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악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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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음악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화분석 이론
2. 방송 프로그램
3. 한국 음악방송 프로그램의 종속화
4. 문화적 헤게모니 현상
5. 문화 이면의 정치 · 경제적 생산관계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사장, 본부장을 말한다.
3. 또 방송편성의 독립은,
1) 정치적 독립성
2) 상업적 이익으로부터의 독립성
3) 조직적 독립성
4) 사적 이익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뜻한다.
4. 방송에서의 표현과 제작의 자유
KBS의 취재 및 제작 종사자는 소관 부처 상급자의 지시권과 상관없이 자신의 방송 언론적 책임을 진다. 취재 및 제작 종사자는 자신에게 위임된 방송에서의 표현과 제작의 자유, 편성의 독립성을 자기 나름의 관점에서 수행한다. 그는 자기의 확신이나 견해에 어긋나는 의견을 대변하도록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진실한 보도에 속하는 견해나 상황 설명을 은폐하거나 삭제할 것을 강요당하거나 유혹 당하지 아니한다.
5.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양심보호
취재 및 제작 종사자는 헌법과 방송법 그리고 KBS 방송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신념에 위배되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Ⅲ. 제도적 장치
1. 갈등의 종류
경영자 - 편성 책임자 - 편성 실무자 사이의 갈등은 기획단계에서,
1) 하기 싫은/해서는 안 되는 아이템을 하라고 하는 경우,
2) 하고 싶은/해야 하는 아이템을 하지 말하고 하는 경우,
3) 긴급편성/임시편성의 경우가 있고, 취재 단계에서 부당한 간섭과 지시를 하는 경우, 편집과정에서 일방적인 내용 삭제, 왜곡의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둔다.
2. 실국 총회의 구성과 기능
1) 편성실무자는 해당 실국에서 실국총회을 구성한다.
2) 실국총회는 편성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3) 실국총회는 편성위원의 반 이상의 발의로 소집되며, 편성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개최를 보장한다.
3. 실국 편성위원회의 구성
1) 실국 편성위원회는 실국 총회의 투표로 4-6명으로 구성되며, 실국총회에서 차장 이상과 차장이하로 나누어 1인 2표제 투표로 선출된다.
2) 실국 편성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다.
3) 실국 편성위원회는 해당 편성실무자가 편성위원에 요구하면 2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해당 편성실무자나 편성위원은 이 활동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4. 실국 편성위원회의 기능
1) 실국 편성위원회는 과반 참석에 반 이상의 결의로 편성책임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편성책임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실국 편성위원회는 해당 편성실무자나 총회에 편성위원회 활동 결과를 편성위원회 개최요구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2-1) 일일 뉴스의 경우 개최요구 24시간 내에 편성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편성책임자가 편성위원회의 의견을 거부했을 경우, 전체 편성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한다.
5. 전체 편성위원회의 구성
1) 각 실국 편성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전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에서 간사를 선출한다,
2) 전체 편성위원회는 최소 1달에 1번 개최하여야 하고, 실국 편성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3일 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3) 전체 편성위원회 간사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해당하는 지위를 보장받는다.
4) 간사는 전체 편성위원회 회의 준비, 경영자와의 교섭의 실무 역할을 담당한다.
6. 전체 편성위원회의 기능
1) 전체 편성위원회는 실국 편성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안건을 경영자를 상대로 조정한다.
2) 경영자는 정기 개편 최소 한 달 전, 임시 개편 최소 일 주일 전에 전체 편성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3) 전체 편성위원회에서는 개편에 따른 프로그램, 예산 및 인력의 변동도 논의되어야 하며, 전체 편성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면 경영자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7. 편성책임자의 자율성
1) 편성책임자는 사(社)내외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고, 이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편성책임자의 임명시 경영자는 해당 실국 편성위원회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편성책임자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고, 정해진 임기 내에 편성책임자를 해임할 경우, 경영자는 전체 편성위원회에서 이 사유를 밝혀야 한다.
4) 편성책임자의 임기는 경영자가 전체 편성위원회 과반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8. 선거 방송
선거 두 달 전 해당 실국 편성위원회에서 선거방송 준칙을 만들어, 실국총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9. 책임 요구
1) 해당 편성책임자가 편성위원회 활동을 보장하지 않거나, 편성위원회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을 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었을 때, 전체 편성위원회는 과반의 결의로 경영자에게 경고나 인사위원회 회부 등 문책요구를 할 수 있다.
2) 해당 편성책임자가 동일한 안건으로 전체 편성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문책요구를 받았을 경우, 경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Ⅳ. 부대조항
1. 규약의 법적 성격
편성규약은 경영자, 편성책임자, 편성실무자, 해당 실국 수습사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다.
2. 규약의 제정
편성규약의 제정은 노사합의로, 2000년 9월 3일에 발효시킨다.
3. 규약의 개정
편성규약은 변경될 수 있고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이 필요한 경우 노사는 개정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 개정할 경우 전체 편성위원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노조는 전체 편성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정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 참고문헌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현대사회학의 이해 강수택 믿음사 2008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박재환 일상성, 일상생활연구회 편 2004
대중문화와 문화연구 경문사 존 스토리 박만준 옮김 2008
문화와 제국주의 에드워드 사이드 2008 옮긴이 김성곤, 정정호
인터넷 참고
1999. 2. 2일자.'문화적 강도(?)'와 민족 문화 현대 음악신문 우실하
http://www.gaonnuri.co.kr/ 논문
http://www.mnet27.com/ 채널 27 홈페이지 방송 프로그램 참조
http://www.mnet27.com/ 채널 43 홈페이지 방송 프로그램 참조
http://www.kbsunion.or.kr/
# <참고> 한국방송공사 방송편성규약 - 노조 안(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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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8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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