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적 실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검토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목 차 ]
I. 서론: 형사소송법과 법치국가 확립

Ⅱ. 공판중심주의의 의의, 기능, 상황
1.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기능
2. 현행 형사소송법과 공판중심주의
3. 수단으로서의 공판중심주의

Ⅲ. 형사재판절차로서의 공판중심주의와 우리 형사사법의 현실
1. 형사절차의 목적
2. 형사재판에서 적정절차로서의 공판중심주의
3. 형사재판의 현실과 문제점
4.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

Ⅳ.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사개추위 추진단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1. 쟁 점
2.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및 그 현출방법에서의 문제점
(1) 사개추위의 관련 개정안 내용과 문제점
(2)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서류)의 현출방법의 문제점
3. 개정안에 대한 반응
4. 조서를 공판정에 현출하는 방법
(1) 개정안의 의미
(2) 직접주의 및 구두변론주의와 조사자증언
(3)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모순진술
(4) 공판중심주의와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허부

Ⅴ. 맺음말

본문내용

화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수사기관 작성 조서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는 영상녹화물이 공판중심주의의 실현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자료인지를 검토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을 금지하고 원진술자를 공판정에서 신문하여 그 진술내용을 증거로 한다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인데 이를 영상 녹화물로 대체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지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사개추위는 이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3개의 안으로 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다. 제1안은 피의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안이다. 영상녹화물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고 밀행적,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수사절차에서의 진술을 담은 점에서 볼 때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제2안은 영상녹화의 절차 및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조사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한 때에는 녹취서 또는 진술 요지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피의자가 녹화된 결과를 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요건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에 조사자가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내용을 증언하였으나 그 내용의 진위에 다툼이 계속되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피고인의 진술이 변호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고, 그 진술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영상 녹화하였음이 인정되고 영상녹화물의 재생으로 인하여 불공정한 편견이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 때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안이다.
제3안은 피의자신문 시 영상녹화 또는 조서 작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서, 영상녹화는 진술내용의 누락, 기재의 부정확성 등의 위험을 내포한 조서보다 신문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방법이므로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조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한 때에는 진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 신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며 영상 녹화물원본은 봉인한 후 피의자로 하여금 원본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피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생하여 보여주고 이의가 없을 때 서명, 날인하게 하여 검사, 검사의 신문에 참여한 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진정 성립(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이 조사의 전 과정에 있어 조작이나 허위 없이 녹화되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만 증거능력을 부여한다는 안이다. 제3안은 검찰 측이 주장하는 안이다.
영상녹화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물론 조사자도 자신의 모든 동작이나 말이 그대로 녹음 녹화된다는 점과 그대로 몇 번이고 재현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녹음 녹화의 기계장치에 의해 방해를 받기 쉽고, 따라서 진술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고, 피의자나 조사자는 기계장치에 의해 녹음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곧 인식하지 못하게 되거나 잊어버리고 조사실의 분위기에 적응해 가기 때문에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물론 조사자의 자기통제의 효과, 조사시간의 절약 등 장점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수사기관 출입 시부터 조사과정까지 전 과정이 객관적으로 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조서재판 대신 영상 녹화물 시청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서와는 달리 취급해야 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가운데 모든 사건의 수사 전 과정(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와 검사에 의한 수사)이 영상 녹화되지 않고 그 대상이 선별적이라면 이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영상녹화가 위법수사억제를 목적으로 시작했다면 그 목적달성에 만족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 나아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번복을 막을 수 있다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면 증거능력의 문제는 시범실시의 단계에서, 영상녹화대상도 선별적으로 정해서 실시하는 단계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Ⅴ. 맺음말
검사의 일방적 주장인 공소장이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심증이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공판중심주의이다. 이는 사건부담이 많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생략되어서는 안 될 핵심원칙이다. 법원은 조서의 죽은 글자로부터 진실을 캐내려 들지 말고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생생한 목소리, 얼굴빛과 진술태도 등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검찰도 인정하듯이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다.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공방을 통해서, 그리고 물증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독일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재판모습이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검찰의 수사결과를 조서로 확인하는 재판, 자백이 기재된 조서만 제출하면 거의 유죄가 인정되는 통과 의례적 재판, 자백이 증거의 왕의 권좌에서 요지부동인 재판을 경험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판정에 나와 있음에도 그의 진술을 들어보는 대신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쓴다는 것은 재판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제 더 이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에 의지하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사법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는 기소여부와 공판을 대비하기 위한 수사여야 한다. 한마디로 게임은 공판정이라는 링 위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벌어져야 한다. 어느 일방(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도 없는 폐쇄된 조사실에서 주도하는 수사절차가 본 게임화 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이다. 공개된 법정이 형사절차의 중심에 서야 투명성도 확보되어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져 사법신뢰도 회복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자백편중의 수사관행도 지양될 것이며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과 같은 위법수사의 유혹도 사라지게 되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가격2,7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8.08.14
  • 저작시기2008.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602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