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왕권강화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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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려초기 왕권강화책<태조~성종>
1. 태조의 호족정책
1) 혼인정책
2) 사성정책
3)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
4) 서경제도
2. 혜종․정종의 왕권강화
3. 광종․경종의 왕권강화
1) 광종의 왕권강화
2) 경종의 왕권강화
4. 성종대의 왕권강화

Ⅲ. 호족세력의 귀족관료화
1. 과거를 통한 중앙귀족 형성
2. 중앙관료의 귀족적 성격

Ⅳ. 결론

본문내용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는 귀족관인사회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이 동시에 발표되었다. 그 중요한 론지로 내세워진 것은 부조의 음덕 에 의하여 그들 자손을 관도로 나아가게 하는 음서제였다.) 김 규, <고려관인사회의 성격에 대한 시고>,《력사학보》58, 1 973.
그리하여고려사회의 성격에 대해 논의는 결국 관인층을 선발하는 제도인 과거제와 음서제의 문제가 그 주된 내용이 되고 말았 지만, 이와 함께 귀족내지 귀족제란 어떠한 것이며, 또 귀족관료들의 구체적인 존재양태는 어떠했는가에 대해 검토가 있었다.
과거제는 알려진 대로 광종이 왕권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시험을 통해 왕권에 충성을 다하는 신진인사들을 통용했거니와, 본 학설로의 주창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광종조에는 과거에 합격한 이들 과거관료를 근간으로 관료제가 성립될 수 있었으며 이는 성종대이후 더욱 강화 발전되어 갔다고 한다.
이에 비해 문벌귀족 사회의 정치체제는 의미하는 음서제라는 것은 조상의 음덕에 의하여 관리로 임용하는 두별관의제수 제도이 다. 5품이상의 고급관료의 자손은 원칙적으로 한 사람에 한하여 과거를 거쳐 급제하지 않아도 직접 벼슬길에 나갈 수 잇는 특별 케이스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자손은 직자수양자내외손생질을 비롯하여 동생여서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음서의 범위는 원칙보다 상당히 넓혀질 수 있었다.
음서는 귀족들의 관직의 세습을 가능케 한 제도로서 귀족사회의 성격을 밝혀 주는 특수한 의미인 것이다.
음서제와 같은 원리에서 5품이상의 귀족관료에게 그들의 특권적인 생활을 세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토대로 마련된 것이 공음전시법의 시행이었다. 이 공음전시는 처음 훈전의 형태로 공훈이 현저한 귀족중심의 공신에 한하여 내려 주는 제도였다. 그 러나 문종대에 이르러 훈공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관인신분 그 자체에 대한 우대책으로 5품이상의 문무양반에 대하여 큰 기준이나 자격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
양반전시가 당대에 한정해 주고 있음에 비하여 공음전시는 원칙적으로 자손에게 상속을 인정한 사실이 특색이라고 지적할 수 있 다.) 김 규, <고려관인사회의 성격에 대한 시고>,《력사학보》58, 1973.
따라서 공음전시법도 토지의 세습이라는 점에서 귀족제적 특성에 어울리는 제도였다.
공음전시과는 문벌귀족의 경제적 기반의 지속을 음서제 중앙관료의 정계로의 지속을 의미한다.
다시 과거제로 돌아가 음서제와 비교하건대 음서제라는 면한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때문에 중앙귀족의 자제들 은 과거에 응시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나는데, 이점은 음서제가 적용되는 일정한 제약을 생각하면 곧 해답이 나온다.
우선 첫째로 음서의 특권은 오품이상에 한하는 것이므로, 육품이하의 관리의 자가 관계로 진출하기 위하여는 과거에 급제해야 만했다. 둘째로 오품이상의 관리의 자라도 음서의 혜택은 일자에 한다는 것이므로, 여러 아들이 있는 경우에 일자를 제외한 다른 아들들은 과거에 합격해야만 관계에 진출할 수가 있었다.) 고려사 권75, 선거지, 금주 음서, 현종5년 12월교.
세째로는 음서에 의하여 관직을 얻은 경우에라도 과거에 급제함으로 해서 스스로의 학문적 혹은 문학적 교양이 높음을 자라하 고, 이로 인하여 출세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하여간 성종대에 이미 음서제에 대한 귀족들의 모두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며 목종대이후에 이 오품이상 관리의 자에 의한 음서제에는 하나의 떳떳한 출세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한직제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승진하는 길이었다. 그리 고 그것은 신분제를 토대로한 귀족사회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과거제나 음서제나 또 그밖에 다른 등용방법 모두 신분제를 토대으로한 귀족중심의 고려사회에 적합하도록 마련된제도였다.
Ⅳ. 결론
이제까지 호족련합적 국가인 고려가 한 왕조로서의 중앙집권체제인 귀족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 다.
이를 략술해보면 태조는 호족에 대한 회유, 견제책으로 혼인사성사심관기인제도서경제도등을 실시하여 고려라는 국가의 기초를 닦으며 호족세력과 절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혜종대는 호족들과 여러왕제들이 왕권에 도전하였고, 이를 능가하였다. 이 러한 혼란에서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는 정종이었으나 독자적인 왕권강화책으로 서경천도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호족세력에 대 한 왕권의 한계로 이루지 못하였다. 비로소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위를 받은 광종에 의해 호족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지 고 과거라는 수단에 의해 왕권강화가 이루어졌다. 뒤를 이은 경종은 호족에 대한 회유의 일환으로 전시과라는 것을 만들고, 호족 과 화해하는 시기였다.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인 성종대에는 최승로의 정책을 받아들여 비로소 왕권과 호족세력의 합의를 이룬 중앙집권적 귀족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왕권의 강화에 따라 귀족들은 일부는 중앙귀족으로 왕실이나 문벌끼리 혼인하는 수단이던가, 과거라는 수단을 통해 중앙관료의 길을 걸어 귀족사회를 형성하였다. 이 고려귀족사회를 형성하는 기여한 국가적으로 공인된 두가지 제도가 있는데 음서제 와 공음전시법 이었다.
음서는 중앙관료로의 길을 공음전시법은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가졌다 주었다. 고려는 결국 지방의 호족세력을 흡수하면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중앙관료로의 길을 열어 주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신등 대호족들은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그들 나 름의 문벌인 귀족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결국 호족이라는 지배세력이 또 다른 이름의 귀족이라는 지배세력이 되었고 고려는 이 귀족사회라는 새로운 안정된 국가가 되었 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생각해 보건대 서양식 정의인 가산관료의 성격을 고려사회를 도입해 보면 고려가 가산관료적국가였는가 ?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가산관료란 프랑스가 중앙집권하면 절대군주의국가가 되면서 관료로 령주들을 흡수하였는데 고려는 이러한 령주적 성격을 띤 호족은 아니었다고 본다. 또 귀족자체도 왕권에 절대복종적이지는 아니었다.
결국, 왕권과 상호보완적으로 왕권은 명분을 귀족권은 실리를 얻었고 이에 대한 절충된 제도가 귀족사회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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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8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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