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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미디어 비평의 필요성

Ⅲ. 미디어 비평의 조건
1. 반 미디어 지식 생산의 기반으로서 비평의 의미
2. 인․민의 언론을 보호하는 미디어 비평의 정치
3. 영상언어 시대 새로운 미디어 비평 패러다임

Ⅳ. 미디어 비평의 현실과 쟁점
1. 특정 신문사 비판
2. 시청률이 유일한 평가 잣대인 현실
3. 편성시간대 변경과 프로그램 개편의 자율성/임의성
4. 자사 프로그램 비판에 대한 적극적 자세견지

Ⅴ. 미디어 비평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비판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자칫 내부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동료간의 협의 체제를 단절시키는 역작용도 우려된다. KBS와 MBC의 경우 가끔 자사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만 전체 비율로 볼 때 아직은 미미하다. 미디어 비평이 일종의 자율규제기구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부적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국내 언론사 공통적으로 자율규제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미디어 비평이 일부나마 그런 기능을 대신해줄 수 있다면 다행이다. 이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제기했을 때 방송사 입장에서는 자사프로그램 비판은 별도로 ‘옴부즈맨 프로그램’ 있다는 대응을 했다. 맞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현재처럼 자사 홍보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명실상부한 자사 비판프로그램으로 구성과 내용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옴부즈맨을 선정하여 자사 비판, 감시를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한 신문도 자유롭지 못하다. 외부 칼럼니스트나 자사 편집위원 등의 글을 통해 ‘옴부즈맨 칼럼’의 형태로 간접적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날카로운 지적이나 쓴 소리는 듣기 힘들고 자사지면의 홍보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행태다. 자사 지면의 제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해야 할 옴부즈맨 지면이 과연 이름에 걸맞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자들이 자문해야 할 사안이다. 신문사 역시 자율규제제도의 일환으로 제대로 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3자의 시각에서 자사 기사를 검색, 검증하고 미디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대행하고 지면의 공정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의 원용은 신문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권고할만하다.
Ⅴ. 미디어 비평에 관한 제언
매체간 상호비평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건전한 상호 비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비난으로 흐르지 않도록 비판의 근거가 명확하고 이를 설명해가는 과정도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다. ‘TV를 통한 특정신문 비난’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동종 특히 개별 매체 스스로 자신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에 대한 비판에 떳떳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계 나아가서는 스스로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단순한 인상이나 가벼운 느낌을 기초로 비평하는 이른바 ‘인상비평’이 아닌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비평 내용이 방송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TV의 일반적 속성인 피상성과 즉흥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넷째, 개별 기사나 프로그램을 비평하는 경향에서 탈피 제작 시스템 및 제작 관행 등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매체 비평 프로그램인 만큼 보다 총체적인 안목에서 비평의 대상을 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문제 기사나 프로그램을 찾아내서 비판하는 작업과 동시에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나 기사를 선정하여 사회에 알리는 역할에도 보다 충실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다. 근거만 분명하다면 칭찬만큼 좋은 비평도 없을 것이다. 여섯째, 정치적 압력은 물론 법적 제소 위험이나 갖가지 외부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와 실천이 필요하다. 비판에 부정적인 사람이나 세력에 의한 갖가지 형태의 통제가 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비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일곱째, 쉽게 결론에 이르고 극단적인 주장과 무책임한 비판으로 끝을 맺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보다는 과정에 보다 충실하고 극단적인 주장보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무책임한 비판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매체비평의 선진화를 이루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덟째, 표현 방식의 다양화 등 프로그램 포맷상 시청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도 시청자들의 눈을 붙잡아 두지 못하면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문 비평의 성격상 다양한 시각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홉번째, 진행자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소화력과 비평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장악력이 보다 향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원고를 읽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보여져서는 프로그램의 신뢰를 획득하기가 어렵다.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은 매끄러운 진행 능력과 매체비평에 대한 전문성을 고루 갖춘 사람에 의해 진행이 이루어지는게 바람직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끝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존속할 것인가도 중요한 관심사일 뿐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계속되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전하고 싶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장된 신문지면과 방송시간이 비로소 수준높은 매체비평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단지 프로그램 시간만을 보장하는데 그치지 말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방송사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 - 학교와 미디어 교육, 교육월보 12월호, 1994
김기태 - 현단계 미디어 교육 실태와 발전과제, 한국언론재단 주최 전국미디어강사 워크샵 발제문, 2002년 8월
이만재·이상선 - 멀티미디어 교과서, 안그라픽스, 1998.
정현선 -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 현황 및 제도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제 15권 제 1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지경용 - 멀티미디어 산업동향 및 응용기술, 주간기술장보, 1997.01
최선열 - 비판적 텔리비젼 시청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新聞學報> 24호, 1989.
최영묵 - 방송의 미디어 비평, 꼭 필요한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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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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