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올림픽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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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조사대상
◉ 조사내용
*올림픽 경기장의 수입원
◉ 문제점

본문내용

림픽경기장 및 올림픽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차를 가지고 오는 관람객의 경우 소정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그 금액은 다움과 같다.
소형차 - 3500원/일 중형차 - 8000원/일
스포츠 교실의 회원에 한하여 7000원/1개월 로 징수된다.
차량의입장시간은 06:00~22:00 이다
-문화체육시설
올림픽경기장의 운영목적중 하나 인 국민건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문화체육시설
(헬스장, 요가장, 필라테스, 단전호흡, 배드민턴, 농구, 골프, 에어로빅, 검도, 탁구, 댄스스포츠, 밸리댄스, 발레등)의 이용 및 강습료를 소정 징수한다.
-수입 금액의 사용 현황
대관, 주차요금, 문화체육시설등의 사용으로 인해 얻은 수입은 올림픽 경기장 및 올림픽공원 전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및 공원 내 근무자의 임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 국민체육 진흥공단에서 공원 및 경기장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경기장으로 인한 수입이라 하더라도 공원과 경기장을 포함한 전체의 유지 관리에 사용되며 마찬가지로 공원으로 인한 수입 역시 함께 사용되고 있다.
문제점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 당시 배웠던 것으로 기억 나는 내용 중의 하나.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집회를 여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이를 제 한하거나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 집회 결사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다. 물론 그 기본권도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관점에서 지난 달 말,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 있었던 일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6월 29일 집창촌 성매매 여성들이 한데 모여 권익을 주장하고, 그들만의 파티를 열려다 생각지도 않은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체조경기장을 빌리기 위한 모든 행정상의 절차를 끝내놓고 행사 날만 기다려 오던 그들에게 별안간 ‘경기장 대관이 취소됐다’는 통보가 떨어진 것이다. 행사 이틀 전에 벌어진 일이라 다른 장소를 물색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 취소통보와 함께 의당 밝혀야 할 이유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아, 집회를 막으려는 저의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참가자들은 강하게 믿고 있었다.
애초 경기장 대관 신청 당시 행사 주최측이 관할 경찰서에 집회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을 때 ‘무리 없다’는 입장을 취했고, 경기장측에서도 문제 없다며 대관을 결정해 계약까지 했었다. 그런데 당국이 입장을 급선회한 이유는 뭘까. ‘대관료 입금이 늦었다’ 는 게 경기장측이 밝힌 공식적인 이유다. 그러나 경기장 대관업무 담당자가 “내 손을 떠난 일”, “여성부에서 대관을 해도 좋다는 전화 한 통만 줘도 문제가 없을텐데…’라고 말했다는 것에서 석연치 않은 배후 압력설이 강하게 제기된다.
행사 기획사 관계자에 따르면 업계 관례상 대관료는 행사가 끝난 뒤에 지불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 여성부는 당당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성매매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고,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는 집회를 막는 것은 사회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했다고. 여성부는 이 말을 끝내 하지 않음으로써 집창촌 여성들을 ‘함께 목소리를 내거나 하루의 축제조차 열지 못하는 집단’으로 만들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 아닌가 스스로 되새겨 볼 일이다.”
위의 기사내용은 대관 행사가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이다. 현 대관승인 취소 절차를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어 일부 그 해석을 하는 사람에 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해석되어져 위와 같은 사례가 나타 날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대관의 승인 취소절차를 좀더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바꿀 필요성이 요구된다.
올림픽경기장은 위의 조사내용과 같이 주된 수입을 대관으로 얻고 있으며 그 대관은 연말에 가수들의 콘서트등이 몰려 더욱 복잡하다.
연말과 같은 성수기 때에 콘서트 등과 같은 행사로 대관이 많아지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객들의 안전이다. 기본적으로 1만 5,000명 규모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조경기장 공연의 경우 최대 150명 정도의 안전요원들이 배치된다. 그러나 주최측에서 비용절감을 이유로 전문 안전요원이 아닌 비 전문요원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하여 쓰고 있는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공연전문 보안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부 대형 보안업체가 작은 업체에게 용역을 하청하는 방식으로 일을 넘기거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생들을 일당 3~4만원에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데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보안 업체 인력들의 전문성 결여는 자칫 대형 사고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 일부 업체의 관객 폭언, 폭행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위와 같은 안전요원의 문제 뿐만 아니라 타이트한 대관 스케줄도 문제이다. 대개는 주말단위 공연으로 무대와 객석을 꾸미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수 있었던 공연장과 체육관들도 연말이 되면 하루에 걸쳐 다른 공연이 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관업체나 기획사 모두 최대한 회피하는 일이긴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공연 기획사들끼리 무대나 장비를 공유한다거나 대을 조율하는방식을 취하며 공연을 강행한다. 이 경우 급하게 진행되는 무대 정비와 안전점검까지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공연을 하기 전 공연기획사는 해당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시설의 안전성 유무를 진단 받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공연장 밖에는 소방서 인력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병원후송 차량들을 배치하게 되는데, 이런 행정 절차 과정 속에서도 일부 문제점들이 지적된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간혹 일부 유관기관에서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호업체에게 ‘책임 서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경우 와 같이 대관이용절차 에 따라서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하는 시점에서 그 점겸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여러 사고등이 있기에 안전에 대한 더욱 확실한 대책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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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4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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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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