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재산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도회사의 전 재산을 수용하면서 그 보상절차를 규정한 군정법령 제75호에 따른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에 의하여 위 군정법령이 폐지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 수용은 있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위 군정법령에 근거한 수용에 대하여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입법자의 헌법상 명시된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위 폐지법률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 보상청구권이 확정된 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라고 판시하였다.
(2) 이에 비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면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툰 사건(각하)에서 다수의견은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라고 하였다.1) / 그러나 소수의견은 “입법부작위를 진정.부진정의 두 경우로 나누는 2분법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입법의무의 대상이 되는 입법사항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각 입법사항을 모두 규율하고 있지만 입법자가 질적.상대적으로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를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위 입법사항들 중 일부의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규율하면서 나머지 일부의 입법사항에 관하여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즉 양적.절대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야 한다...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은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입법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한으로 인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입법사항에 관하여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구 도시계획법의 어느 조항에서도 위 입법사항을 규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여러 입법사항 중 일부의 입법사항에 대하여서는 규율하고 있으나 나머지 일부의 입법사항에 대하여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른바(다수의견의 2분법으로 지칭하고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검토 - 위의 견해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① 입법방침규정설은 헌법의 재산권보장 규정을 공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② 직접효력설처럼 손실보상청구권을 헌법에서 직접 도출하더라도 보상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없이는 곤란하다는 점이 있다. 또한 우리 법원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곤란하다. ③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은 불가분조항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위헌무효라는 학설에 따를 경우, 위헌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공용수용은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과실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침해가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도 문제라 할 것이다. ④ 유추적용설도 재산권의 가치보장 문제인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으로서 존속보장에 관한 규정인 제23조 제1항을 드는 것은 무리이고, 또한 불가분조항의 위반인 위법한 행정행위에 적법한 행위를 기초로 하고 있는 제23조 제3항을 유추하는 것은 유추적용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통해 발전된 수용유사침해이론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타당하지 않다. 독일연방헌법법원의 자갈채취판결 이후 수정된 이론에 따르면 보상규정 없는 공용수용의 경우 손실보상의 선택적 청구를 허용하지 않아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보상청구는 할 수 없게 되고, 취소소송이 불가능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그 근거를 관습법상 희생보상청구권에 두고 있어 그러한 관습이 없는 우리의 경우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을 결부조항으로 이해한다면, 보상규정이 없는 당해 법률은 위헌무효가 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계속 중 법원에 당해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2)
차강진 박사 헌법교실 [元亨]
http://cafe.naver.com/constitutional
--------------------------------------------------------------------------------
1) 다만 도시계획법 제21조를 다툰 그 전의 사안에서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법질서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기도 하다(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라고 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이 아니라 제1항 및 제2항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견해들이 이 결정을 조선철도주식회사사건과는 달리 (진정)입법부작위로 보지 않는 견해로 소개하고 있지만, 엄격히 보면 같은 논의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2) 법률이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 재산권 침해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즉, 헌법 제23조 제3항은 손실보상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른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당해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결정을 내린다면 입법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입법을 할 것이며, 당사자는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김문현, 앞의 책, 371면).
  • 가격3,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441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