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부동산의 학문적 의의
1. 부동산의 학문적 필요성
2. 부동산학의 정의
3. 부동산학의 연구방법
1) 법 ․ 제도적 접근방법
2) 종합식 접근방법
3) 행태과학적 접근방법
4) 현상학적 접근방법
5) 의사결정 접근방법
4.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1) 능률성의 원칙
2) 안전성의 원칙
3) 경제성의 원칙
4) 공정성의 원칙
제2절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
1. 부동산의 어원
1) REAL ESTATE의 유래
2) 부동산용어의 한국적 연혁
2.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
(1) 부동산의 법 ․ 제도적 개념
1) 좁은 뜻의 부동산
2) 넓은 뜻의 부동산
3. 부동산의 복합개념
1. 부동산의 학문적 필요성
2. 부동산학의 정의
3. 부동산학의 연구방법
1) 법 ․ 제도적 접근방법
2) 종합식 접근방법
3) 행태과학적 접근방법
4) 현상학적 접근방법
5) 의사결정 접근방법
4.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1) 능률성의 원칙
2) 안전성의 원칙
3) 경제성의 원칙
4) 공정성의 원칙
제2절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
1. 부동산의 어원
1) REAL ESTATE의 유래
2) 부동산용어의 한국적 연혁
2.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
(1) 부동산의 법 ․ 제도적 개념
1) 좁은 뜻의 부동산
2) 넓은 뜻의 부동산
3. 부동산의 복합개념
본문내용
다.
③ 선박 : 준부동산(準不動産)에 속하는 선박은 20톤 이상의 선박(배)으로서 부동산 등기와 유사한 선박등기(船舶登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선박등기란 선박법(船舶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등기한 선박을 등기선박이라 한다. 선박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는 보존등기(保存登記)와 이전등기(移轉登記)가 포함된 소유권과 임차권 및 저당권 등이 있다.
④ 입목 : 입목(立本)이란 입목에 관한 법률(立木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입 목으로서, 이러한 입목(수목)은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당권 설정도 입목의 독립성에 따라 가능하며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입목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⑤ 항공기와 자동차 등 : 항공기와 자동차 중기는 동산(動産)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동산저당(動産低當)의 대상이다. 항공기는 항공기등록원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중기는 증기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을 말하며, 각각 항공기저당법 자동차저당법 중기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항공기와 자동차 중기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민법 (民法)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⑥ 어업권 : 어업권은 수산업법(水産業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어업권은 일정한 공해수면(公海水面)에서 수산동식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취 포획 및 양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物權)으로 간주하여 민법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準用)되어 준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3. 부동산의 복합개념
부동산과 부동산활동 그리고 그 현상들을 에워싼 요인에는 법률 행정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지리 토목 건측 기계 등 여러 가지 측면의 것들이 있어 직 간접의 관련을 맺고 있으며, 서로 유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부동산학의 연구 및 실무활동에 있어 서로가 필연적 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광범위한 이들 분야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부동산학이 제기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발적 단순개념으로 부동산을 다루어온 분산식 접근방법이었다. 그러나 부동산활동의 능률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려는 부동산학의 관점에서는 이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 최대공약적인 몇 가지의 기본적 측면으로 집약하여, 부동산학의 체계화를 위한 토대로 삼는 동시에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의 현상분석 등을 능률화하기 위해 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를 부동산의 복합개념(復合槪念 : Compound concept)이라한다.
아울러 이러한 부동산의 복합개념을 다시 유형적 측면(有形的側面)과 무형적 측면(無形的側面)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tangible aspect)이란 인간의 눈에 비치는 부동산의 물리적 기술적 측면이고, 무형적 측면(intangible aspect)은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등의 제측면(즉 권리와 가격)으로, 이 측면은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과는 달리 관념적으로 밖에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 하면 눈에 보이는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즉 물건)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주의를 기울여 보면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동산의 무형적 측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 무형적인 부동산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집약한 것이 법률, 경제, 기술의 3대 측면이다.
③ 선박 : 준부동산(準不動産)에 속하는 선박은 20톤 이상의 선박(배)으로서 부동산 등기와 유사한 선박등기(船舶登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선박등기란 선박법(船舶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등기한 선박을 등기선박이라 한다. 선박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는 보존등기(保存登記)와 이전등기(移轉登記)가 포함된 소유권과 임차권 및 저당권 등이 있다.
④ 입목 : 입목(立本)이란 입목에 관한 법률(立木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입 목으로서, 이러한 입목(수목)은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당권 설정도 입목의 독립성에 따라 가능하며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입목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⑤ 항공기와 자동차 등 : 항공기와 자동차 중기는 동산(動産)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동산저당(動産低當)의 대상이다. 항공기는 항공기등록원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중기는 증기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을 말하며, 각각 항공기저당법 자동차저당법 중기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항공기와 자동차 중기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민법 (民法)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⑥ 어업권 : 어업권은 수산업법(水産業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어업권은 일정한 공해수면(公海水面)에서 수산동식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취 포획 및 양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物權)으로 간주하여 민법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準用)되어 준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3. 부동산의 복합개념
부동산과 부동산활동 그리고 그 현상들을 에워싼 요인에는 법률 행정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지리 토목 건측 기계 등 여러 가지 측면의 것들이 있어 직 간접의 관련을 맺고 있으며, 서로 유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부동산학의 연구 및 실무활동에 있어 서로가 필연적 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광범위한 이들 분야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부동산학이 제기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발적 단순개념으로 부동산을 다루어온 분산식 접근방법이었다. 그러나 부동산활동의 능률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려는 부동산학의 관점에서는 이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 최대공약적인 몇 가지의 기본적 측면으로 집약하여, 부동산학의 체계화를 위한 토대로 삼는 동시에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의 현상분석 등을 능률화하기 위해 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를 부동산의 복합개념(復合槪念 : Compound concept)이라한다.
아울러 이러한 부동산의 복합개념을 다시 유형적 측면(有形的側面)과 무형적 측면(無形的側面)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tangible aspect)이란 인간의 눈에 비치는 부동산의 물리적 기술적 측면이고, 무형적 측면(intangible aspect)은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등의 제측면(즉 권리와 가격)으로, 이 측면은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과는 달리 관념적으로 밖에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 하면 눈에 보이는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즉 물건)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주의를 기울여 보면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동산의 무형적 측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 무형적인 부동산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집약한 것이 법률, 경제, 기술의 3대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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