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체포영장제도의 재검토 및 입법모델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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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체포영장제도 입법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의 근거

Ⅲ.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의 재검토
1. 영장에 의한 체포의 기능
2.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관계
1) 범죄혐의의 정도
2) 이중적, 이원적 영장제도의 기능장애
3) 소결론: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일원화

Ⅳ. 체포영장제도 입법모델의 검토 및 내용
1. 입법모델과 이의 검토
2. 입법의 구체적 내용
1) 사전영장에 의한 체포
2) 사후영장에 의한 체포

Ⅴ. 체포이후 절차에서의 문제점
1. 48시간 유예제도의 문제
2. 영장실질심사
1) 논의 상황
2)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
3)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경우

Ⅵ. 결 론

본문내용

계한 영장실질심사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2)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
영장에 의한 체포 이후 구속영장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 글의 중간결론은 영장을 일원화하는 것이었다. 영장을 일원화하게 되면 그것은 현재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통합한 성격의 영장이 되어야 하며, 영장에 대한 심사는 현재의 C코스, 즉 사전구속영장의 청구에서 영장심사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구조가 된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사전구속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법관은 영장발부 이전에 영장에 대한 '사전'실질심사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형소법 제201조의2 제3항). 그러나 이러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심사를 위해 임의출석하거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구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형소법 동조 동항). 이러한 규정은 '사전'영장실질심사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도주의 우려'가 대부분이 구속사유를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규정이다. 이러한 모순에 더해 현행 규정은 법관의 실질심사를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적극적 출석의사가 없는 경우 피의자를 구인하면서까지 실질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법관이 실질심사를 포기하려 할 것이므로 실질심사의 효용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 역시 '입법례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실험'의 하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앞에서 살펴 본 독일의 입법례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장을 발부한 후 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를 즉시 법관에게 인치하도록 하여 '사후'실질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제도를 일원화한다면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는 '구속 후' 실질심사가 되어야 하며, 다만 이러한 '구속 후'실질심사가 인신구속제도의 '후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임의적' 심사가 아니라 '필요적' 심사, 신청에 의한 심사가 아니라 구속된 모든 피의자에 대한 '일반적' 심사가 되어야 하며, 구속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속된 후 '즉시' 실질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요컨대 지금의 '임의적 사전실질심사'를 '필요적 사후실질심사'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속 전에 영장에 대한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구속한 후 실질심사를 받으므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사의 역동적 특성과 효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법원의 입장에서는 구속된 모든 피의자를 심사함으로써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고 구속의 집행을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법원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고, 더불어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절차원칙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경우
이 글의 중간결론에 따라 영장에 의한 체포를 폐지하고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일원화ㆍ단일화 한다면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성격도 '체포'에서 영장 없는 '구속'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렇다면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 이후의 구속영장청구는 체포와 구속의 이중적 구조 속에서 구속을 위한 새로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행된 영장 없는 구속에 대한 사후승인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영장실질심사가 '사전'이냐 '사후'냐의 문제가 아니라 '임의적' 심사냐 '필요적' 심사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 이후의 구속영장청구가 '사후승인'의 의미를 갖게 되면 구속의 계속 여부 뿐 아니라 이미 집행된 체포행위의 정당성 또한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실질심사는 영장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법관에의 즉시인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임의적' 심사가 아닌 '필요적' 심사가 되어야 하며 구속영장청구와 상관없이 모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실질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48시간의 유예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즉시 인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Ⅵ. 결 론
체포영장제도는 사실상 강제동행이나 다름없는 任意同行과 保護留置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영장실질심사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그리고 두번의 영장에 의한 심사로 피의자 구속의 남용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써 그 도입의 필요성이 타당하고, 헌법 제12조 3항이 그 법적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다.
逮捕令狀制度의 입법론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형사소송절차의 기본적인 이념모델로서 法의 適定節次에 의한 人權保障모델을 제시하였고, 체포장의 법적성질은 법관의 命令狀으로 파악하였으며, 헌법상의 사정영장주의가 채택되어야 한다.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전제로 하여 逮捕令狀制度는 사전영장에 의한 체포와 사후영장에 의한 긴급체포로 나누고, 체포장의 청구권자로는 현행법상 검사이지만 수사권 독립의 문제와 관련하여 장래에는 경찰에게도 인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측면을 검토하였다.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성임청구권을 부여해야 하고, 체포된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해야 한다. 체포기간은 사전체포의 경우에는 48시간,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72시간으로 제한하고, 경찰의 구속기간은 체포기간으로 한정해야 하며, 체포기간의 연장은 체포가 단기간의 신병처분임을 고려할 때,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긴급체포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사전지휘나 사후승인은 받을 필요가 없으며, 체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된다. 긴급구속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경우에도 체포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영장없는 동안의 체포에서 얻어진 자백이나 이로 인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하며, 逮捕의 濫用시 賠償制度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逮捕令狀制度의 도입에는 현재의 被疑者 拘束制度에 관한 전반적인 制度改善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被疑者 拘束制度을 그대로 유지한 채 逮捕令狀制度만 도입하게 되면 搜査機關의 편의만을 위한 제도개선에 흐를 염려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보장적 측면과 병행하여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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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13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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