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경영]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입지분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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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중소기업의 개념과 특성
1) 중소기업의 개념
2) 중소기업의 특성
2. 입지선정의 중요성
3.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선정
4. 창업시 입지의 기본요건 3가지
5. 공장설립 입지형태
6.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절차
1) 공장의 개념
2) 공장설립 절차 개괄
(1) 공장의 설립전 검토
(2) 공장입지 선정
(3) 토지사용권 취득
(4) 공장부지 조성
(5) 공장건축
(6) 공장설립 완료신고
(7) 소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특례
3) 공장 설립
(1) 공장의 업종
(2) 공장의 규모
(3) 공장의 설립 승인과 등록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국가 공단, 지방 공단, 농공 단지)에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는「공업배치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 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공장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자유입지)에서 공장 건축 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 설립 하고자 할 때는 공장 설립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유 입지에서의 공장 설립 승인은 공업 배치법상 공장 설립 승인과 창업 지원법상 창업 사업 계획 승인이 있는데, 창업 사업 계획 승인을 통하여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절차(30,000㎡이상)까지도 의제 처리할 수 있어 유리하다. 이때의 공장 건축 면적은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사무실·창고의 건축 면적이 합산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조 시설의 건축 면적만을 의미한다.
①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설립완료신고제도는 공장설립승인을 통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내용대로 공장을 모두 설립한 것을 말함)하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에는 당초 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공장설립을 완료하였음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림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공장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일종의 공장등록증 신청제도이다.
공장설립완료보고 기한은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 2월 이내이며,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은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해 공장을 방문하여 당초 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설립되었는가를 현지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 공장등록증을 교부한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물 모두를 사용검사 받은 후 기게,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장등록증: 당해 공장이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어떤 업종, 얼마만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행정기관이 증명하는 확인서이다. 공장등록증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급되는 공적인 확인서로서, 민간간의 경제활동 또는 민간과 정부간의 각종 지원시책과 경제활동과정에서 적법공장의 증명서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병역특례업체 지정·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지원·관납업체등록, 산업기술연수를 위한 외국인 초청가능업체지정, 공장증설의 허용대상인지 여부 등의 판정에 이용된다.
③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공장동이 여러 개가 있고 그중 일부를 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분가동에 대한 공장등록증신청을 하여 부분가동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제조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④ 공장설립승인을 얻지 않은 공장에 대한 등록증 교부: 공장설립승인 대상은 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인 공장이므로 500m2 미만의 공장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못하며, 따라서 공장설립완료 신고에 따른 공장등록증도 교부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장등록증은 제조활동과정 및 각종 거래관계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등록대상인 공장이외의 공장에 대해서도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즉, 공장건축면적 500m2 미만의 공장으로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공장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는 지역인 경우 시행령상의 각 용도지역별 행위허용여부와 환경관련법령 등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후 공장등록증을 교부한다.
⑤ 공장등록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그 공장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즉, 공장을 폐쇄하는 경우, 당해 공장을 공자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다만, 공장의 일부를 이용하여 당해 공장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공장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공업배치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타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타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한 취소요청이있는 경우에 한함), 산업단지내 입주 기업체가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도 공자등록이 취소된다.
Ⅲ. 결 론
창업은 개인기업으로 출발하는 경우 개인이 출자하며, 동시에 경영자로서 즉, 개인기업은 고유과경영이 일치하는 단독기업으로 개인기업을 설립하는 데는 별도의 상업적 절차가 필요치 않아 그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다. 정부의 인허가 업종인 경우 이외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등록증만 교부받으면 언제나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창업기업이라도 벤처기업으로서 앞으로 성장성 등을 고려한 창업투자회사 자금동원 등 법은으로 설립하는 것이 기업성장에 기반이 되므로 본절에서는 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창업기업으로서 법인 설립전에 필요한 사항을 개인이 준비하는데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창업아이디어를 갖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자문기관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기술 또는 신개발제품의 기업화를 추진하는 창업지원제도를 활용하든가 또는 중소기업 상담실을 이용하여 정부지원 시책, 금융, 법률, 세무, 공장입지등 경영전반에 관한 애로 상담을 받을수 있다. 또한 생물산업분야 창업을 위한 애로기술 상담은 생명공학 연구소 생물산업벤처창업지원단의 애로기술 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시장수요, 앞으로 기술발전 추세, 동종업종의 현황등 창업기업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설립에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동서경제연구소(1994), 『중소기업창업은 이렇게』.
세경자료사 편집부(1994), 『창업세무』, 세경자료사.
임기혁(1997), "회사설립 및 조세제도", 『KAIST 창업지원센터 강의자료』, 한국과학기술원.
임춘수(1994), 『나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풀잎.
중소기업은행 기업협력부(1990), 『제2기 중소기업창업안내강좌 강의교재』.
대한상공회의소(1993), 『공업입지와 공장설립편람』.
대한상공회의소 공업입지센터(1992), 『공업입지관련법령집(1)권 (2)권』.
손성윤(1989), 『창업중소기업자를 위한 허가등의 절차와 공장입지』, 내외과학기술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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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4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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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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