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정의와 기본원리,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동향,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공유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확장과 개선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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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정의와 기본원리,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동향,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공유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확장과 개선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정의

Ⅲ.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기본원리

Ⅳ.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동향
1.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의 급증
1) `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재산권 출원 급증
2) 출원건수 배증 소요기간 역시 급속도로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 지식재산권 분쟁의 증가 및 분쟁해결 시 고액의 배상금 지급
3.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추진
4.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 강화

Ⅴ.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공유소프트웨어

Ⅵ.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

Ⅶ.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확장

Ⅷ.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개선 방향
1. R&D 투자의 지식재산권으로의 생산성제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전략을 조기 수립․시행하여야겠다
2.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기구를 발전적으로 통합하여야겠다
3.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육성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겠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통합하여야겠다
향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보호는 물론 합리적인 국내외 분쟁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전략의 수립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식재산권을 총괄 관장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WIPO에서도 특허, 상표, 의장, 저작권 등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은 물론 컴퓨터프로그램, 생명공학, 데이터베이스 등 신지식재산권의 관리를 통합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특허청,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등에서 분할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계적인 발전과 국제 기구 및 타국과 일관된 대응에는 상당한 애로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보다 후발국가인 중국도 종래 분리운영해온 특허청과 상표청을 통합하여 국가지식재산청(SIPO ;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을 발족한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 직속의 지식재산위원회나 각 부처에 분산된 지식재산권 관리를 통합한 지식재산청으로의 발전적인 확대통합이 긴요하다고 본다.
3.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육성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겠다
종래 GATT 체제하에서와는 달리 WTO 체제하에서는 기술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기술이전 차원을 넘어 통상차원의 강력한 시장개방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WIPO, WTO, APEC, NAFTA 등 국제 및 지역협력기구는 물론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시의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긴요하다.
더욱 WTO의 서비스 협정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직 서비스도 개방될 예정이므로 관련 전문가, 기업 및 기관의 육성과 이의 대형화 및 국제화가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관련 시장은 외국의 주요 기업 및 전문가에 예속되거나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이 경우 이미 확대일로에 있는 지식재산 관련 무역 역조는 관련 서비스 수입의 급속한 확대로 우리의 국제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문제는 지금까지의 법률적 대응차원을 벗어나 경제적, 기술적 접근 방법을 강화하는 한편, 날로 강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新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문가 및 전문기구의 육성에도 주력하여야겠다.
Ⅸ. 결론
특히 저작권 등을 포함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마케팅적 측면의 일반 사항들에 대한 관리운영지침이 필요하며, 발명의 신고, 권리승계, 발명자 지분결정 및 기술이전 전반에 관한 관리규정을 수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표준연구계약서, 기술이전 계약서, 자문계약서 등 전국 대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 표준화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술이전을 위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대학보유 특허수나 기술분야에 대한 기초자료도 없는 경우가 많으며, 대학교수에 대한 전공분야 정보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이는 전국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준비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빠른 시일 내에 전국 대학이 표준화된 형태의 산학협력 인프라 상에서 운영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송근만(1994),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남대 대학원
○ 송영식·이상정 공저(2003),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 윤미경, 지적재산권의 개발측면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동훈·이창배 공저(2001), 지식재산권법(전정판), 예응
○ 이한상(2001), 지식재산권의 생활법률, 특허청 심사1국 상표4과장, 제일법규
○ 허남정, 지적재산권 연구소 상표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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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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