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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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성격 및 의미
1.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권
가. 헌법적 개념으로서의 행복추구권
나. 행복추구권의 인권사적 유래 및 내용
다. 자유 원칙의 헌법적 표현
2.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권의 실정법적 근거
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의 헌법적 의미
나. 일반적 자유권으로서 행복추구권
다. 보충적 자유권

Ⅲ.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인격권
1. 일반적 인격권
2. 개별적 인격권
가. 사생활 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헌법 제16, 제17, 제18조
나. 개별적 인격권의 내용 및 기능

Ⅳ. 국가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
1. 사생활의 보호
2.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가.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행위
나. 범죄행위의 공개

V. 결 론

본문내용

예외라는 憲法的 決定의 중대한 표현이며, 이로써 개인은 자유의 행사를 국가에 대하여 정당화해야 할 필요가 없는 반면, 국가는 자유에 대한 제한을 언제나 정당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는 인간의 행위, 법익 또는 상태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기본권적 보호를 제공하는 一般的·補充的 自由權이다.
인간이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뿐이 아니라 개인이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행복추구권은 인격발현의 적극적 요소로서 '一般的 行動自由權'과 인격발현의 소극적 요소로서 '一般的 人格權'을 그 보장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은 그의 기본조건으로서, 인간의 行爲에 대한 보호와 인간의 사실적·법적 存在 또는 狀態에 대한 보호라는 이중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일반적 인격권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이며, 이에 따라 일반적 인격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그 憲法的 基礎를 두고 있다.
일반적 인격권은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독자적인 책임 하에서 스스로 형성할 권리, 즉 自己決定의 사고에 그 바탕을 둔 권리로서, 그 保護範圍를 정하는 결정적인 기준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각자의 삶을 스스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의 自律性과 自己決定의 사고이다. 일반적 인격권은 좁은 개인적 생활공간인 사생활의 보호를 비롯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적 생존의 가능성이 박탈당하는 경우, 즉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기본조건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한 헌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적 인격권이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비롯하여 독자적인 생활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조건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일반적 인격권은 국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나 사인의 인격 침해적 발언에 대한 헌법적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보호범위에 있어서 변화하는 개방적 기본권이다.
일반적 인격권의 保障內容은 '사생활의 보호'와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이 가능한 狀態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인간이 독자적인 개성을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개인적 생활영역인 '私生活의 保護'를 필요로 한다. 사생활의 보호는 개인의 사생활영역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 즉 사생활영역으로부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私生活의 秘密'과 사생활의 기본조건(예컨대 성적 영역,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혼인 및 부부관계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이로써 사생활을 스스로 형성할 자유, 즉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보호하는 '私生活의 自由'를 포함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격은 외부세계의 영향을 배제하는 사생활 영역뿐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외부세계와의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형성되고 발현되므로,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서는 '사생활의 보호' 외에도 개인을 외부와의 관계, 즉 社會的 또는 公的 領域에서도 보호하는 다른 요소가 부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이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관한 어떠한 정보가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사회적으로 공개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 및 사회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부터 그에 대한 社會的 人格像을 형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인을 평가하고 예측하게 되므로, '자신에 관하여 무엇이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사회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세상에 자신이 어떻게 묘사되고 국가나 제3자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지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는 사생활영역을 외부로부터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의 보장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인격권은 단지 사생활영역을 외부로부터 차단하는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세계에 묘사되는 자신의 사회적 인격상을 형성하는 정보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 '사생활의 비밀'의 경우,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와 관계없이 사생활정보를 蒐集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경우 개인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하였는가와는 관계없이 정보를 處理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결국 인격권보호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개인정보의 공개와 사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情報自己決定權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상 인격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일반적 인격권은 헌법에 규정된 個別的 人格權에 대하여 補充的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은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범위 중에서 '私生活의 保護'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사생활 영역을 보호하는 개별적 기본권인 '住居의 自由'(제16조),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제17조), '通信의 秘密'(제18조)을 통하여 직접 구체적으로 규범화하였다. 따라서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한, 일반적 인격권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일반·특별관계에 있는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개별 기본권들은 인격발현의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의 보호'라는 부분적인 측면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인격권의 포괄적인 보호, 특히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보호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인격권을 보장하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이 별도로 개별기본권을 통하여 인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해석을 통하여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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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09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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