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청소년유해물][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문제]청소년보호법의 필요성, 청소년유해물의 규제제도와 청소년보호법의 현황,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사례 및 향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추진 계획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청소년보호법][청소년유해물][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문제]청소년보호법의 필요성, 청소년유해물의 규제제도와 청소년보호법의 현황,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사례 및 향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추진 계획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보호법의 필요성

Ⅲ. 청소년유해물의 규제제도
1. 현행 규제제도의 내용
1) 유해정보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
2) 정보이용자의 유해정보 접근에 대한 사전차단
2. 청소년의 유해물 접속 실태

Ⅳ. 청소년보호법의 현황
1. 청소년 연령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 기능
3. 심의내용의 조정
4.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Ⅴ.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사례
1. 광고계도 ‘심의강화’ 찬바람
2. 재야단체 간행물에 ꡐ청소년보호법ꡑ 적용
3. ꡒ청소년 불심 검문 월권ꡓ 술 담배 적발 위해 몸수색
4. 조PD 음반 ꡐ청소년 유해 판정ꡑ 판매금지 결정

Ⅵ. 향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추진계획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말했다. 또 밤 늦게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 불심검문을 당했다는 중학교 3학년 이아무개(15, 강남구 청담동)군은 “친구들과 같이 집에 가는데 경찰이 검문을 하면서 가방을 뒤졌다”며 “아무리 어리고 힘없는 중학생이지만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일부 경찰은 검문과정에서 담배가 적발되면 담임교사나 학부모를 찾아가 진술서를 받는 등의 수단을 동원해 담배 판 업소를 찾아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 조PD 음반 ‘청소년 유해 판정’ 판매금지 결정
청소년 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가 음반 ‘조PD 인 스타덥’의 가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청소년 유해여부 결정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위원장 대행 김상식)에 의뢰했다고 15일 밝힌 데 이어 공진협이 16일 바로 이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했다. 공진협은 힙합가수 조PD의 데뷔앨범 ‘조PD 인 스타덤’ 수록곡 중 ‘브레이크 프리(Break Free)\'의 가사에 남성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가 7군데 등장하는 등 유해성이 명백해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 이후 청소년 보호위가 음반의 유해 매체물 심의를 요청한 것은 유승준의 음반 ‘웨스트 사이드’에 이어 두 번째이다. 유승준의 음반은 제작사인 서울음반이 곧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해 다시 제작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함 판매금지가 실시되지 안았으나, 조PD의 음반제작사인 크림레코드는 삭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처음으로 청소년에 대한 판매금지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Ⅵ. 향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추진계획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대책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교육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관련 학계,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과의 협의시스템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매체가 출현한 후 그것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매체발전론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기존매체의 한계를 보완해 주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매체의 카리스마에 수용자는 긍정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매체의 발전지상주의를 근간으로 다소 음란물과 같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것이 매체발전에 긍정적이라면 이를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갖는 익명성, 자율성, 탈국경화와 무한복제, 무한수록, 무한수요의 특성상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역기능 현상은 결코 방치하거나 무시하여서는 안될 민·관공동의 해결과제로 초미의 관심을 보여야 할 시기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의 기간인프라로서의 인터넷이 안전하고 유익한 매체로 자리잡고 더불어 성장기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이 되기를 기대한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로 판단된다.
Ⅶ. 결론
인터넷에서 다양한 표현물이 가능한 것은 중앙 통제적 체제가 아닌 분산형 체제를 바탕으로 각 이용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물을 쉽고도 값싸게,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자유롭게 쌍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중의 네트워크적 성격으로 인터넷에 실리게 되는 정보는 어떤 네트워크에도 도달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위적 검색을 통한 내용물 차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위헌판결은 부모의 선택권에 한계의 해결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Sable판결이 전화에 대해 판시하였던 것처럼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음란물과 방송에서의 음란물 역시 이용자가 접촉하는 단계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의도적으로 몇 단계를 거쳐야만 내용물에 대한 접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할 직접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매체로서 인터넷 자체가 비난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 또는 부모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점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의 선택권은 수용자측의 권리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표현 자유의 소극적 측면인 표현물을 받아들이는 권리를 일컫는다. 반대쪽에 서 있는 것은 물론 표현하고자 하는 자, 즉 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 표현의 권리이다. 이처럼 말하고자 하는 자의 권리(speaker\'s rights) 대(對) 듣는 자의 권리(listener\'s rights)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표현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꼭 필요한 작업이다. 다만 청소년의 선택권은 완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불완전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음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외설적인 메시지를 전자우편(e-mail)을 통해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은 Sable판결이 제시한 것처럼 불완전한 청소년의 선택권과 프라이버시권까지도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쉽게 내용물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 반면, 공개된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선택권을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공개된 사이트 자체는 마치 대로(大路)를 걷는 것과 같이 청소년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부모의 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즉 청소년 자신의 불완전한 선택권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부의 보조적 역할이 요구되며,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은 적절한 해답이 된다.
참고문헌
○ 권이종 외 (1998). 청소년교육론. 양서원.
○ 김문조 (1997).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청소년보호를 위한 실천방안.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영환 (1997). 청소년 유해 매체 관리.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연구. 형사정책연구 제 8권, 제 1호 (봄)
○ 김준호 (1996). 음란물과 비행. 한국 청소년 연구. 제 7권 제 2호.
○ 도종수 외 (1990). 청소년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유수현 (1989). 청소년유해환경과 지도대책. 청협 제13권 14호.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방안.
  • 가격5,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8.09.23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069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