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산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내용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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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토지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
1.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
2. 개발제한구역(이른바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성격과 한계
3.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
4. 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이 토지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5.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 여부(적극)

Ⅲ. 토지재산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내용
1.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2. 토지거래허가제규정과 그 벌칙
3. 토지수용에 있어 정당한 보상
4. 담보물권과 조세우선의 원칙
5. 국유재산법 중 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금지

Ⅳ. 토지재산권과 관련한 헌법재판관별 입장내용의 쟁점
1. 재판관들의 의견에의 참여내용 분석
2. 재판관별 의견의 동조상태 분석
3. 체제반응과 사회경제입법

Ⅴ. 헌법재판관들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반응 및 성향

Ⅵ. 결 론

본문내용

른 사회경제입법에 관한 결정에서는 합헌 또는 한정합헌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卞禎洙 재판관과 견해를 같이 하는 경우가 점차 적어지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른 비상임재판관에 대해 지적한 바와 같이 독자적인 견해를 피력하기 보다는 상임재판관의 의견을 수용하는 형태로 나타남도 지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견해를 바꿀 때에는 명확히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속세법사건에서는 한정합헌결정을 부정하는 견해에 동조하였다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함이 없이 제3자 개입금지사건의 결정 이후
) 헌재 90.1.15.선고 89헌가103결정 - 헌판집 2, 4(20 이하).
한정합헌을 허용하고 있다.
) 헌재 90.4.2.선고 89헌가113결정 - 헌판집 2, 49(66); 90.6.25.선고 90헌가11결정 - 헌판집 2, 165(171); 90.8.27.선고 89헌가118결정 - 헌판집 2, 222(237) 등에서 金鎭佑 재판관의 의견 참조.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사건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하여 위헌의견이 헌법불합치선언을 통한 입법촉구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그는 독자적인 위헌의견을 제시하였다.
) 헌재 89.12.22.선고 89헌가13결정에서 金鎭佑 재판관의 위헌의견 - 헌판집 1, 359(405) 참조.
다음 韓柄寀 재판관은 상속세법사건에서는 한정합헌을, 국세기본법사건에서는 합헌의견을 피력하였다. 이 사건을 체제관련사건이라고 칭할 수 있다. 전자는 한정합헌결정의 가능여부를 둘러싼 것이었고, 후자는 특정집단의 우월적 지위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다른 재판관들보다 먼저 한정합헌결정을 포함한 변형재판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었다.
) 헌재 89.5.24.선고 88헌가37·96(병합)결정에서 韓柄寀 재판관의 반대의견 - 헌판집 1, 48(59 이하) 참조.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과 국유재산법사건에서는 위헌의 입장을 취하였다. 즉 국가에 의한 사경제질서에의 개입이나 사유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입장은 卞禎洙 재판관과 아주 상반된 태도라고 하겠다. 사회경제입법에 관한 다른 결정에서도 이러한 면이 나타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또 金亮均 재판관과도 견해를 같이 하는 경우가 적은 이유를 이러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토지재산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결정례별, 참여의견별 그리고 의견의 내용별로 검토하였다. 토지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일반화하여 분석을 가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여진다. 특히 이러한 분석을 가함에 있어 불명확한 부분이 적지 않다. 왜냐하면 분석의 대상이 된 결정이 6건에 지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사건은 다수결로 평의가 이루어진 4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사건들은 토지재산권 그 자체가 쟁점이 되었기 보다는 더 중요한 다른 사안들이 결부된 것이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자체는 하나의 이론으로서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임무가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때, 9인의 재판관들이 어떠한 성향을 띠고 있는가는 헌법생활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점은 토지재산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토지재산권행사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범위와 한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미흡하지만 그 나름대로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별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원적으로 접근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체제관련사건에서는 토지재산권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체제에 대한 대응성에 맞춰지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분석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지는 못한다고 하겠다. 그 이외에 사회경제입법분야에 해당되는 토지재산권과 관련한 결정에 있어서는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허용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포괄적인 규제를 허용하는 재판관으로는 卞禎洙 재판관과 金亮均 재판관을 들 수 있다. 그리고 李時潤 재판관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에 비하여 韓柄寀·金鎭佑·金汶熙 재판관 등은 사법질서에 대한 공법적 규제에 아주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曺圭光 재판관이나 李成烈 재판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각에서의 접근이 가능한가에 대해 회의적임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즉 曺圭光 재판관은 보수와 진보라는 가치관보다는 입법자에 의하여 형성된 질서 그 자체를 존중하려고 하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李成烈 재판관은 주심재판관의 견해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이다.
지난 1991.8.5.자로 李成烈 재판관이 정년퇴직하였고 후임으로 黃道淵 재판관이 1991.8.26.자로 임명되었다. 그런가 하면 비상임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전원을 상임으로 하는 내용으로 최근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
) 이번의 개정에서는 재판관 전원의 상임화, 憲法硏究官補制度의 도입 및 헌법재판소의 行政訴訟에서의 當事者 適格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憲法裁判所法中 改正法律(91.11.30.개정, 법률 제4408호) 참조.
되었다. 이 법의 개정과 동시에 비상임재판관을 그대로 상임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기존의 임기를 그대로 기산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하면서 재판관의 비상임제도를 일부 도입한 것은 관할사건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업무량의 폭주로 심판이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바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비상임제도의 폐지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의미부여 이외에도 사건의 심리를 보다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행할 것이라는 점에도 기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비상임재판관을 포함하여 주심을 담당하지 않는 재판관들의 평의에서의 참여내용을 살펴 보면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심제도까지도 폐지하고 헌법연구관제도를 더욱 활성화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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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19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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