直, 債權各論, 142면 이하; 金疇洙, 債權各論(上), 126면 등.
과 가급적 계약의 효력은 존속시키는 대신 일방당사자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
)金容漢, "事情變更의 原則", 司法行政 1971년 1월호, 15면 이하; 黃迪仁, 現代民法論 IV(채권각론), 146면 이하 및 166면.
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사정변경의 원칙 자체를 인정하는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물가변동문제와 관련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郭潤直, 債權各論 144면 이하; 黃迪仁, 現代民法論 IV(債權各論) 146면 이하; 金容漢, "事情變更의 法理", 財産法의 課題와 判例, 16면 이하.
한편 판례는 해방과 6.25 동란기의 극심한 화폐가치하락을 이유로 주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사안들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 1955.2.10. 4287민상109 판결; 대법원 1955.4.14. 4286민상231 판결; 대법원 1955.9. 22. 4288 민상161 판결; 대법원 1955.12.8. 4288민상423 판결; 대법원 1956.3.10. 4288민상234·235 판결; 대법원 1956.11.8. 4288민상411 판결; 대법원 1957.2.9. 4290민상653 판결; 대법원 1959.5.28. 4291민상459 판결; 대법원 1963.9.12. 63다452 판결; 대법원 1968.4.30. 68다 224 판결 등.
예컨대 대법원 1963.9.12. 63다452 판결은, "매매계약을 맺을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매매계약 당시에 비추어 부동산 가격이 571배 폭등한 사안에서조차 이에 비례한 매매대금액의 增額을 인정한 원심과는 달리 대법원은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였다(1956.3.10. 4288민상234·235 판결).
4. 소결
이상 살펴 본 것처럼 貨幣價値下落에 따른 契約內容의 修正問題(金錢債務의 增額評價)와 관련하여 독일의 학설·판례는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비록 판례는 소극적이지만 학설은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최근 일부 학자들에 의해 계약유형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판례는 시종일관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학설 또한 물가변동의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됨을 선언하고 있을 뿐, 더 이상 증액평가를 허용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계약유형에 따른 차이점을 검토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兩給付의 等價關係가 현저히 파괴된 경우에 있어서조차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을 거부하는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민법 제2조의 信義誠實의 原則에 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결국 당사자에게는 심한 不公平이 초래됨은 물론, 현실거래계에 있어서도 長期의 契約締結이 忌避되고, 그 결과 국민의 法에 대한 信賴가 저하되어 궁극적으로는 法的 安定性 자체가 侵害될 수 있다.
)同旨. 白泰昇, 전게논문(前註1), 239면.
따라서 추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소개한 독일과 일본에서의 논의 등을 참고하여 화폐가치하락에 따른 增額평가의 基準問題라든가, 賣買契約·消費貸借契約·生存 및 厚生給付 관련계약 등 契約類型에 따른 차이점을 검토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IMF 체제하에서 예상될 수 있는 고물가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이 金錢債務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하여, 주로 價値保障條項의 有效性 및 法官에 의한 契約內容의 修正(金錢債務의 增額評價) 문제, 그리고 그 先決課題로서 金錢債務法에 있어서의 名目主義의 意義 및 그 根據 등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결론에 가름하여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종래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문제들에 대한 논의수준이 매우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을 뿐 아니라, 貨幣價値 下落에 따른 不利益으로부터 金錢債權者를 保護하기 위한 立法的 對處조차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戰後의 극심한 인플레에 따른 계약상의 等價關係의 현저한 파괴를 시정하기 위하여 1925년의 增額法(Aufwertungs- gesetz), 1952년의 契約救助法(Vertragshilfegesetz) 등을 제정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의 生活水準保障과 관련되는 金錢請求權(예컨대 年金, 退職金, 扶養料請求權 등)의 영역에서는 민법과 특별법 등을 통하여 비교적 완만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개별적 조항들을 두고 있다. 따라서 IMF 체제하에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立法例들을 참고로 하여 화폐가치 하락에 대처하기 위한 立法作業 또한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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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09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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