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보험]일본의 사회보험으로서 간병보험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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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새로운 간병보험 및 시스템 구상
1.1 간병보험제도의 필요성
1.2 간병리스크의 일반화
1.3 기존 제도의 문제점
1.4 개호보험법의 제정

2. 사회보험으로서의 간병보험제도
2.1 사회보험방식의 이점
2.2 공적비용 방식과의 절충

3. 간병보험제도의 목적 및 구조
3.1 간병보험제도의 목적
3.2 간병보험제도의 구조

4. 간병보험제도의 피보험자
4.1 강제가입제
4.2 피보험자의 범위
4.3 급부요건

5. 간병보험의 급부
5.1 보험보험 급부의 종류
5.2 보험급부의 방식
5.3 재택서비스
5.4 시설서비스
5.5 고액간병(재택지원) 서비스비의 지급

6. 유료양로원과의 관계

7. 의료보험제도 및 장애자복지제도와의 관계
7.1 의료보험제도와의 관계
7.2 장애자복지제도와의 관계

8. 간병보험제도의 보험료
8.1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8.2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8.3 보험료 체납에 대한 조치

9. 간병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

10. 간병지원서비스(care management)

11. 간병보험제도의 재원

12. 간병보험제도에 대한 과제

본문내용

14,300
17,300
간병비용 총액
41,600
55,400
69,100
11.2 제1호 피보험자 및 제2호 피보험자의 부담 비율
⑴ 제1호 피보험자 및 제2호 피보험자의 부담비율은 1인당 평균보험료액이 모든 피보험자에 대해 거의 同額이 되도록 설정된다. 즉 제2호 피보험자수의 피보험자 총수에 대한 비율을 제2호 피보험자의 부담비율로 한다(제2호 피보험자 부담률). 이 비율은 3년 마다 정령으로 정해지며 2000년도는 약 30%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간병보험급부비용에 제2호 피보험자부담률을 곱해 얻은 금액이 사회보험진료보수 지불기금에서 간병급부비 교부금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며(25조) 간병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이용된다.
※ 제2호 피보험자 부담률
= (제2호 피보험자수/간병보험 피보험자 총수) ×(간병보험료/간병보험급부비용)
= (4,300만 명/6,500만 명) ×(1/2) = 33.1%
⑵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안정적인 보험료 설정이 가능하도록 중장기적 전망을 토대로 3년에 한번씩 설정된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갹출금·기초지방자치단체 특별급부 등 법정 보험급부비 이외의 비용도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로 충당된다(전술한 10.1 ⑴ 참조). 상술한 바와 같이 제2호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社會保險診療報酬支拂基金을 통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간병급부비 교부금으로서 교부된다)가 간병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도에 약 33%이므로 간병보험재정의 1/2을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잔여분의 약17%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1호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호 피보험자의 소득수준·要看病(支援)狀態의 발생률·간병서비스 수준 등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므로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조정교부금"이 교부된다.
<調停交付金의 構成>
후기고령자의 비율이 낮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
후기고령자의 비율·소득수준이 평균적인 기초지방자치단체
후기고령자의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제2호 피보험자
(33%)
제2호 피보험자
(33%)
제2호 피보험자
(33%)
제1호 피보험자
(20%)
제1호 피보험자
(17%)
제1호 피보험자
(12%)
조정교부금(10%)
조정교부금(5%)
조정교부금(2%)
국가의 定率부담
(20%)
국가의 定率부담
(20%)
국가의 定率부담
(20%)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12.5%)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12.5%)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12.5%)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담
(12.5%)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담
(12.5%)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담
(12.5%)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1호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보험료액은 보험급부비용으로부터 조정교부금을 포함하는 국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사회보험진료보수 지불기금에서 교부하는 간병급부금을 뺀 금액이 된다.
후생성의 추계에 따르면 2000년도 간병보험급부비용은 약 4.3조엔, 제1호 피보험자 1인당 평균보험료는 월액 약 2,900엔, 제2호 피보험자가 약 2,630엔이다.
11.3 간병보험재정의 안정화 조치
介護保險法은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⑴ 財政安定化基金
보험료 미납 등에 의한 보험료 수납율의 악화·간병교부비용의 예상 이상의 증대 등의 사태에 대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의 교부·대출 등을 담당한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국가·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3 씩 갹출한다(147조).
⑵ 基礎地方自治團體 相互財政安定化 事業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재정단위를 광역화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간 보험료 수준의 조정을 통한 상호간 재정조정을 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상호재정안정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48조).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조정보험료율에 관계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원을 담당한다.
12. 간병보험제도에 대한 과제
개호보험법은 시행후 5년을 기준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재평가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간병서비스의 제공체제·보험급부비용 상황·국민 부담의 추이·사회경제정세 등을 감안해 피보험자 및 보험급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보험급부의 내용 및 수준·보험료 및 납부금의 부담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부칙 2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 국정상 최대한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일본국 헌법 13조) 그리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며 문화적으로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同 25조 1항). 그러므로 모든 노령자도 역시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합당한 생존"을 보장하여야 한다. 노령자가 인간적인 존엄을 가지고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연대를 확립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국가는 모든 生活面에 있어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同 25조 2항)라는 조문에 담겨있는 일본 헌법의 정신은 간병보험제도에 있어서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근래 간병보험분야에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간병"이라는 일이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라는 점, 애정과 끈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 및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업무이다. 간병업무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도의 윤리성과 예민한 형평감각이 요구되는 것과 동시에 간병비즈니스의 다양한 담당자들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책임있는 감독 및 지도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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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8.11.12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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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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