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확대된 선원의 지위(擴大된 先願의 地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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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확대된 선원의 지위(擴大된 先願의 地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II. 취지
III. 적용 요건
VI. 적용의 예외
V. 적용 효과
VI.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참고】 본규정의 선후원 판단

본문내용

】 본규정의 선후원 판단
1. 先願이 分割 또는 二重出願인 경우
분할 또는 이중출원은 본 규정적용시 현실의 분할 또는 이중출원일 기준으로 선후원을 판단 그리해도 불합리하지 않다. 분할출원의 경우 분할 전의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이 공개되고 여기에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
2. 그 밖에 出願日이 遡及되는 境遇와 늦추어지는 境遇 및 判斷時點이 遡及하는 경우 先後願 判斷과 擴大된 先願 範圍를 정하는 資料에 유의할 것
조약우선권은 제1국 출원일, 국내우선권은 선출원일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선원의 범위는 우선권이 인정되는 범위로서 제2국출원 또는 후출원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다. 출원일이 늦추어지는 경우(§49)에는 당해 보정서 제출일 및 그 제출일 명세서 또는 도면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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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8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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